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소송 비용 없이 무료 법률지원 받고 청구하는 법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처
-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
- 이혼 양육부·모
- 양육비청구소송,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 청구
- 비혼 양육부·모
- 자녀인지청구소송, 양육비청구소송,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 청구
- 신청 수수료
- 없음 (채권자 부담 없음)
- 집행권원
- 판결문·심판문, 조정조서·화해조서, 양육비부담조서, 공정증서 등
- 상담
- ☎1644-6621, 평일 09:00~18:00
정부지원사업 Q&A
양육비 소송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수행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은 이행관리원의 업무로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법 제23조제1항이 이행지원 수수료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신청하는 채권자가 부담하는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대나 송달료 같은 실비, 본인이 직접 발급받는 증명서 발급 수수료까지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담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소송까지 지원되나요?
이행관리원은 양육부·모의 상황에 따라 지원 범위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혼한 양육부·모에게는 양육비청구소송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변경 청구를 지원합니다.
혼인하지 않은 비혼 양육부·모에게는 여기에 더해 자녀인지청구소송을 지원합니다. 양육비 청구는 비양육부·모와 자녀가 법률상 친자관계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상대가 스스로 친자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지청구부터 해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경우라면 인지청구와 양육비청구가 순서대로 이어집니다.
| 구분 | 지원 범위 |
|---|---|
| 이혼 양육부·모 | 양육비청구소송,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 청구 |
| 비혼 양육부·모 | 자녀인지청구소송, 양육비청구소송,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 청구 |
정부지원사업 Q&A
인지청구는 왜 먼저 해야 하나요?
양육비 청구가 법률상 친자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행관리원은 인지 청구를 설명하면서, 양육비 청구는 비양육부·모와 자녀가 법률상 친자관계인 것을 전제로 하므로 비양육부·모가 스스로 자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소송으로 인지를 강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상대가 임의로 인지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아닌 상태이므로 양육비 지급 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혼 상태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인지청구소송으로 친자관계를 확정한 뒤에야 양육비청구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순서
정부지원사업 Q&A
양육비를 이미 합의했는데도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청구를 설명하면서 부모의 공동책임인 자녀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 청구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혼 당시 정한 금액이 지금 상황과 맞지 않으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해 교육비가 늘었거나, 상대의 소득이 크게 늘었거나, 반대로 양육자의 소득이 줄어든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친권자나 양육자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정 변경 청구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 사유 예
정부지원사업 Q&A
소송에서 이기면 무엇이 남나요?
집행권원이 생깁니다. 이행관리원은 집행권원을 집행력 있는 공정의 문서라고 설명하면서 판결문과 심판문, 조정조서와 화해조서,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화해권고 결정문, 공정증서 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있어야 그다음 단계인 추심지원과 강제집행, 그리고 운전면허 정지 같은 제재조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소송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후 회수 절차를 밟기 위한 자격을 얻는 과정이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은 뒤에는 추심지원 신청으로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 구분 | 서류 |
|---|---|
| 재판 | 판결문, 심판문 |
| 조정·화해 | 조정조서, 화해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화해권고 결정문 |
| 이혼 절차 | 양육비부담조서 |
| 공증 | 공정증서 |
정부지원사업 Q&A
이미 판결문이 있으면 법률지원을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같은 집행권원을 이미 갖고 있다면 법률지원이 아니라 추심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지원은 집행권원이 없어서 소송으로 확보해야 하는 단계에 필요한 지원이기 때문입니다. 이행관리원 신청서에서 지원 유형으로 협의성립지원, 법률지원, 추심지원 중 하나를 고르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잘못 고르면 배당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 판단이 어렵다면 이행관리원이 필요한 지원업무를 맞춤형으로 정해주는 위임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위임을 고르면 다른 유형을 함께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선택 기준
정부지원사업 Q&A
법률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 이행확보 지원신청에서 지원 유형으로 법률지원을 선택합니다. 온라인, 우편 등기, 방문 중 편한 방법을 고를 수 있고, 온라인으로 하려면 홈페이지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 본인과 가족사항, 피신청인 정보, 집행권원 유무를 적습니다.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원본이 필요하므로 우편이나 방문으로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소송이 필요한지 모르겠다면 방문 상담을 예약해 상담위원과 상의한 뒤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의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 소송 비용이 드나요?
채권자가 내는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행지원 수수료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법 제23조).
Q. 결혼 안 하고 낳았는데 양육비 청구되나요?
자녀인지청구소송으로 법률상 친자관계를 확정한 뒤 양육비청구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둘 다 지원 대상입니다.
Q. 이미 정한 양육비를 올릴 수 있나요?
합의가 있더라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변경 청구가 가능합니다.
Q. 판결문이 있으면 법률지원을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집행권원이 있으면 추심지원을 신청합니다. 법률지원은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필요합니다.
Q. 집행권원이 무엇인가요?
판결문·심판문, 조정조서·화해조서,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화해권고 결정문, 공정증서 등입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