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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보험 청구 서류 뭐뭐 내나? 간이영수증은 왜 안 되나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8.24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기본서류
청구서(회사 양식) · 사고증명서 · 신분증 · 그 밖에 수령에 필요한 서류
사고증명서
진료비계산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 등
추가서류
간병인 사용 기간·금액이 적힌 영수증 — 사업자등록번호 포함
제외
간이영수증 제외 — 카드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함
대체증빙
위 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면 간이영수증과 계좌이체내역 등을 추가로

정부지원사업 Q&A

1

간병인보험 청구 서류는 뭐뭐 내나요?

두 묶음입니다. 첫 묶음은 어느 보험금이든 공통으로 내는 것으로, 별표15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7조에 적혀 있습니다.

청구서(회사 양식), 사고증명서, 신분증, 그 밖에 수령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사고증명서 자리에는 진료비계산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 같은 것이 들어갑니다.

둘째 묶음이 간병인보험만의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이 2025년 4월 9일 자료에서 공개한 약관 예시를 보면 간병인 사용 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요구합니다.

앞 묶음은 병원에서 떼고 뒤 묶음은 간병인 쪽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라, 퇴원할 때 한 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입원해 계신 동안 간병인 쪽 영수증을 먼저 챙겨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15 표준약관 제7조 / 금융감독원 2025.4.9 민원사례 (2026-08-24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간병인 보험 서류 제출은 어디로 하나요?

계약한 보험회사입니다. 표준약관 제7조가 요구하는 청구서가 회사 양식이라고 못 박혀 있어서, 제출 창구와 양식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손해보험협회 공시에는 회사별 대표번호가 함께 올라 있습니다. 담보명에 간병인을 넣어 조회되는 네 곳을 보면 롯데손보 1588-3344, 하나손보와 농협손보, AIG손보가 각각 자기 번호를 걸어 두었습니다.

어느 앱을 쓰는지, 팩스가 되는지는 그 번호로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여기서 하나 유의하실 것은 청구 창구가 아니라 요건입니다.

창구를 잘 찾아도 간병인 사용 사실과 비용 지불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15 표준약관 제7조 / 손해보험협회 상품비교공시 (2026-08-2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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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병인 보험 일지 쓰는법이 따로 있나요?

표준약관에도 금융감독원 자료에도 간병일지 서식은 나오지 않습니다. 약관이 요구하는 것은 간병인 사용 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이지 일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지를 어떤 양식으로 써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쓸모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는 간병인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며칠부터 며칠까지 누가 몇 시간을 간병했는지 적어둔 기록은 그 확인 요청이 왔을 때 근거가 됩니다.

영수증을 대신하지는 못하지만, 영수증과 함께 붙이면 사용 기간을 설명하기가 쉬워집니다.

결국 영수증이 인정되느냐로 갈리니, 어떤 형태라야 되는지부터 원문으로 보고 가시죠

금감원 약관 예시 원문 확인하기

* 출처: 금융감독원 2025.4.9 민원사례 / 별표15 표준약관 제7조 (2026-08-2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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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이영수증도 인정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약관 예시 원문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간병인 사용 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이어야 하고, 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것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해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 간병인에게 현금을 드리고 손으로 쓴 영수증을 받아두신 경우가 여기서 걸립니다.

다만 길이 아주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같은 약관 예시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위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거래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어 계좌이체내역 등과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금보다 계좌이체가 유리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서류가 걸리면 결국 담보 자체가 어떤 조건인지까지 다시 보게 되는데요

간병인보험 지급 조건부터 다시 보기

* 출처: 금융감독원 2025.4.9 민원사례 약관 예시 원문 (2026-08-24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영수증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약관 예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포함된 영수증을 요구하되, 제출이 불가능하면 간이영수증과 계좌이체내역 등 거래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Q. 현금으로 드렸는데 증빙이 되나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면 인정됩니다. 그냥 현금을 건네고 손으로 쓴 영수증만 있으면 간이영수증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계좌이체내역 같은 거래 확인 자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Q. 서류가 하나 빠지면 다시 처음부터인가요?

표준약관 제8조는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지급을 정하고 있어, 보완 서류가 접수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지급예정일은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해집니다.

Q. 진단서는 꼭 원본이어야 하나요?

표준약관은 사고증명서로 진료비계산서·입원치료확인서·의사처방전 등을 들고 있을 뿐 원본 여부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사본 인정 여부는 회사 양식에 따르므로 계약한 회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Q. 간병인이 개인이면 영수증을 어떻게 받나요?

약관 예시가 요구하는 것은 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입니다. 개인에게 직접 맡긴 경우라면 그 조건을 맞추기 어려우므로, 간이영수증과 계좌이체내역을 함께 남겨 유상 사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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