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반 정보 서비스2026.03.19 기준
전세보증금 지키는 법·전세사기 예방, 대항력·확정일자 전체보기
지원금

전입신고·확정일자, 대항력·우선변제권 지키기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7.02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대항력
주택 인도(입주)+전입신고 → 그 다음 날 0시부터 발생(§3①)
우선변제권
대항요건+확정일자 → 경매 시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3-2)
확정일자
주민센터·시군구 출장소·등기소·공증인에서 부여(§3-6)
유지 요건
점유+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해야 효력 존속(전출 시 소멸)
주의
대항력은 “다음 날” 발생 — 이사 당일 근저당 설정 시 밀릴 수 있음

정부지원사업 Q&A

1

대항력이 뭔가요?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새 집주인)이나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등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3제1항). 임대차는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① 주택의 인도(입주)와 ②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주택의 인도”란 점유의 이전, 즉 임차인이 실제로 입주해서 살고 있는 것을 뜻하고,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한 때에 된 것으로 봅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임대차 기간 중에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거나 경매로 새 소유자가 생기더라도, 임차인은 그 새 소유자에게 “나는 임차인이고, 계약 기간까지 살 권리가 있으며,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대항력은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주는 기본적인 보호막입니다. 다만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잔금 당일에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하면, 근저당이 임차인의 대항력보다 앞서 경매 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은 계약 전 등기부 확인과 특약(잔금일 담보설정 금지 등)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대항력

입주(인도)+전입신고 →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3①). 집이 팔리거나 경매돼도 새 주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주장 가능. 당일 근저당 설정 위험 주의.

정부지원사업 Q&A

2

우선변제권은 뭐고 확정일자는 왜 받나요?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갔을 때, 그 매각대금(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3-2제2항). 이 권리는 임차인이 ①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과 ②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생깁니다.

즉 전입신고만으로는 대항력은 생기지만 배당 순위를 확보하지는 못하고, 여기에 확정일자를 더해야 경매 시 “먼저 돈을 받을 순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란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했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일자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중에 보증금 액수를 조작하거나 날짜를 소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에게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방문해 받을 수 있습니다(§3-6). 요즘은 전입신고를 하면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함께 받는 경우가 많고, 전자계약의 경우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전입신고=대항력, 확정일자=우선변제권”이므로, 이사하는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해 두 가지 보호를 모두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선변제권

경매 시 후순위보다 먼저 보증금 배당(§3-2). 대항요건+확정일자로 취득.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등기소·공증인(§3-6). 전입신고와 함께 받아 두기.

정부지원사업 Q&A

3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언제 하는 게 좋나요?

가장 안전한 것은 이사(입주)하는 날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함께 받는 것입니다. 대항력은 “입주 + 전입신고”를 마친 그 다음 날 0시부터 생기고, 우선변제권은 여기에 확정일자를 더해야 생기므로, 이 셋을 최대한 빨리 갖출수록 보증금 보호가 빨라집니다.

특히 확정일자는 받은 그 날짜를 기준으로 배당 순위가 정해지므로, 하루라도 늦으면 그 사이에 설정된 다른 권리(근저당 등)에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에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잔금을 치르고 이사한 당일에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하면, 근저당은 당일에 효력이 생기고 임차인의 대항력은 다음 날 생기므로 근저당이 앞서게 됩니다. 이 위험을 줄이려면 계약서에 “임대인은 잔금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고, 잔금·입주 직전에 등기부를 다시 확인해 그 사이 새로운 권리가 설정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 전입신고 시 등기부상 번지·동·호수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도 중요한데, 번지 등을 잘못 적으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사 당일 전입신고+확정일자, 잔금일 담보설정 금지 특약, 등기부 재확인”이 핵심입니다.

타이밍

이사 당일 전입신고+확정일자 함께. 확정일자 늦으면 배당 순위 밀림. 잔금일 근저당 금지 특약+등기부 재확인. 전입신고 번지·동·호수 정확히.

정부지원사업 Q&A

4

이사 가면 대항력이 사라지나요?

네, 주의해야 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을 취득 요건이자 존속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 주택에서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주소)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갖고 있던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도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전체적·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을 이탈한 것이므로 대항력이 소멸하고, 그 후 다시 전입신고를 해도 소멸했던 대항력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입신고를 한 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봅니다. 즉 한 번 주소를 뺐다가 다시 넣으면 순위가 그만큼 밀리는 것입니다.

다만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점유를 계속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처럼 전체적·종국적 이탈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대항력을 잃지 않는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사안 판단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전까지 주소를 옮기거나 이사를 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부득이 이사를 가야 한다면, 뒤에서 설명하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뒤 이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지

점유+주민등록을 유지해야 대항력·우선변제권 존속. 전출하면 소멸하고 재전입은 새 순위. 보증금 받기 전 이사 금물 — 부득이하면 임차권등기명령 먼저.

