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4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뇌혈관질환분류
- I60-I69 (I60 거미막밑 출혈 · I61 뇌내출혈 · I62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 I63 뇌경색증 · I64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
- 중증질환자본인부담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
- 뇌출혈산정특례요건
- I60∼I62 중증 뇌출혈 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특정기호 V268,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 뇌경색산정특례요건
- I63 뇌경색증 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진료 중 NIHSS가 5점 이상인 경우 최대 30일 (특정기호 V275,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 수술을받은경우
- [별첨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뇌혈관질환자는 최대 30일 (특정기호 V191)
- 등록신청
- 요양기관에서 확인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 · 등록신청일은 신청서가 공단에 제출된 날
- 협회공시3대진단비
- 암(소액암 제외) · 뇌출혈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담보 1천만원 — 이 목록에 뇌경색은 없음
- 실손과의관계
- 본인부담금상한제로 공단에서 환급이 가능한 금액은 실손에서 보상하지 않음
- 보험금지급기한
-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지연 시 지급예정일은 30영업일 이내)
정부지원사업 Q&A
뇌경색 질병코드 I63이면 보험금 나오나요?
코드부터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뇌혈관 질환은 I60-I69이고 I63이 뇌경색증입니다.
그 아래로 I63.0 뇌전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부터 I63.9 상세불명의 뇌경색증까지 세부 코드가 붙습니다. 이 코드가 두 곳에서 서로 다르게 쓰입니다.
먼저 건강보험 쪽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별표 3]은 I63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경색증 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진료 중 NIHSS가 5점 이상인 경우 최대 30일을 산정특례 대상으로 정합니다.
특정기호는 V275이고 [별첨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코드만으로 자동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도착 시각과 중증도라는 조건이 함께 붙습니다.
다음은 민간보험 쪽입니다. 손해보험협회 상품비교공시가 회사를 비교할 때 쓰는 3대 진단비는 암(소액암 제외)과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입니다.
이 목록에 뇌경색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뇌경색으로 진단비가 나오는지는 내 증권의 담보 이름이 무엇이고 지급 대상 코드에 I63이 들어 있는지로 정해집니다.
뇌졸중이나 뇌혈관질환이라는 이름의 담보라면 들어 있고, 뇌출혈 담보뿐이라면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코드 | 분류명 |
|---|---|
| I60 | 거미막밑 출혈 |
| I61 | 뇌내출혈 |
| I62 |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
| I63 | 뇌경색증 |
| I64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 |
| I65·I66 |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
| I67 | 기타 뇌혈관 질환 |
| I69 |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
* 출처: 질병분류정보센터(KOICD)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 손해보험협회 상품비교공시 (2026-09-07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뇌출혈 산정특례 받으면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두 가지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먼저 내가 내는 돈이 줄어듭니다.
고시 제4조는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되면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별표 3]에서 뇌출혈 쪽 요건은 두 갈래입니다. [별첨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뇌혈관질환자는 최대 30일이고 특정기호가 V191입니다.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I60∼I62에 해당하는 중증 뇌출혈 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이고 특정기호가 V268입니다.
그다음이 실손보험입니다. 여기서 방향이 반대로 움직입니다.
실손은 내가 실제로 부담한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산정특례로 본인부담금 자체가 줄었으니 실손이 계산할 밑금액도 함께 줄어듭니다. 게다가 표준약관은 본인부담금상한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공단이 돌려줄 몫을 보험사가 이중으로 주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진단비 같은 정액 담보는 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실제 부담액이 아니라 진단이 확정됐다는 사실에 약정한 금액을 주기 때문입니다.
| 대상 | 요건 | 기간·특정기호 |
|---|---|---|
| 뇌혈관질환자 | [별첨1] 상병으로 [별첨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 최대 30일 · V191 |
| 중증 뇌출혈(I60∼I62) |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 최대 30일 · V268 |
| 뇌경색증(I63) |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 병원 도착, 입원진료 중 NIHSS 5점 이상(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 최대 30일 · V275 |
| 심장질환자 | [별첨2] 상병으로 해당 수술 또는 투약을 받은 경우 | 최대 30일 · V192(심장이식술은 최대 60일) |
| 중증외상 | ISS 15점 이상으로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최대 30일 · V273 |
산정특례 대상 질환인지는 실손에서 중증과 비중증을 가르는 기준으로도 쓰입니다. 어떤 질환이 그 안에 들어가는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 확인하기 →* 출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별표 3]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62호) · 표준약관 (2026-09-07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뇌졸중·뇌혈관질환 보장은 뭐가 다른가요?
