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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7.03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측정 의무
경찰의 호흡조사 음주측정에 응해야 함(도교법 §44②)
거부 처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원 벌금+면허취소(§148의2②)
재범 기준
벌금 이상 형 확정일부터 10년 내 다시 위반(형 실효 포함)
재범 형량
측정거부 재범 1~6년·500만~3천만 / 0.2%↑ 재범 2~6년·1천만~3천만(§148의2①)
측정방해
추가 음주 등 측정방해도 처벌(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취소

정부지원사업 Q&A

1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측정 거부는 무거운 처벌과 면허 취소로 이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 측정에 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이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148의2제2항).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 음주운전에 준하는 무거운 처벌이며, 면허도 취소됩니다. 즉 "측정을 안 하면 농도를 모르니 처벌을 피하거나 가볍게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측정을 거부하면 높은 농도의 음주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확정적으로 받게 되어 불리해집니다. 법이 측정 거부를 이렇게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거부를 통해 음주운전 단속을 무력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음주측정 요구를 받으면 응하는 것이 원칙이며,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뒤에서 보듯 혈액채취 재측정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측정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측정거부

측정 거부는 회피 아님 — 1~5년 징역·500만~2천만 벌금+면허취소(§148의2②). 0.2% 만취에 준하는 무거운 처벌. 이의는 혈액채취 재측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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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호흡조사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44제3항). 즉 현장에서 호흡측정기로 잰 결과가 실제와 다르다고 생각되면, 측정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혈액채취 재측정을 요청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입니다.

혈액 검사는 호흡측정보다 정확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호흡측정 결과가 부정확하다고 판단되면 재측정을 통해 정확한 농도를 확인받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측정 자체를 거부해 버리면, 앞서 본 대로 측정거부죄로 무겁게 처벌받고 정확한 농도를 다툴 기회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상하다"고 느낄 때의 정답은 거부가 아니라 재측정 요청입니다. 다만 재측정은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절차·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측정을 요청할 때는 그 취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호흡측정 직후 입안에 남은 알코올 등으로 수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어, 이런 사정이 의심되면 물로 입을 헹군 뒤 재측정을 요청하거나 혈액검사를 요구하는 등의 대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측정 절차와 결과의 증거력 등은 사안에 따라 다르고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측정 결과가 다투어질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면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은, 결과에 이의가 있어도 측정 자체는 거부하지 말고 절차 안에서 재측정으로 다투라는 것입니다.

재측정

호흡측정 결과 불복 시 거부 말고 혈액채취 재측정 요청(§44③, 본인 동의). 혈액검사가 더 정확. 거부하면 측정거부죄+다툴 기회 상실. 다툼 여지 크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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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회 이상 음주운전은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음주운전을 반복하면 크게 가중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44제1항) 또는 음주측정 거부(§44제2항)를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를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을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측정 거부를 다시 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다시 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초범보다 징역·벌금의 상한과 하한이 모두 높아집니다. 즉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재범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오래전 전력이라도 10년 안이라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재범 가중은 벌금 상한이 3천만원까지 오르고 징역 하한도 높아져 실형 가능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여기에 더해 재범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5년 내 재범으로 취소되면 이후 운전을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면허상 제약도 커집니다(§80의2). 정리하면 음주운전은 한 번의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재범이 가중처벌되고 면허·재취득에도 큰 제약이 따르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과거 전력이 있다면 절대 다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재범 유형(10년 내)가중 형량
측정거부 재범1~6년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 벌금
음주운전 재범(0.2% 이상)2~6년 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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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래전 음주운전 전력도 다시 걸리면 가중되나요?

네, 일정 기간 안이라면 오래전 전력도 재범 가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의 재범 가중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여기에는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즉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 처벌을 받았다면,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라는 비교적 긴 기간 동안은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재범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이 실효되었다"는 것은 일정 기간이 지나 전과의 법적 효력이 소멸한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에도 재범 가중 판단에서는 포함되므로, "이미 오래되어 실효됐으니 초범 취급되겠지"라는 기대는 위험합니다.

다만 10년이 지난 전력의 경우에는 이 재범 가중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전력 시점과 현재 위반 시점의 간격이 중요합니다. 과거 이 재범 가중 규정을 둘러싸고 "2회 이상"의 기준·기간에 대한 위헌 결정과 법 개정이 있었던 만큼, 현재의 정확한 요건(10년 내, 형 실효 포함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그 시점이 10년 이내라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재범 해당 여부와 형량은 전력의 종류·시점·현재 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지고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관련되면 변호사 상담으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안전책입니다.

오래된 전력

벌금 이상 형 확정일부터 10년 내면 재범 가중(형 실효 포함). “오래돼 실효됐으니 초범”은 위험. 10년 지난 전력은 벗어날 수.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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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되나요?

