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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기준과 5년 재취득 제한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7.03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정지
0.03% 이상 0.08% 미만 → 면허 정지(1년 이내)+벌점 100점
취소
0.08% 이상, 음주 사고, 측정거부, 재범, 약물운전(§93)
재취득 제한
음주 사고+조치의무 위반 벌금 이상 → 취소일부터 5년(§82②)
방지장치
5년 내 재범 취소자는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80의2)
행정처분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 처분 진행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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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면 면허가 정지되나요, 취소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재범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93제1항제1호).

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즉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0.08%가 정지와 취소를 가르는 중요한 경계입니다.

여기에 더해 다음의 경우에는 농도와 관계없이(또는 0.03%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첫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

둘째,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때. 셋째, 음주운전(또는 측정불응)을 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 즉 재범인 경우.

넷째, 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입니다(§93제1항제4호). 정리하면 "0.08% 이상, 사고, 측정거부, 재범, 약물"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취소, 0.03% 이상 0.08% 미만의 단순 음주운전이면 정지가 원칙입니다.

정지든 취소든 그 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어 생업에 큰 지장이 생기고, 취소는 재취득까지 제한되므로 그 무게가 다릅니다. 구체적인 정지 기간·처분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와 개별 처분에 따라 정해지므로, 자신의 처분은 경찰(운전면허 담당)이나 도로교통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정지·취소

0.03~0.08% 정지(벌점 100점), 0.08% 이상 취소(§93). 음주 사고·측정거부·재범·약물운전도 취소. 기간·내용은 별표·개별 처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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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100점이면 어떻게 되나요?

0.03% 이상 0.08% 미만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될 때는 벌점 100점이 함께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운전면허 벌점은 일정 기간 누적 관리되며, 누적 벌점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한 번으로 붙는 벌점 100점은 상당히 높은 수치여서, 다른 위반으로 이미 벌점이 있는 상태라면 누적으로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벌점에 따른 면허 정지 기간 동안에는 운전을 할 수 없고, 정지 기간이 지나야 다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 등을 이수하면 정지 기간이 일부 감경되는 제도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사안과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벌점 100점과 면허 정지는 "취소는 아니니 가볍다"고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정지 기간 동안 운전을 못 해 생업에 지장이 생기고, 벌점 누적으로 이후 작은 위반에도 취소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며, 형사처벌(벌금 등)은 별도로 받기 때문입니다. 정지·벌점의 구체적 기간과 감경 가능 여부, 누적 관리 방식 등은 도로교통공단이나 경찰의 안내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정지든 취소든 음주운전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애초에 음주 후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벌점

0.03~0.08% 정지 시 벌점 100점 부과. 누적되면 추가 정지·취소 위험. 정지 기간 운전 불가+형사처벌 별도. 구체 기간·감경은 도로교통공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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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재취득이 제한됩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관련해 무거운 제한이 있는데,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사고 후 조치의무까지 위반해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82제2항제3호).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나 소년법상 보호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82제2항 단서). 이처럼 음주 사고와 관련된 면허 취소는 재취득 제한 기간이 길어, 5년간 운전을 하지 못하는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의 경우에도 일정한 결격기간(재취득 제한 기간)이 있으며, 그 기간은 위반 유형·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재취득이 가능해지더라도 면허 시험을 다시 봐야 하고, 뒤에서 보듯 일정 재범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한 면허만 받을 수 있는 등 추가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취소 사유에 따른 정확한 재취득 제한 기간과 절차는 도로교통공단이나 경찰의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음주 사고로 인한 면허 취소는 수년간 운전을 못 하게 만드는 무거운 대가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취득

음주 사고+조치의무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이면 취소일부터 5년 재취득 제한(§82②, 단 벌금 미만·선고유예 등 예외). 단순 취소도 결격기간 있음. 도로교통공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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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뭔가요?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 전에 음주 여부를 측정해 술에 취한 상태이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이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한 운전면허(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80의2제1항). 즉 짧은 기간 안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사람은, 재취득 제한 기간이 지나 다시 운전을 하려 해도 그냥 면허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한 강화된 조치로, 재범자에게 상당한 제약과 부담을 줍니다. 방지장치가 부착되면 운전할 때마다 음주 측정을 거쳐야 하고, 장치 관리·비용 등의 부담도 따릅니다.

정리하면 음주운전을 반복하면 단순히 처벌·취소로 끝나지 않고, 이후 운전 자체에 방지장치라는 조건이 붙어 오랫동안 불편과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부착 대상·기간·절차와 비용 등은 도로교통법령과 경찰 안내에 따라 정해지므로, 해당될 수 있는 경우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제도의 취지는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므로, 재범을 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방지장치

음주 시 시동이 안 걸리는 장치. 5년 내 재범으로 취소된 사람은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만 받을 수 있음(§80의2). 운전 시마다 측정·비용 부담. 재범 방지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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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정지·취소는 형사처벌과 별개인가요?

네,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정지·취소(행정처분)와 형사처벌은 별개의 절차로 각각 진행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한편으로는 형사 절차가 진행되어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이 정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이뤄집니다.

