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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부터 부여 확인까지, 오후 6시 넘기면 밀리나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8.07 검수

전세 계약서 써놓고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갈 시간이 안 나서 미루고 계셨을 겁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받으면 수수료도 500원이라 방문 600원보다 저렴한데요. 다만 시간이 걸립니다. 평일 근무시간 안에 넣어야 당일 날짜가 붙고, 18시가 넘거나 토요일·공휴일에 넣으면 다음 근무일 자로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는 하루만 밀려도 보증금 순위가 뒤로 가니, 오늘 날짜 받으시려면 지금 신청서부터 여셔야겠죠.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 경로
인터넷등기소 > 신청 > 전자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제출
수수료(온라인)
1건 500원 (계약서 장수 초과수수료 없음)
수수료(방문)
1건 600원 (4장 초과 시 4장마다 100원)
당일 부여
평일 근무시간 내 접수분
다음 근무일 부여
평일 18시 이후·토요일·공휴일 접수분 (16시 이후는 밀릴 수 있음)
신청 자격
해당 주택 임대인·임차인, 변호사·법무사, 그 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
준비물
본인 명의 인증서(전자서명법상 인증서) + 계약서 스캔·촬영 파일
수수료 면제
수급자·유공자·한부모 면제는 방문 신청만 — 온라인은 면제 없음
부여 확인
열람·발급 > 전자확정일자 > 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
근거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986호)

정부지원사업 Q&A

1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전자확정일자 메뉴에서 신청하는 방식인데요.

종이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촬영해 전자화문서로 올리면, 등기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고 확정일자를 부여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게 정부24입니다.

정부24에서 확정일자를 검색하면 나오는 것은 상가건물 확정일자 신청뿐이고, 이건 관할 세무서로 가는 다른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서의 온라인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 한 곳입니다.

전월세신고 대상 계약이라면 임대차 신고 때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되는 경로도 있지만, 신고 대상이 아니거나 이미 신고 시기를 놓친 계약이라면 인터넷등기소가 온라인 창구입니다.

창구 정리

주택 확정일자 온라인 =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정부24 검색 결과는 상가건물용(관할세무서)이라 다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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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늘 신청하면 오늘 날짜로 확정일자가 나오나요?

접수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규칙이 시간대를 세 구간으로 나눠놨는데요.

평일 근무시간 안에 접수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확정일자를 부여합니다. 평일 16시 이후에 접수되면 다음 근무일에 부여할 수 있다고 돼 있어 당일이 보장되지 않고, 평일 18시 이후나 토요일·공휴일 접수분은 다음 근무일에 부여한다고 못박혀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기준일이라 하루 차이가 순위 차이가 됩니다. 금요일 저녁에 넣으면 월요일 자로 잡히는 구조이니, 이사 당일이라면 낮 시간에 끝내는 게 안전합니다.

접수 시각부여일
평일 근무시간 내당일
평일 16시 이후다음 근무일이 될 수 있음
평일 18시 이후·토요일·공휴일다음 근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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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주민센터랑 다른가요?

온라인이 100원 쌉니다. 확정일자부여기관을 방문하면 1건 600원이고 계약증서가 4장을 넘으면 초과 4장마다 100원이 붙는데요.

인터넷등기소로 신청하면 1건 500원이고 장수 초과수수료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여현황을 열람하는 정보제공 수수료도 온라인은 500원입니다.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수수료가 면제되는데, 이 면제는 방문 신청에만 적용되고 인터넷등기소 이용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칙에 명시돼 있습니다.

면제 대상이시면 주민센터나 등기소 방문이 오히려 무료입니다.

구분방문인터넷등기소
부여 수수료600원 (4장 초과 시 4장마다 +100원)500원 (초과수수료 없음)
정보제공(부여현황)600원500원
수급자·유공자·한부모 면제적용적용 안 됨

온라인은 500원에 줄 서는 시간까지 아끼는 대신, 면제 대상이면 방문이 무료인데요. 내 경우에 맞는 쪽으로 지금 신청서부터 여세요.

지급액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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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족이 대신해도 되나요?