정부지원사업 Q&A

5

전입신고할 때 주소를 잘못 적으면?

전입신고를 할 때 주소(번지·동·호수 등)를 부정확하게 기재하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주택을 제대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판례는 전입신고의 유효성을 신고 당시의 번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등기부와 다른 번지로 신고하거나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의 동·호수를 누락·오기한 경우 등에는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전입신고의 번지와 등기부상 번지가 다른 경우, 다세대주택의 동·호수를 빠뜨리고 신고한 경우, 대문에 적힌 호수만 보고 등기부 확인 없이 그 호수로 신고한 경우 등이 문제 된 사례입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전에 반드시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정확한 번지·동·호수를 확인한 뒤 그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신축 건물이나 다세대·다가구주택은 실제 사용하는 호수와 등기·건축물대장상의 호수가 다른 경우가 있어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처럼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정이 있으면 달리 판단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해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약하면, 전입신고는 “등기부 확인 → 정확한 번지·동·호수로 신고”가 원칙이며, 이 작은 확인이 대항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주소 정확성

전입신고 번지·동·호수를 등기부대로 정확히. 틀리면 대항력 부정될 수 있음(판례). 다세대·신축은 실제 호수와 등기 호수 상이 주의 — 신고 전 등기부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6

대항력만 있고 확정일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입신고와 입주로 대항력만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 임대차 자체를 새 집주인에게 주장하는 힘(대항력)은 있지만 경매 시 배당에서 먼저 돈을 받는 순위(우선변제권)는 확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확정일자를 갖춘 다른 권리자나 근저당권자 등이 먼저 배당을 받고 그 뒤에야 임차인 차례가 되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물론 대항력이 있으면 경매의 매수인(낙찰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버티거나 매수인이 보증금을 인수하게 되는 상황도 있지만, 이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말소기준권리(선순위 근저당 등)보다 앞설 때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선순위 근저당 등이 임차인보다 앞서 있으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경매로 소멸할 수 있고, 이때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마저 없으면 배당에서도 밀려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대항력만 믿지 말고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전입신고만 해 둔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두고,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선순위 권리는 어떤지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면 확정일자는 “경매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보증금을 지키는 순위표”이므로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확정일자 누락

대항력만 있고 확정일자 없으면 경매 배당 순위 없어 회수 위험↑. 선순위 근저당 앞서면 대항력도 소멸 가능. 지금이라도 확정일자 받아 우선변제권 확보.

정부지원사업 Q&A

7

보증금을 확실히 지키려면 무엇을 챙기나요?

전세·월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임차인이 챙겨야 할 것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계약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갑구(실제 소유자)와 을구(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를 확인하고, 선순위 채권과 내 보증금의 합이 집값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지(깡통전세가 아닌지) 따집니다.

둘째, 계약 상대가 소유자 본인인지 신분증으로 확인하고, 대리인과 계약하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셋째, 계약서에 잔금일 다음 날까지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 등 보호 장치를 넣습니다.

넷째, 이사(입주)하는 날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함께 확보합니다. 이때 전입신고 주소는 등기부대로 정확히 기재합니다.

다섯째, 잔금·입주 직전과 직후에 등기부를 다시 확인해 그 사이 새로운 근저당 등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여섯째, 필요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등)에 가입해 만약의 경우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전에는 함부로 이사·전출하지 않고,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합니다. 이 과정을 지키면 대부분의 보증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사안이 복잡하거나 불안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식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체크리스트

① 등기부(소유자·근저당) 확인 ② 대리인 위임장 ③ 담보설정 금지 특약 ④ 이사 당일 전입신고+확정일자 ⑤ 등기부 재확인 ⑥ 반환보증(HUG). 받기 전 전출 금지.

자주 묻는 질문

Q. 대항력은 언제 생기나요?

주택에 입주(인도)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3①). 이사 당일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앞설 수 있으니 특약으로 대비하세요.

Q.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생기나요?

대항요건(입주+전입신고)에 더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생깁니다(§3-2). 경매 시 확정일자보다 늦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습니다.

Q.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등기소, 공증인에게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받을 수 있습니다(§3-6). 전입신고와 함께 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Q. 이사 가면 대항력이 사라지나요?

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효력이 존속합니다. 전출하면 대항력이 소멸하고 재전입해도 회복되지 않아 순위가 밀립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엔 이사·전출을 삼가세요.

Q. 전입신고 주소를 잘못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번지·동·호수를 등기부와 다르게 적으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판례). 신고 전 등기사항증명서로 정확한 주소를 확인해 그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7.02

내가 대상자인지 30초 확인
전세보증금 지키는 법·전세사기 예방, 대항력·확정일자 전체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