이 둘은 담당 기관과 절차가 다르며, 서로 독립적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벌금을 냈으니 면허는 괜찮겠지" 또는 그 반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두 가지 모두에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벌금·징역 등에 대한 대응(양형 자료 준비, 필요 시 정식재판 청구 등)을 하고, 면허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지를 검토합니다. 다만 음주 사실 자체가 명백한 경우 면허 취소·정지를 뒤집기는 쉽지 않고, 절차상 하자나 생계에 미치는 영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다퉈 볼 여지가 있는 정도입니다.

또한 형사 절차의 결과(예: 무혐의·무죄 등)가 행정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등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음주운전은 "형사(벌금·징역)"와 "행정(면허 정지·취소)"이라는 두 개의 결과가 각각 나오는 것이므로, 어느 하나만 신경 쓰지 말고 둘 다에 대해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면허가 생업과 직결되는 경우에는 면허 처분 대응이 중요하므로, 필요하면 변호사·행정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두 절차 모두에서 성실히 대응하되, 근본적으로는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책입니다.

별개 절차

형사(벌금·징역)와 면허 처분(정지·취소)은 별개로 각각 진행 — 둘 다 대응 필요. 면허는 이의·행정심판·소송 검토 여지 있으나 음주 명백하면 뒤집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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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운전자인데 면허가 취소되면 구제되나요?

운전이 생계 수단인 사람(운수업, 배달, 영업직 등)에게 면허 취소는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됩니다. 과거에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면허 취소를 정지로 감경해 주는 이의신청(이른바 생계형 구제) 제도가 활용되기도 했으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구제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는 방향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생계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구제되지 않으며, 특히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생계 사정을 이유로 한 감경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개별 사안에서 처분 절차상 하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퉈 볼 여지가 있지만, 음주 사실이 명백한 이상 취소를 정지로 바꾸거나 처분을 취소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계형이라 봐주겠지"라는 기대는 위험합니다. 오히려 운전이 생계인 사람일수록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잃으면 회복이 어려운 큰 손실을 입으므로,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미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자신의 사안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절차 하자 등)를 전문가와 검토하되, 구제 가능성을 과신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아울러 재취득이 가능해지는 시점과 조건을 확인해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구제·불복 절차와 가능성은 사안과 최신 제도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전문가·기관의 정확한 안내를 받아 판단하세요. 근본적으로는 생계가 걸린 사람일수록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생계형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생계형이라도 구제가 매우 엄격 — 생계 사정만으론 감경 어려움. 절차 하자 등 특별 사정만 다툴 여지. 구제 과신 금물, 전문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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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후 무면허로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면 무면허운전(또는 정지 중 운전)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습니다.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았는데도 "잠깐인데 괜찮겠지" 하고 운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무면허운전 자체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고,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사고를 내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그 결격기간 중에 운전하다 적발되면, 재취득 제한 기간이 더 길어지는 등 추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면허·정지 중 운전은 보험 처리에서도 큰 불이익(보상 제한, 본인 부담 등)이 따를 수 있어, 사고가 나면 경제적 피해가 매우 커집니다. 즉 면허가 없는 상태의 운전은 형사처벌·행정처분·보험 불이익이 겹쳐 상황을 훨씬 악화시킵니다.

따라서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그 기간에는 절대 운전을 하지 말고, 대중교통·대리운전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재취득이 가능한 시점과 조건을 확인해 정식으로 면허를 다시 받은 뒤에 운전하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무면허·정지 중 운전의 구체적 처벌 수위는 위반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관련 상황이 우려되면 법령·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컨대 "면허 없이 잠깐 운전"이라는 유혹이 훨씬 큰 대가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처분 기간에는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합니다.

무면허

취소·정지 중 운전은 무면허운전으로 별도 처벌. 결격기간 중 운전 시 재취득 제한 연장 등 추가 불이익+보험 보상 제한. 처분 기간엔 절대 운전 금지.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하면 면허가 정지되나요, 취소되나요?

0.03% 이상 0.08% 미만은 정지(벌점 100점), 0.08% 이상이면 취소됩니다. 음주 사고·측정거부·재범·약물운전도 취소입니다(도교법 §93).

Q.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음주 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고 조치의무까지 위반해 벌금 이상 형을 받으면 취소일부터 5년간 재취득이 제한됩니다(§82②). 단순 취소도 결격기간이 있고, 위반 유형·횟수에 따라 다릅니다.

Q.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뭔가요?

음주 상태이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입니다. 5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해 취소된 사람은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80의2).

Q. 생계형 운전자면 면허 취소가 구제되나요?

음주운전은 생계형 구제가 매우 엄격해 생계 사정만으로 감경받기 어렵습니다. 절차 하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행정심판·소송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정도입니다.

Q. 면허 취소 후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면허운전으로 별도 처벌되고, 결격기간 중 운전 시 재취득 제한이 더 길어지는 등 불이익이 큽니다. 보험 보상도 제한되니 처분 기간엔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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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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