담보 이름이 넓을수록 지급 대상 코드가 많다고 보시면 대체로 맞습니다. 분류표를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겹칩니다.
가장 좁은 것이 뇌출혈입니다. 출혈 계열인 I60 거미막밑 출혈과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이 여기 들어갑니다.
협회 공시가 3대 진단비의 하나로 쓰는 것이 바로 이 뇌출혈입니다. 그다음이 뇌졸중입니다.
출혈에 더해 I63 뇌경색증과, 출혈인지 경색인지 명시되지 않은 I64 뇌중풍까지 아우르는 이름으로 쓰입니다. 가장 넓은 것이 뇌혈관질환입니다.
분류표의 I60-I69 전체가 여기 들어가고, 그 안에는 I65·I66처럼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폐색 및 협착과 I67 기타 뇌혈관 질환, I69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세 이름은 분류표가 정한 용어가 아니라 상품이 담보에 붙인 이름입니다. 그러니 같은 뇌졸중진단비라도 어느 코드까지 적어 두었는지는 약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하실 곳은 이름이 아니라 약관의 지급 대상 분류표입니다.
| 담보 이름 | 분류표에서 대체로 겹치는 범위 |
|---|---|
| 뇌출혈 | I60 거미막밑 출혈 · I61 뇌내출혈 · I62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
| 뇌졸중 | 위 출혈 계열 + I63 뇌경색증 + I64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 |
| 뇌혈관질환 | I60-I69 전체(I65·I66 폐색 및 협착, I67 기타, I68, I69 후유증 포함) |
주의
* 출처: 질병분류정보센터(KOICD)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I60-I69 · 손해보험협회 상품비교공시 (2026-09-07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청구 절차와 필요 서류
두 갈래를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하나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이고 다른 하나는 보험금 청구입니다.
산정특례부터 보겠습니다. 고시 제7조는 등록을 하려는 사람이 요양기관에서 확인한 별지 서식의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등록신청일은 그 신청서가 공단에 제출된 날로 한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병원에서 서류를 받은 날이 아니라 공단에 접수된 날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표준약관 제7조가 정합니다. 청구서와 사고증명서, 신분증,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네 가지입니다.
사고증명서 자리에는 진료비계산서·영수증과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약제비계산서·영수증, 약제비세부산정내역,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 등이 들어가고, 이 서류는 「의료법」제3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뇌 질환은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진단서에 적힌 질병분류 코드가 지급 여부를 정하므로, 진단서나 진료확인서에 I코드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받는 자리에서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서류를 내면 제8조의 시간표가 돌아갑니다.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고, 늦어질 것이 명백히 예상되면 사유와 지급예정일,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를 먼저 주는 가지급제도를 즉시 알려야 하며 지급예정일도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무엇 | 어디에 | 핵심 |
|---|---|---|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요양기관 | 요양기관이 확인한 등록신청서 · 등록신청일은 공단 제출일 |
| 보험금 청구 | 보험회사 | 청구서 · 사고증명서 · 신분증 · 그 밖의 서류, 사고증명서는 국내 의료기관 발급본 |
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 처방전은 병원이 보험사로 바로 보내주는 길이 열려 있어 서류를 떼러 다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실손24 청구 바로가기 →* 출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제7조·제8조 (2026-09-07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I63이면 산정특례가 자동으로 되나요?
아닙니다. [별표 3]은 I63 뇌경색증 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진료 중 NIHSS가 5점 이상인 경우를 요건으로 적고 있습니다. 코드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Q. 산정특례로 얼마를 부담하나요?
고시 제4조는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되면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은 100분의 10입니다.
Q. 산정특례를 받으면 실손이 줄어드나요?
실손은 실제로 부담한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본인부담이 줄면 계산의 밑금액도 줄어듭니다. 또 표준약관은 본인부담금상한제로 공단에서 환급이 가능한 금액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 협회 공시의 3대 진단비에 뇌경색이 있나요?
없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상품비교공시의 암보험 가입기준은 "(암(소액암 제외),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담보 1천만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Q. 산정특례 등록신청일은 언제로 잡히나요?
고시 제7조는 등록신청일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가 공단에 제출된 날로 한다고 정합니다. 요양기관에서 서류를 확인받은 날이 아닙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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