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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중증 기준과 보상 차이 확인, 내 병이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들어가나?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8.19 검수

5세대 실손은 비급여를 중증과 비중증으로 가르는데, 그 칼자루를 산정특례가 쥐고 있습니다. 약관은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4조부터 제5조의3까지에 따른 질환이라고 정의하고, 괄호에 암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결핵, 잠복결핵 등을 예시로 듭니다. 내 병이 이 안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어느 특약으로 계산할지가 정해집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왜 중요한가
비급여를 중증(특별약관1)과 비중증(특별약관2)으로 가르는 기준
정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4조부터 제5조의3까지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인 질환
열거된 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결핵, 잠복결핵 등
암·뇌혈관·심장·중증화상·중증외상
고시 제4조 [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고시 제5조 [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증난치질환
고시 제5조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결핵·잠복결핵
고시 제5조의2 [별표5]에 따른 질환
고시가 바뀌면
제4조부터 제5조의3이 관련 법규 개정 등으로 삭제될 경우 삭제 전 가장 최근 고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함
합병증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합병증 치료는 포함
제외
산정특례 대상 질환의 치료가 종료된 상태에서 합병증만 치료 중인 경우는 제외
근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특별약관1 제2조 (시행 2026.7.15.)

정부지원사업 Q&A

1

내 병이 중증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약관은 질환 이름을 스스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의 제4조부터 제5조의3까지를 그대로 데려옵니다.

그러니 확인해야 할 곳은 보험사가 아니라 그 고시의 별표입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더 빠른 길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을 했다면 이미 그 대상 질환으로 판정을 받은 것이고, 진료비 영수증의 본인부담 계산도 그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진단서나 진료확인서에 적힌 질병분류기호를 챙겨 두시면 청구할 때 어느 특별약관으로 들어가는지가 정리됩니다.

약관 원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4조부터 제5조의3까지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인 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결핵, 잠복결핵 등)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특별약관1 제2조 용어의 정의 (2026-08-1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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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질환들이 들어가나요?

약관의 용어 정의 표가 질환군마다 어느 조문을 보라고 짚어 줍니다. 암질환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은 고시 제4조의 [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을 따릅니다.

희귀질환은 제5조의 [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증난치질환은 같은 제5조의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입니다. 결핵과 잠복결핵은 제5조의2의 [별표5]에 따른 질환입니다.

목록 끝에 붙은 "등"이라는 말이 걸리실 텐데, 각주가 그 처리까지 적어 두었습니다. 해당 조문이 법규 개정으로 삭제되면 삭제 전 가장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삭제 이후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희귀질환이나 중증난치질환을 별도로 정의하면 그 정의에 따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환군근거
암질환·뇌혈관질환·심장질환·중증화상·중증외상고시 제4조 ([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고시 제5조 ([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증난치질환고시 제5조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결핵·잠복결핵고시 제5조의2 ([별표5])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특별약관1 제2조 용어의 정의 (2026-08-1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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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증과 비중증은 보상이 어떻게 다른가요?

들어가는 특별약관 자체가 달라집니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는 특별약관1로 갑니다.

회사가 이름에 "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라는 문구를 포함해 쓰는 그 약관입니다. 상해비급여형과 질병비급여형, 3대비급여형 세 가지로 짜여 있고, 앞의 둘은 3대비급여를 제외한 비급여 치료와 비급여 처방조제를, 3대비급여형은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를 보상합니다.

반대로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닌 질환의 비급여 치료는 특별약관2로 갑니다. 이름에 "비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가 들어가고, 상해비급여형과 질병비급여형,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형으로 구성됩니다.

같은 시술을 같은 병원에서 받아도 어느 질환 때문이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약관이 갈리는 구조입니다.

구분보장종목
특별약관1 (중증 비급여)상해비급여 · 질병비급여 · 3대비급여
특별약관2 (비중증 비급여)상해비급여형 · 질병비급여형 ·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형

중증이면 특별약관1, 아니면 특별약관2로 계산이 넘어갑니다. 두 특약의 공제와 한도를 나란히 놓고 보셔야 위의 표 중 어느 쪽이 내 것인지 잡힙니다.

내 실비 세대부터 확인하기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특별약관1 제1조·특별약관2 제1조 (2026-08-1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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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병증 치료도 중증으로 봐주나요?

원칙은 포함입니다. 약관은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치료를 "해당 질환에 대한 치료 및 해당 질환과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합병증에 대한 치료"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괄호로 단서를 붙였습니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의 치료가 종료된 상태에서 합병증만을 치료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본체 치료가 끝났는지 아닌지가 갈림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료기록에 본체 질환 치료가 진행 중인지가 그대로 결과에 반영됩니다.

인과관계가 분명하다고 인정되는지도 서류에서 읽히는 부분이라, 소견서에 합병증과 본체 질환의 관계가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특별약관1 제2조 용어의 정의 (2026-08-1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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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완치된 뒤 받는 치료는 어떻게 되나요?

약관이 예시를 세 가지 들어 두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 치료의 예시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첫째, 항암수술 후에 암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재발방지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호르몬 치료 등입니다. 다만 항암목적의 호르몬치료와 방사능치료는 산정특례 대상 질환 치료에 해당한다고 괄호로 구분해 두었습니다.

둘째, 혈액암 환자 중 조혈모세포이식 후 완전관해지만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간암으로 간이식술 후 재발 없이 외래에서 추적관찰하면서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셋째, 암이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결핵, 잠복결핵 등의 치료가 완료된 상태에서 신체 기능회복 및 개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 등입니다.

세 예시가 공통으로 가리키는 지점은 하나입니다. 목적이 그 질환의 치료인가, 아니면 회복이나 관리인가입니다.

상황약관의 처리
항암수술 후 암 조직 없는 상태에서 재발방지 목적 호르몬 치료 등미해당
항암목적의 호르몬치료 및 방사능치료산정특례 대상 질환 치료에 해당
혈액암 조혈모세포이식 후 완전관해 상태에서 면역억제제 복용미해당
간암 간이식술 후 재발 없이 외래 추적관찰하며 면역억제제 복용미해당
치료 완료 후 신체 기능회복·개선 목적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 등미해당

치료가 끝난 뒤 합병증만 남았다면 산정특례 쪽에서는 빠집니다. 그렇다고 보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비중증 조건으로 넘어가는 것이니, 그쪽 금액을 함께 보셔야 그림이 맞습니다.

비중증 보장 범위 확인하기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특별약관1 제2조 용어의 정의 (2026-08-18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보험사가 정하나요?

아닙니다. 약관은 보건복지부 고시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부터 제5조의3까지에 따른 질환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Q. 희귀질환은 어느 조문을 보나요?

고시 제5조의 [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입니다. 중증난치질환은 같은 조의 [별표4의2]입니다.

Q. 암 치료가 끝난 뒤 받는 재활은 중증으로 보나요?

약관은 치료가 완료된 상태에서 신체 기능회복 및 개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 등을 미해당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Q. 호르몬 치료는 되나요, 안 되나요?

목적으로 갈립니다. 항암목적의 호르몬치료와 방사능치료는 해당하고, 암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재발방지 목적으로 하는 호르몬 치료 등은 미해당 예시로 적혀 있습니다.

Q. 고시 조문이 개정돼 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각주가 삭제 전 가장 최근 고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삭제 이후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별도로 정의하면 그 정의에 따를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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