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계산기로 산정기준표 확인하고 금액 청구하는 법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계산기 위치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자가점검 > 양육비 계산기
- 산정 근거
- 2021년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
- 계산 결과
- 월 양육비 예상액 + 현재까지 미지급 양육비
- 기준의 성격
- 절대적 기준 아님, 상황에 따라 변동
- 금액 변경
- 합의가 있어도 변경 청구 가능
- 상담
- ☎1644-6621, 평일 09:00~18:00
정부지원사업 Q&A
양육비 계산기는 어디에 있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의 자가점검 메뉴 안에 양육비 계산기가 있습니다. 이행관리원은 이 자가점검을 통해 양육비산정기준표에 기한 월 양육비 예상액과 현재까지의 미지급 양육비를 확인해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매달 받아야 할 금액뿐 아니라 지금까지 밀린 금액도 함께 나옵니다. 소송이나 지원 신청을 하기 전에 대략적인 규모를 먼저 파악하는 용도로 쓰면 됩니다.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도 접근할 수 있는 자가점검 도구이므로 부담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치
정부지원사업 Q&A
계산 근거가 되는 산정기준표는 무엇인가요?
이행관리원은 월 양육비 예상액이 2021년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근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표준 양육비를 정리한 표로, 가정법원이 양육비를 정할 때 참고하는 자료입니다.
다만 이행관리원은 이 표가 양육비 산정의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기 결과가 그대로 판결 금액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재판에서는 자녀의 치료비나 특수한 교육비, 부모의 재산 상황 같은 개별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2021년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 |
| 산출 | 월 양육비 예상액, 현재까지 미지급 양육비 |
| 한계 | 절대적 기준 아님, 상황에 따라 변동 |
정부지원사업 Q&A
계산기 결과와 실제 판결이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이행관리원 스스로 산정기준표가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산정기준표는 표준적인 가정을 전제로 만든 표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부모 한쪽의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처럼 개별 사정이 있으면 조정됩니다. 반대로 비양육 부·모가 이미 학비 등 일부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있다면 그만큼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계산기 결과는 협의나 소송을 시작할 때의 출발점으로 보고, 정확한 금액은 상담이나 법률지원 과정에서 확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의
정부지원사업 Q&A
금액이 정해졌는데 지금 상황과 안 맞으면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청구를 설명하면서 부모의 공동책임인 자녀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 청구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혼 당시 자녀가 어렸을 때 정한 금액이 학령기에 접어들며 맞지 않게 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상대방의 소득이 크게 늘었거나 양육자의 소득이 줄어든 경우도 변경 사유가 됩니다.
변경 청구 역시 이행관리원 법률지원 대상이므로 별도로 변호사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경 사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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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양육비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계산기가 현재까지의 미지급 양육비를 함께 산출한다는 것은 과거분도 청구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행관리원은 자가점검 안내에서 월 양육비 예상액과 현재까지의 미지급 양육비를 확인해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를 얼마나 소급해 청구할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갈리는 부분이라 계산기 숫자가 그대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밀린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커지므로 확인 후에는 빨리 절차를 시작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정확한 소급 범위는 이행관리원 상담이나 법률지원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계산해보니 금액이 클 때 무엇부터 하나요?
집행권원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판결문이나 심판문, 조정조서, 화해조서, 양육비부담조서, 공정증서 중 하나라도 갖고 있다면 이미 청구 자격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이행관리원에 추심지원을 신청해 회수 절차로 넘어갑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먼저 법률지원을 신청해 양육비청구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비혼 상태에서 출산한 경우라면 자녀인지청구가 먼저입니다.
어느 단계인지 판단이 어렵다면 이행확보 지원신청에서 이행관리원 위임을 선택하면 필요한 지원업무를 맞춤형으로 정해줍니다.
| 상태 | 신청할 지원 |
|---|---|
| 판결문·조정조서 등 있음 | 추심지원 |
| 집행권원 없음 | 법률지원(양육비청구소송) |
| 비혼 출산, 인지 안 됨 | 법률지원(자녀인지청구) |
| 판단 어려움 | 이행관리원 위임 |
정부지원사업 Q&A
계산기 결과를 신청에 그대로 쓰면 되나요?
참고 자료로 쓰되 그대로 옮겨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행확보 지원신청서에는 피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월평균 양육비를 신청인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월평균 양육비는 비양육 부·모가 신청인에게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뜻하므로, 계산기가 산출한 예상액이 아니라 실제로 받고 있는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계산기 결과는 본인이 청구 규모를 가늠하고 상담에서 이야기할 때 쓰는 자료로 보면 됩니다.
실제 청구 금액은 법률지원 과정에서 소득 자료와 개별 사정을 반영해 정해집니다.
구분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 계산기는 어디 있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자가점검 메뉴에 있습니다. 월 양육비 예상액과 현재까지 미지급 양육비를 함께 보여줍니다.
Q. 무슨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2021년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근거로 합니다.
Q. 계산 결과대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산정기준표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이미 정한 금액을 바꿀 수 있나요?
합의가 있더라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변경 청구가 가능하며, 법률지원 대상입니다.
Q. 계산 후 무엇부터 하나요?
집행권원이 있으면 추심지원, 없으면 법률지원을 신청합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이행관리원 위임을 선택하세요.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