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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얼마 나오나요? 연장부터 2차 총정리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21 검수

생계지원금은 가구원 수로 금액이 정해져 매달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1인 가구라면 한 달 783,000원인데요, 다만 소득·재산 기준은 받은 뒤 사후조사에서 따져서 넘으면 돌려줘야 할 수도 있어요. 내 가구가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인지, 생계지원 신청 안내부터 여세요. 금액과 연장, 지급일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가구원 수별 한 달 금액(1인부터 차례로)
783,000원 / 1,286,600원 / 1,644,000원 / 1,994,600원 / 2,324,400원 / 2,636,700원 (원/월)
7인 이상 가구
7인 이상이면 1인 늘 때마다 301,000원씩 더 지급
금액 적용 시점
2026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
지원주기·지급 방식
매월 현금으로 지급, 문의처 129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1인 192만 3,179원, 4인 487만 1,054원 이하)
이의신청 기한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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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가구원 수한 달 지원금액
한 명783,000원
두 명1,286,600원
세 명1,644,000원
네 명1,994,600원
다섯 명2,324,400원
여섯 명2,636,700원
일곱 명 이상한 명 늘 때마다 301,000원씩 추가

표에서 우리 집 가구원 수 줄을 찾으면 한 달에 받는 생계지원 금액이 바로 보입니다. 표 맨 아래 줄처럼 7인 이상 가구는 1인 늘 때마다 301,000원씩 더 지급돼요.

표의 금액 안에는 냉방비도 들어 있습니다. 지금 금액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10호에 따른 것으로, 이 고시는 2025년 12월 17일 시행됐고 개정 금액은 2026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되는데요.

그 전에 받던 금액을 떠올려 견주면 표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고요.

이 돈은 갑자기 위기상황을 맞은 가구를 위한 것이라,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실직해 소득을 잃었거나 휴업·폐업·사업장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어려워진 경우가 대상입니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했거나 이혼으로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도 위기사유에 들어가요.

가구원 수로 금액을 가늠했다면, 소득·재산 기준은 지급 뒤에 따로 따지니 아래 연장 항목의 기준표까지 함께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10호, 보건복지부 — 긴급복지지원, 복지로 — 긴급복지지원 상세 (2026-10-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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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연장

기준금액
소득(1인)192만 3,179원 이하
소득(4인)487만 1,054원 이하
재산(대도시)2억 4,100만원 이하
재산(중소도시)1억 5,200만원 이하
재산(농어촌)1억 3,000만원 이하
금융재산(1인)8,564천원 이하
금융재산(4인)12,494천원 이하

연장은 신청할 때가 아니라 첫 지원이 나간 뒤 열리는 적정성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긴급지원은 위기상황에서 먼저 돕는 제도라 소득·재산 기준을 채웠는지는 지급 뒤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에서 판단하는데요, 표는 이때 보는 기준을 모은 것입니다.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가 기준이고, 표에는 1인과 4인 금액을 적었어요. 재산은 사는 곳에 따라 기준이 갈리고,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을 적용하면 대도시는 3억 1천만원 이하까지 봅니다.

금융재산기준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로 셈하고, 주거지원은 여기에 20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예요. 적정성 심사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진행하며, '적정'으로 판정되면 지원 연장과 지원 종료 가운데 하나로 결정됩니다.

연장을 몇 번까지 할 수 있는지는 공식 안내에 숫자로 나와 있지 않아서, 연장 여부는 이 심사 결과로 갈린다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부적정'으로 판정되면 연장 대신 비용 전액 환수, 일부 환수, 환수 면제 중 하나로 정해집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 긴급복지지원, 복지로 — 긴급복지지원 상세 (2026-10-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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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일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공식 안내에 매월 며칠이라는 지급일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지원주기가 월이고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점, 그리고 돈이 나가기까지의 순서예요.

신청은 보건복지부상담센터나 읍면동, 시군구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신고하면서 시작되고, 이곳에서 초기상담을 거쳐 지원 여부가 정해집니다. 지원이 결정되면 전산시스템이나 sms 등으로 지원결정 알림이 먼저 오는데요.

그 뒤 담당 기관이 전산시스템에 지급내역을 등록하고 e호조와 연계해 긴급지원금을 지출하는 순서로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급일이 언제냐'는 물음의 답은 정해진 날짜가 아니라 지원결정 이후입니다.

날짜를 미리 꼽기보다는 지원결정 알림을 받았는지를 지급이 가까워졌다는 신호로 삼으시면 돼요. 알림 뒤에 남은 일은 기관의 지급내역 등록과 지출이라, 이 단계에서 신청한 쪽이 따로 낼 서류는 안내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 긴급복지지원, 복지로 — 긴급복지지원 상세 (2026-10-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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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2차

단계기한
이의신청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시군구 → 시도 서류 제출10일 안
시도 → 신청인·시군구 서면 통보15일 이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는 '2차'라는 회차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와 고시, 복지로 어디에도 2차 지급 일정이나 2차 금액은 없고, 첫 지원 뒤에 이어지는 길은 적정성 심사에서 정해지는 지원 연장이에요.

그러니 한 번 더 받을 수 있느냐는 물음은 사후조사를 거쳐 '적정' 판정과 연장 결정이 나오느냐로 바뀝니다. 오히려 눈여겨볼 것은 반대 경우인데요.

'부적정'으로 판정되면 이미 받은 비용을 전액 환수하거나 일부 환수, 환수 면제 가운데 하나로 정해집니다. 환수가 정해졌는데 내지 않으면 납부통지와 납부독촉을 거쳐 체납처분으로 이어지고요.

처분이 납득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표는 그 기한과 뒤이은 처리 순서입니다. 첫 줄의 기한은 처분을 고지받은 날이 기준이라 고지를 받은 날짜부터 세셔야 하고, 나머지 줄은 신청인이 아니라 시군구와 시도가 지키는 기한이에요.

결과는 시도가 신청인과 시군구에 서면으로 알려 줍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 긴급복지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10호 (2026-10-21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긴급지원 상담은 밤에도 받을 수 있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는 국번없이 129로 무료로 걸 수 있고, 평일 09:00~18:00에 운영합니다. 다만 긴급지원 상담은 24시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담센터 말고 읍면동이나 시군구에 직접 지원을 요청하거나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Q.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재산 기준에 들어가나요?

재산 총액에서 주거용 재산을 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한 잔액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이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은 실제 사는 주택 1호에만 적용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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