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누가 받나요? 대상부터 사용기간 정리
2026년 1월 이후 연탄보일러를 바꿨는데 바우처까지 받을 수 있을지 헷갈리셨죠? 수급자나 노인 같은 기준에 들어도 2026년도 연탄쿠폰이나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이미 받았다면 대상에서 빠져요. 보일러를 바꾼 세대라면 연탄전환 바우처 신청 안내부터 열어 보세요. 대상부터 사용기간까지 차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지원 대상
- ’26.1월 이후 연탄보일러를 비연탄보일러로 교체한 세대 중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
- 지원 제외
- 「긴급복지지원법」 동절기 연료비[’26년 10월 ~ ’27년 3월]를 받은 수급자는 제외
- 지원 금액
- 576,000원 (산업통상부 '연탄쿠폰' 지원금액과 동일)
- 신청기간
- 2026년 8월 3일 ~ 2026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 2026년 10월 3일 ~ 2027년 5월 31일
- 필수 서류
- 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서
- 사용 방식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만 사용 가능
- 삼성카드
- 국민행복카드 중 삼성카드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사용 불가
정부지원사업 Q&A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대상
| 제외 대상 | 받은 시기 |
|---|---|
|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수급자 | 2026년 10월 ~ 2027년 3월 |
|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 | 2026년도 |
| 한국에너지공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 2026년도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의 출발점은 2026년 1월 이후 연탄보일러를 비연탄보일러로 교체했느냐입니다. 교체만 했다고 받는 건 아니고, 아래 기준에도 들어야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세대이고,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가 아니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세대를 말합니다. 노인은 주민등록상 196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분이 해당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도 들어가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한 소년소녀가정도 대상입니다. 표는 이 기준에 맞아도 지원에서 빠지는 세대를 모은 것이라, 기준을 확인한 다음 위에서부터 차례로 대 보시면 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를 2026년 10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지급받은 수급자는 이 바우처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연료비를 받은 시기가 이 기간에 드는지 함께 보세요.
연탄을 때던 집이라면 2026년도 연탄쿠폰을 받았는지부터 떠올려 보시는 게 빠르고요.
* 출처: 에너지바우처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란? (2026-10-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방문과 복지로 온라인,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으로 나뉘는데요. 방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서 하고,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접수를 처리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전화나 개별접촉으로 구두 또는 서면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해 주기도 해요. 대리 신청은 위임장을 받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이나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할 수 있고, 대리로 갈 때는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챙겨 가야 합니다.
서류 가운데 빠지면 안 되는 것은 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서이고, 보일러를 바꾼 방식에 따라 증빙이 더 붙습니다. 한국에너지재단 지원사업으로 교체했다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의 연탄전환 지원결정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바꿨다면 사실확인서나 통지서, 공문 같은 지원결정 증빙서류를 갖추면 됩니다.
지자체 내부에서 확인이 되면 지자체 지원사업 증빙은 내지 않아도 돼요. 본인부담 등으로 직접 교체한 세대는 ’25년도 이후 연탄쿠폰 지원사업 수급자여야 하고, 2026년 1월 이후 보일러 설치·시공을 마쳤다는 사실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 출처: 에너지바우처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 (2026-10-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금액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로 받는 금액은 576,000원인데요, 산업통상부가 지원하는 연탄쿠폰과 같은 금액입니다. 금액이 같다고 둘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어서, 2026년도 연탄쿠폰을 이미 받은 세대는 이 바우처 대상에서 빠져요. 2026년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세대나,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를 2026년 10월부터 2027년 3월 사이에 받은 수급자도 마찬가지라, 겨울 난방비를 지원받은 적이 있다면 어느 사업이었는지 먼저 떠올려 보세요.
받은 금액은 실물 국민행복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습니다. 결제할 수 있는 품목은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로 정해져 있어서, 연탄보일러를 바꾼 뒤 쓰는 난방 연료와 요금에 맞춰진 셈이에요.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갖고 있더라도 카드사를 먼저 봐야 하는데요, 국민행복카드 중 삼성카드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른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라면 실물카드를 들고 위 품목을 결제하면 됩니다.
* 출처: 에너지바우처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란?·사용안내 (2026-10-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 구분 | 기간 |
|---|---|
| 신청기간 | 2026년 8월 3일 ~ 2026년 12월 31일 |
| 재신청 | 2026년 8월 3일 ~ 2027년 5월 31일 |
| 사용기간 | 2026년 10월 3일 ~ 2027년 5월 31일 |
표의 날짜는 2026년도 사업 기준이에요.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에 마감되지만, 바우처를 쓰는 기간은 그 뒤로도 이어집니다.
반대로 사용기간 첫날은 신청기간보다 늦게 열려서, 8월에 신청을 마쳤어도 실제 결제는 10월 3일부터 할 수 있어요. 재신청은 지원 중에 정보가 바뀐 세대가 하는 절차인데요, 이때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먼저 알린 뒤 재신청해야 하고 재신청은 2027년 5월 31일까지 받습니다.
사용기간 동안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은 한국전력공사 전화 국번없이 123이나 도시가스 영업소 방문결제, 전화 ARS, 온라인, 자동이체 같은 방법으로 카드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창구와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여서, 고지서를 들고 은행에 가는 방식으로는 바우처를 쓸 수 없어요.
* 출처: 에너지바우처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란?·신청안내·사용안내 (2026-10-21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삼성 국민행복카드로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쓸 수 있나요?
국민행복카드 중 삼성카드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불가합니다.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실물 국민행복카드로만 쓸 수 있고, 은행창구와 공과금수납기에서도 사용 불가입니다.
Q. 지원받는 중에 세대 정보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지원 중에 정보가 바뀌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뒤 재신청해야 합니다. 재신청은 2026년 8월 3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 에너지바우처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안내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란?
- 에너지바우처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안내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
- 에너지바우처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안내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사용안내
마지막 검수: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