아무나 대신 넣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온라인 신청 자격이 규칙에 열거돼 있는데요.

해당 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자격자대리인, 그리고 그 주택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까지입니다. 부모님 집 계약이라고 자녀분이 대신 넣는 것은 목록에 없어 안 됩니다.

개인 신청자는 본인 명의의 전자서명법상 인증서로 신원을 확인하는데, 이 인증서가 없으면 온라인 신청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신청해줄 수 있으니, 인증서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계약이라면 중개사무소에 요청하는 게 현실적인 우회로입니다.

신청 가능한 사람 (제6조②)

① 그 집의 임대인·임차인 본인 ② 변호사·법무사 ③ 그 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 — 이 셋뿐. 가족 대리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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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다섯 단계입니다. 먼저 인터넷등기소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합니다.

이때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니 PC 환경에서 진행하는 게 수월합니다. 다음으로 신청 메뉴에서 전자확정일자의 신청서 작성/제출로 들어가 임대인·임차인 정보, 주택 소재지, 임대차기간, 보증금·차임 같은 계약 내용을 입력하고, 계약서 원본을 스캔하거나 선명하게 촬영한 파일을 첨부합니다.

수수료 500원을 결제하면 접수가 끝나고, 담당 등기관 확인을 거쳐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계약서에 서명이나 날인이 빠져 있거나 파일이 흐려 내용 확인이 안 되면 이유를 고지하고 즉시 반려하게 돼 있으니, 전체 면이 또렷하게 나온 파일로 올려야 한 번에 끝납니다.

서명 누락이나 흐린 사진이면 즉시 반려라, 계약서 파일부터 또렷하게 준비하고 들어가시는 게 한 번에 끝내는 길인데요. 순서대로 진행해보세요.

신청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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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월세신고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된다던데, 그래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가 수리됐다면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 즉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을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하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 신고 수리 시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미 전월세신고를 마치셨다면 확정일자를 또 받을 필요가 없는데요. 반대로 신고 대상이 아닌 소액 계약이거나, 계약서 없이 신고했거나, 갱신 계약이라 신고를 안 한 경우라면 확정일자는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내 계약이 신고됐는지 애매하면 부여현황을 열람해 확정일자 번호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헷갈릴 때 기준

전월세신고를 계약서 첨부로 마쳤다 → 확정일자 부여로 간주. 신고 대상 아님·계약서 미첨부·미신고 → 인터넷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별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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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한 확정일자가 진짜 부여됐는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인터넷등기소의 부여현황 열람에서 확인합니다. 열람·발급 메뉴의 전자확정일자에 들어가면 정보제공, 즉 부여현황 열람이 있는데요.

여기서 내 계약의 확정일자번호와 부여일이 조회되면 우선변제권 기준일이 잡힌 것입니다. 신청만 해두고 부여를 확인하지 않으면, 반려된 줄 모르고 몇 달을 보내는 일이 생깁니다.

특히 저녁이나 주말에 신청하신 경우 다음 근무일에 부여되는 구조라, 하루 이틀 뒤에 번호가 찍혔는지 다시 열어보는 것까지가 신청의 마무리입니다. 열람 수수료는 온라인 기준 1건 500원입니다.

번호가 찍혀 있어야 순위가 잡힌 것이니, 신청하셨다면 하루 뒤에 부여현황까지 확인해두세요.

조건·금액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받으려면 어디로 가나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전자확정일자 메뉴입니다. 정부24의 확정일자 신청은 상가건물용이라 다른 제도입니다.

Q. 온라인 확정일자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1건 500원입니다. 방문 신청은 600원이고, 수급자 등 수수료 면제는 방문 신청에만 적용됩니다.

Q. 저녁에 신청하면 확정일자가 언제 나오나요?

평일 18시 이후·토요일·공휴일 접수분은 다음 근무일에 부여됩니다. 16시 이후 접수도 다음 근무일로 밀릴 수 있습니다.

Q. 가족이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그 주택의 임대인·임차인, 변호사·법무사, 그 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전월세신고를 했으면 확정일자를 또 받아야 하나요?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가 수리됐다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 계약은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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