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기준은 안 넘는데 장애아동이면 방과후 보육료 대상인가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장애아동 소득 기준
- 없음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지원)
- 지원 금액
- 장애아보육료의 50% (최대 317,000원)
- 연령 조건
- 만 12세 이하 초등 취학아동
- 이용 조건
- 방과후 어린이집 일일 4시간 이상
- 교사 비율
- 교사 대 아동 1:3 준수 어린이집
정부지원사업 Q&A
장애아동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방과후 보육료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장애아동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방과후 보육료 지원 대상입니다. 차상위 초과 가구의 장애아동도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면 장애아보육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12세 이하 초등 취학아동이어야 하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아동이어야 합니다.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아동 기준이 아닌 일반아동 기준(차상위 이하)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소득 기준 | 지원 금액 |
|---|---|---|
| 일반아동 | 차상위 이하 (법정 저소득층) | 월 100,000원 |
| 장애아동 | 소득 기준 없음 | 장애아보육료의 50% (최대 317,000원) |
장애아동 핵심 조건
정부지원사업 Q&A
장애아동 방과후 보육료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의 50%가 지원됩니다. 어린이집이 교사 대 아동 비율(1:3)을 준수할 경우 최대 317,000원이 지원됩니다. 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되며, 가정에서는 식대 등 실비만 부담합니다. 방학 중 일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추가 지원도 적용됩니다.
| 교사 대 아동 비율 | 지원 내용 |
|---|---|
| 1:3 준수 | 장애아보육료의 50% (최대 317,000원) |
| 비율 미준수 | 지원 금액 상이 (공단 확인 필요) |
정부지원사업 Q&A
교사 대 아동 비율(1:3) 조건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어린이집이 장애아동 3명당 교사 1명 이상의 비율을 유지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이 비율은 어린이집이 관리하며,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신고합니다. 이용하려는 어린이집이 해당 비율을 준수하는지는 어린이집에 직접 문의하거나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childc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율 준수 어린이집은 장애아동 전담 반을 별도 운영합니다.
비율 확인 방법
정부지원사업 Q&A
장애 등록을 아직 못 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아동 방과후 보육료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아동에게 지원됩니다.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장애아동 기준으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차상위 이하 소득 기준에 해당한다면 일반아동으로 월 100,000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등록 후 장애아동 기준으로 다시 신청하면 더 높은 지원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장애 등록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전 대안
정부지원사업 Q&A
장애아동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해야 하나요?
네, 장애아동도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 조건은 일반아동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시간 미만 이용일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방학 중에는 일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추가 지원이 적용되며, 이 역시 일반아동과 동일한 기준입니다.
| 이용 시간 | 지원 여부 |
|---|---|
| 일일 4시간 이상 | 지원 |
| 일일 4시간 미만 | 미지원 |
| 방학 중 8시간 이상 | 추가 지원 |
정부지원사업 Q&A
장애아동 방과후 보육료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작 전 또는 이용 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129번으로 전화해 절차를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정부지원사업 Q&A
장애아동 방과후 보육료 외 다른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아동은 방과후 보육료 외에도 장애아동 가족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각 부처에서 별도로 운영되며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복지로(bokjiro.go.kr)에서 장애아동 관련 지원 제도를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주민센터나 장애인복지관에 문의하면 개인별 맞춤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 문의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차상위를 넘어도 장애아동이면 방과후 보육료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장애아동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방과후 보육료 지원 대상입니다. 만 12세 이하이고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면 됩니다.
Q. 장애아동 방과후 보육료는 얼마를 지원받나요?
장애아보육료의 50%가 지원됩니다. 어린이집이 교사 대 아동 비율(1:3)을 준수할 경우 최대 317,000원입니다.
Q. 교사 대 아동 비율(1:3) 조건은 뭔가요?
어린이집이 장애아동 3명당 교사 1명 이상의 비율을 유지해야 장애아보육료 50%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장애 등록을 아직 안 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아동 방과후 보육료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아동에게 지원됩니다. 장애 등록 후 신청해야 합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