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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방과후 보육료 지원 | 일반아동 10만원 · 장애아 31만원 신청 방법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5.20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지원 대상
차상위 이하 또는 장애아동 (만 12세 이하 초등 취학아동)
이용 조건
방과후 어린이집 일일 4시간 이상 이용
일반아동 지원액
월 100,000원
장애아동 지원액
장애아보육료의 50% (최대 317,000원)
신청처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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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보육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방과후 보육료는 차상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저소득층 포함) 또는 장애아동에 해당하는 만 12세 이하 초등 취학아동이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지원됩니다. 장애아동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취학 상태가 핵심 조건이며, 미취학아동은 일반 보육료 대상이므로 방과후 보육료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4시간 미만 이용일은 지원에서 제외되므로 이용 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구분소득 기준지원 금액
일반아동차상위 이하 (법정 저소득층)월 100,000원
장애아동소득 기준 없음장애아보육료의 50% (최대 317,000원)

공통 조건

만 12세 이하 초등 취학아동이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해야 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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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보육료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과후 보육료는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에 접속해 복지서비스 신청 > 보육료 > 방과후보육료를 선택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작 전 또는 이용 중에도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초등 입학 후 자동 전환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신청 → 보육료 → 방과후보육료 선택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이용 시작 전 또는 이용 중 상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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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보육료 지원 금액은 구체적으로 얼마인가요?

일반아동은 월 100,000원이 지원됩니다. 장애아동의 경우 어린이집이 교사 대 아동 비율(1:3)을 준수할 경우 장애아보육료의 50%, 최대 317,000원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가정에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가정에서는 식대 등 실비만 어린이집에 부담하면 됩니다. 방학 중 일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해당일 추가 지원이 적용됩니다.

아동 유형지원 금액조건
일반아동 (차상위 이하)월 100,000원일일 4시간 이상 이용
장애아동최대 317,000원 (장애아보육료 50%)교사 대 아동 비율 1:3 준수 어린이집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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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어린이집 4시간 이상 이용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해당 날짜에 방과후 어린이집을 실제 4시간(240분) 이상 이용한 경우에 그날 지원됩니다. 4시간 미만을 이용한 날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매월 이용 일수를 기준으로 월 지원금이 산정되며, 4시간 이상 이용한 날의 수에 비례해 적용됩니다. 방학 중에는 일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해당일에 추가 지원이 붙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이용 기록을 관리하므로 별도로 피보호자가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용 시간 주의사항

4시간 미만 이용일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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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기존 보육료 지원은 어떻게 바뀌나요?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0~5세 미취학아동에게 지원되던 일반 보육료와 연장보육료 지원이 종료됩니다. 차상위 이하 또는 장애아동에 해당하면 방과후 보육료로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자동 전환이 아니므로 입학 후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를 놓쳐도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늦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동 상태지원 종류대상
미취학 (0~5세)일반 보육료 + 연장보육료소득 무관 전 가구
초등 입학 후방과후 보육료차상위 이하 또는 장애아동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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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보육료와 연장보육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방과후 보육료와 연장보육료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두 제도는 대상 연령이 다릅니다. 연장보육료는 0~5세 미취학아동의 저녁 연장 보육에 적용되는 지원이고, 방과후 보육료는 초등 취학아동 전용 지원입니다. 대상 연령 자체가 달라 같은 아동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받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초등 입학 후에는 연장보육료 대상에서 제외되고 방과후 보육료로 전환 신청해야 합니다.

구분대상 연령소득 기준
방과후 보육료만 12세 이하 초등 취학아동차상위 이하 또는 장애아동
연장보육료0~5세 미취학아동소득 무관 전 가구

중복 여부

두 제도는 대상 연령이 달라 동시 수령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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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보육료 관련 문의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방과후 보육료 관련 궁금한 사항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childcare.go.kr),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상담전화 129번을 통해서도 보육료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직접 문의도 가능하며, 어린이집에서는 이용 아동의 지원 여부를 확인해줄 수 있습니다. 지원 여부 확인부터 신청까지 복지로 사이트에서 대부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문의처

아이사랑(childcare.go.kr), 복지로(bokjiro.go.kr),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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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방과후 보육료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하는 만 12세 이하 초등 취학아동이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방과후 보육료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일반아동은 월 100,000원,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의 50%(최대 317,000원)가 지원됩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Q. 방학 중에도 지원이 되나요?

방학 중 일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해당일 추가 지원이 적용됩니다.

Q. 장애아동은 소득 기준이 없어도 되나요?

네. 장애아동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면 장애아보육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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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0

내가 대상자인지 30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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