네,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하려는 방해 행위도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156제12호의2), 나아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즉 단속을 피하려고 "일부러 물을 마시거나 추가로 술을 마셔 수치를 흐트러뜨리는" 등의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며, 면허 취소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본 측정 거부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단속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음주 단속 상황에서 측정을 피하거나 방해하려는 어떤 행위도 결국 자신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대신, 측정에 응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혈액채취 재측정을 요청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입니다. 술을 마셨다면 애초에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단속에 걸렸다면 정직하게 측정에 응하는 것이 그나마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길입니다.

측정 방해·거부는 어떤 형태로든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측정방해

측정 곤란 목적 추가 음주·약품 사용은 금지(§44⑤) —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156)+면허취소. 거부·방해는 불리. 응하고 이의는 혈액 재측정으로.

정부지원사업 Q&A

6

측정 거부와 실제 음주운전, 어느 쪽이 더 무겁나요?

측정 거부는 그 자체로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는데, 대체로 높은 농도의 음주운전에 준하는 수준입니다. 측정 거부의 형사처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도로교통법 §148의2제2항),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 음주운전의 형량(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1천만~2천만원 벌금)에 근접하는 무거운 수준입니다.

즉 "측정을 거부하면 농도가 낮은 것으로 처리되어 가볍게 끝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완전히 빗나갑니다. 오히려 낮은 농도(예: 0.05%)였다면 측정에 응했을 때 더 가벼운 처벌(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로 끝날 수 있었는데, 거부함으로써 훨씬 무거운 처벌을 자초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측정을 거부한다고 해서 무조건 최고형을 받는 것은 아니고 실제 형은 양형 사정에 따라 정해지지만,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면허 취소가 뒤따른다는 점에서 거부가 유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컨대 "측정에 응하면 실제 농도대로 처벌, 거부하면 높은 농도에 준하는 무거운 처벌"이므로, 특히 농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손해를 키우는 선택입니다.

결국 음주 단속에 걸리면 측정에 응하는 것이 그나마 나은 대응이고, 애초에 술을 마셨으면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측정 거부·방해로 상황을 피하려는 모든 시도는 더 큰 대가로 돌아온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거부 vs 음주

측정거부(1~5년·500만~2천만)는 0.2% 만취 음주운전에 준하는 무거움. 낮은 농도였다면 응했을 때 더 가벼움 → 거부는 손해. 응하는 것이 그나마 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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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범·측정거부로 입건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재범이거나 측정 거부로 입건된 사안은 초범 단순 음주운전보다 형량 하한이 높아 실형 위험이 크므로,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첫째, 자신의 사안이 정확히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범 가중(10년 내 재위반)에 해당하는지, 측정 거부인지, 농도가 얼마인지에 따라 법정형과 예상 형량이 크게 다릅니다. 둘째,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진지한 반성, 음주 문제 해결을 위한 치료·상담·교육 프로그램 이수, (사고가 있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피해 회복 등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 사안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측정 거부 사안이라면 거부 경위(측정 절차상 문제, 거부로 볼 수 없는 사정 등)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다만 이는 사안에 따라 다르고 다투기 쉽지 않으므로 전문가 판단이 필요합니다.

넷째,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범·측정거부는 벌금으로 끝나기 어렵고 징역형(실형·집행유예)이 선고될 수 있어, 안이하게 대응하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범·측정거부는 이미 상황이 무거운 만큼,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 모두에 성실히 대응하되, 근본적으로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안에서 최선의 방어는 성실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그리고 전문적 조력입니다.

대응

재범·측정거부는 실형 위험 큼 — 해당 조항·농도 확인, 반성·음주치료·재범방지·피해회복 자료 준비, 초기부터 변호사(공단 ☎132). 안이한 대응 금물.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측정 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2천만원 벌금에 처해지고 면허도 취소됩니다(§148의2②). 0.2% 만취에 준하는 무거운 처벌이라 회피 수단이 아닙니다.

Q.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거부하지 말고 본인 동의하에 혈액채취 재측정을 요청하세요(§44③). 혈액검사가 더 정확하며, 거부하면 측정거부죄로 처벌되고 다툴 기회도 잃습니다.

Q. 2회 이상 음주운전은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됩니다(§148의2①). 측정거부 재범 1~6년·500만~3천만원, 0.2% 이상 재범 2~6년·1천만~3천만원 등입니다.

Q. 오래전 전력도 재범 가중되나요?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라면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되어 재범 가중 대상입니다. “오래돼 실효됐으니 초범”이라는 기대는 위험하니 전력 시점을 확인하세요.

Q. 음주측정을 방해해도 처벌되나요?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약품을 사용하면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지고(§156) 면허도 취소됩니다. 거부·방해 대신 응하고 재측정을 요청하세요.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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