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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긴급복지 위기사유에는 뭐가 해당하나요? 제도부터 지원법 정리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21 검수

전기요금 중단 예고장을 받고 이것도 도움받을 일인지 속만 태우셨나요? 실직이나 질병뿐 아니라 이혼으로 소득이 크게 줄었거나 전기 공급이 끊길 상황도 위기사유로 인정됩니다. 중단 예고를 받았다면 긴급복지 위기사유 목록에서 내 경우부터 골라보세요. 어떤 사정이 해당하는지 위기사유부터 지원법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긴급지원 대상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
올해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1인 192만 3,179원, 4인 487만 1,054원 이하)
주거지원 금융재산
주거지원은 가구규모별 금융재산 기준에 200만원을 합산한 기준 적용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때 판단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무료), 평일 09:00~18:00, 긴급지원상담은 24시
이의신청 기한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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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위기사유

긴급복지 위기사유는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에서 출발합니다.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가구구성원에게 방임·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했을 때, 가정폭력으로 함께 지내기 어렵거나 가구구성원에게 성폭력을 당했을 때도 들어가요.

화재나 자연재해로 사는 집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진 경우,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휴업·폐업·사업장 화재로 실질적인 영업이 어려워진 경우, 실직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사유가 더해지는데요, 가구원 간호·간병·양육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기초수급이 중지되거나 결정되지 않은 경우, 수도·가스가 끊긴 경우, 사회보험료나 주택임차료를 장기체납한 경우 등이 들어 있고 인정 범위는 조례마다 다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사유도 있어요. 이혼으로 소득이 크게 줄었거나, 소득이 끊겨 전기요금이 밀리면서 공급이 중단되거나 중단 예고를 받은 경우가 해당하고 전류 제한기를 단 경우도 포함됩니다.

구금기간이 6개월 이상인 출소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 없는 가구원뿐이라 생계가 곤란할 때,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가운데 노숙인복지시설이나 노숙인 종합지원센터가 사정한 뒤 시·군·구에 추천한 경우도 위기사유로 인정돼요.

* 출처: 보건복지부 — 긴급복지지원 (2026-10-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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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구분대상기준
올해 소득1인 가구192만 3,179원 이하
올해 소득4인 가구487만 1,054원 이하
재산대도시2억 4,100만원 이하
재산중소도시1억 5,200만원 이하
재산농어촌1억 3,000만원 이하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처럼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표는 올해 적용되는 소득·재산 기준인데요,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가 기준이라 가구원 수에 맞는 행의 금액을 보시면 됩니다.

재산은 사는 곳에 따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나뉘어요. 표의 재산 금액은 기본 기준이고,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을 적용하면 지역마다 이보다 높은 금액까지 인정됩니다.

이 제도에서 눈여겨볼 점은 순서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을 채웠는지는 지원을 먼저 한 뒤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 때 판단하거든요.

위기상황이 급한데 기준표를 하나하나 맞춰 보느라 요청을 미룰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다만 사후에 기준을 넘는 것으로 드러나면 받은 지원을 돌려줘야 할 수 있으니, 표의 금액과 우리 가구 사정을 미리 견줘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 긴급복지지원, 복지로 — 긴급복지지원 복지서비스 상세 (2026-10-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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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사업

가구규모금융재산 기준
1인8,564,000원
2인10,199,000원
3인11,359,000원
4인12,494,000원
5인13,556,000원
6인14,555,000원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지원요청이나 신고로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상담센터나 읍면동, 시군구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위기 가구를 신고하면 초기상담이 이뤄지는데요.

보건복지상담센터는 국번없이 129로 무료로 걸 수 있고 평일 09:00~18:00에 운영하며, 긴급지원상담은 24시 받습니다. 표는 올해 사업에서 보는 가구규모별 금융재산 기준이라 우리 집 가구원 수 행의 금액을 읽으면 돼요.

표에 없는 예외가 하나 있는데, 주거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 금액에 200만원을 합산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생계지원과 주거지원의 금융재산 기준이 서로 다르게 잡히는 셈이죠.

지원이 나간 뒤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열려 적정성 심사를 하고, 적정하다고 보면 지원을 연장하거나 종료합니다. 부적정으로 판정되면 비용 전액 환수, 일부 환수, 환수 면제 가운데 하나로 결정되고, 환수는 납부통지와 납부독촉을 거쳐 체납처분 순으로 이어져요.

* 출처: 보건복지부 — 긴급복지지원 (2026-10-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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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이 긴급지원 대상으로 보는 것은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입니다. 법에 적힌 위기사유 위에 보건복지부령 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사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사유가 더해지는 구조인데요.

장관 고시에는 이혼·단전·출소·노숙 말고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자살한 사람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나 그 가족, 자살의도자 같은 자살 고위험군이 관련 기관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도 해당해요.

타인의 범죄로 사는 집에서 생활하기 곤란해 거주지를 옮기는 피해자도 고시 사유에 들어갑니다. 다른 법률을 통해 대상이 되는 길도 열려 있는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와 이태원 참사, 여객기참사,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자를 위한 각 특별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받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지원 결정이나 환수 같은 처분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 출처: 보건복지부 — 긴급복지지원, 복지로 — 긴급복지지원 복지서비스 상세 (2026-10-21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긴급복지 상담은 평일 저녁에도 받을 수 있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는 국번없이 129로 무료로 걸 수 있고 평일 09:00~18:00에 운영합니다. 다만 긴급지원상담은 24시 받기 때문에 운영시간 밖에도 위기상황을 알릴 수 있습니다.

Q. 긴급지원을 받은 뒤 기준을 넘는 것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지원 후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적정성 심사를 하고, 부적정으로 판정되면 비용 전액 환수, 일부 환수, 환수 면제 가운데 하나로 결정됩니다. 환수는 납부통지, 납부독촉, 체납처분 순으로 진행되며,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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