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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차상위 기준은 안 넘는데 장애아동이면 방과후 보육료 대상인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5.20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장애아동 소득 기준
없음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지원)
지원 금액
장애아보육료의 50% (최대 317,000원)
연령 조건
만 12세 이하 초등 취학아동
이용 조건
방과후 어린이집 일일 4시간 이상
교사 비율
교사 대 아동 1:3 준수 어린이집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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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방과후 보육료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장애아동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방과후 보육료 지원 대상입니다. 차상위 초과 가구의 장애아동도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면 장애아보육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12세 이하 초등 취학아동이어야 하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아동이어야 합니다.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아동 기준이 아닌 일반아동 기준(차상위 이하)이 적용됩니다.

구분소득 기준지원 금액
일반아동차상위 이하 (법정 저소득층)월 100,000원
장애아동소득 기준 없음장애아보육료의 50% (최대 317,000원)

장애아동 핵심 조건

①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아동 ② 만 12세 이하 초등 취학 ③ 일일 4시간 이상 이용 ④ 교사 대 아동 비율 1:3 준수 어린이집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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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방과후 보육료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의 50%가 지원됩니다. 어린이집이 교사 대 아동 비율(1:3)을 준수할 경우 최대 317,000원이 지원됩니다. 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되며, 가정에서는 식대 등 실비만 부담합니다. 방학 중 일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추가 지원도 적용됩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지원 내용
1:3 준수장애아보육료의 50% (최대 317,000원)
비율 미준수지원 금액 상이 (공단 확인 필요)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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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대 아동 비율(1:3) 조건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어린이집이 장애아동 3명당 교사 1명 이상의 비율을 유지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이 비율은 어린이집이 관리하며,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신고합니다. 이용하려는 어린이집이 해당 비율을 준수하는지는 어린이집에 직접 문의하거나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childc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율 준수 어린이집은 장애아동 전담 반을 별도 운영합니다.

비율 확인 방법

이용 어린이집에 직접 문의하거나 아이사랑(childcare.go.kr)에서 어린이집 정보를 확인하세요.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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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등록을 아직 못 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아동 방과후 보육료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아동에게 지원됩니다.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장애아동 기준으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차상위 이하 소득 기준에 해당한다면 일반아동으로 월 100,000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등록 후 장애아동 기준으로 다시 신청하면 더 높은 지원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장애 등록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전 대안

차상위 이하라면 장애 등록 전에도 일반아동으로 월 10만원 지원 신청 가능. 장애 등록 후 재신청 권장.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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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해야 하나요?

네, 장애아동도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 조건은 일반아동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시간 미만 이용일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방학 중에는 일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추가 지원이 적용되며, 이 역시 일반아동과 동일한 기준입니다.

이용 시간지원 여부
일일 4시간 이상지원
일일 4시간 미만미지원
방학 중 8시간 이상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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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방과후 보육료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작 전 또는 이용 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129번으로 전화해 절차를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 준비 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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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방과후 보육료 외 다른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아동은 방과후 보육료 외에도 장애아동 가족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각 부처에서 별도로 운영되며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복지로(bokjiro.go.kr)에서 장애아동 관련 지원 제도를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주민센터나 장애인복지관에 문의하면 개인별 맞춤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 문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장애아동 관련 지원 통합 조회 가능. 주민센터 또는 장애인복지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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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차상위를 넘어도 장애아동이면 방과후 보육료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장애아동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방과후 보육료 지원 대상입니다. 만 12세 이하이고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면 됩니다.

Q. 장애아동 방과후 보육료는 얼마를 지원받나요?

장애아보육료의 50%가 지원됩니다. 어린이집이 교사 대 아동 비율(1:3)을 준수할 경우 최대 317,000원입니다.

Q. 교사 대 아동 비율(1:3) 조건은 뭔가요?

어린이집이 장애아동 3명당 교사 1명 이상의 비율을 유지해야 장애아보육료 50%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장애 등록을 아직 안 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아동 방과후 보육료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아동에게 지원됩니다. 장애 등록 후 신청해야 합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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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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