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에너지바우처 최대 70만원, 동절기 신청부터 사용법까지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동절기 최대 금액
- 연 701,300원(4인 이상, 하·동절기 합산 연간 총액)
- 동절기 신청
- 하절기와 같은 신청 1회로 커버, 2026.6.15~12.31
- 동절기 사용기간
- 가상카드(요금차감) 2026.10.1~2027.5.31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2026.10.3~2027.5.31
- 동절기 사용법
- 요금차감(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가지) 또는 국민행복카드(등유·LPG·연탄 가맹점 구입)
- 하절기 미사용분
- 소멸되지 않고 동절기로 이월해 자유 사용 가능
- 중복 제한
-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연탄쿠폰과는 동절기 중복 지원 불가(택1)
정부지원사업 Q&A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최대 얼마까지 받나요?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동절기를 나누지 않고 연간 총액으로 지급됩니다. 2026년도 기준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으로, 흔히 말하는 "최대 70만원"은 이 4인 이상 세대 금액입니다. 이 돈을 여름에 얼마, 겨울에 얼마 쓸지는 세대가 정하기 나름이라, 여름에 적게 썼다면 남은 금액을 통째로 겨울 난방비에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상 동절기 연료비나 연탄쿠폰을 함께 받는 경우에는 동절기 몫 없이 하절기 분(1인 40,700원~4인 이상 102,000원)만 지원됩니다.
| 세대원 수 | 연간 총액 |
|---|---|
| 1인 | 295,200원 |
| 2인 | 407,500원 |
| 3인 | 532,7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금액은 세대원 수로 정해집니다. 내 세대원 수부터 확인하십시오.
지원금액 확인하기 →*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energyv.or.kr, 2026-09-08 재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동절기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동절기라고 따로 신청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번 신청하면 하절기·동절기 지원금이 함께 확정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하면 친족 등이 대리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여름에 신청해 받고 있었다면 겨울을 위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고, 아직 신청 전이라면 12월 31일 안에만 신청하면 동절기 사용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동절기용을 따로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겨울까지 이어집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energyv.or.kr, 2026-09-08 재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동절기 사용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동절기 사용기간은 지급 방식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요금차감(가상카드) 방식은 2026년 10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방식은 2026년 10월 3일부터 시작되며, 두 방식 모두 2027년 5월 31일에 끝납니다.
이 종료일을 넘기면 남은 금액은 환급되거나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그대로 소멸하므로, 겨울이 끝나갈 무렵에는 잔액을 확인해 다 쓰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급 방식 | 기간 |
|---|---|
| 요금차감(가상카드) | 2026.10.1 ~ 2027.5.31 |
|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 2026.10.3 ~ 2027.5.31 |
*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energyv.or.kr, 2026-09-08 재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동절기에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동절기에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골라 사용합니다.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 중 한 가지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받고 싶다면 요금차감(가상카드) 방식이 편하고, 등유·LPG·연탄처럼 가맹점에서 직접 구입해야 하는 연료를 쓴다면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가 필요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BC·롯데·삼성·KB국민·신한카드 등에서 발급받아 가맹점을 방문하거나 전화·온라인으로 결제할 수 있고, 등유·LPG·연탄은 배달료까지 포함해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나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 방식 | 대상 연료 | 사용법 |
|---|---|---|
| 요금차감 |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 중 1가지 | 자동 요금 차감 |
| 국민행복카드 |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 가맹점 방문·전화·온라인 결제 |
난방 방식에 따라 카드가 다릅니다. 등유·LPG·연탄을 쓴다면 실물카드부터 챙기십시오.
사용 방법 자세히 보기 →*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사용안내(energyv.or.kr, 2026-09-08 재확인)
정부지원사업 Q&A
하절기에 다 못 쓴 금액도 동절기에 쓸 수 있나요?
네. 2025년부터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전체 사용기간(2026.7.1~2027.5.31) 안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바뀌어서, 여름에 냉방을 적게 해 남긴 금액을 겨울 난방비로 그대로 이어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하절기 몫은 전기 요금차감(자동)으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아무 신청도 하지 않으면 여름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돼 버립니다.
겨울까지 남겨 두고 싶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
몰아쓰기 신청 방법이 더 궁금하시면 자세한 절차를 확인해 보십시오.
동절기 당겨쓰기 자세히 보기 →*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사용안내(energyv.or.kr, 2026-09-08 재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동절기 다른 난방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지원을 받았거나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았다면, 그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하절기 분(1인 40,700원, 2인 58,800원, 3인 75,800원, 4인 이상 102,000원)만 지원되고, 동절기 몫은 다른 연료비 지원 쪽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두 지원을 다 신청했다면 읍·면·동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한 뒤 원하는 동절기 이용권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세대원 수 | 하절기만 지원 시 |
|---|---|
| 1인 | 40,700원 |
| 2인 | 58,800원 |
| 3인 | 75,800원 |
| 4인 이상 | 102,000원 |
*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중복지원 유의사항(energyv.or.kr, 2026-09-08 재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여름에 신청했으면 겨울에 또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신청은 한 번(2026.6.15~12.31)이면 하절기·동절기 지원금이 함께 확정됩니다.
Q. 동절기 최대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4인 이상 세대 기준 연 701,300원이며, 이는 하절기·동절기를 합친 연간 총액입니다.
Q. 겨울에는 카드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지급 방식(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아직 안 받았다면 동절기에 등유·LPG·연탄을 쓰기 전에 카드사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Q. 동절기 사용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2027년 5월 31일을 넘긴 잔액은 환급이나 이월 없이 소멸됩니다.
Q. 연탄쿠폰을 받고 있는데 에너지바우처도 받을 수 있나요?
동절기는 중복이 안 되고 하절기 분만 지원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려면 읍·면·동에 문의해야 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