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반 정보 서비스2026.03.19 기준
전세보증금 지키는 법·전세사기 예방, 대항력·확정일자 전체보기
지원금

전세보증금 반환 안 될 때, 임차권등기명령·소송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7.02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먼저 할 일
보증금 받기 전 이사·전출 금지(점유·주민등록 유지)
임차권등기명령
종료+보증금 미반환 시 신청 →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하며 이사(§3-3)
신청 대상
만료·해지통고·합의해지 모두, 보증금 전부·일부 미반환 포함
관할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이후 절차
보증금반환청구소송·지급명령·임차주택 경매신청

정부지원사업 Q&A

1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주면 먼저 뭘 해야 하나요?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전에는 함부로 이사·전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을 유지하고 있어야 존속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못 받은 채로 짐을 빼고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를 하면 애써 갖춘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사라져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면 우선 그 집에 계속 거주하거나 최소한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어 권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다음,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반환을 독촉하고, 지연이자나 이후 법적 절차의 근거가 됩니다. 만약 사정상 반드시 이사를 가야 한다면, 그냥 나가지 말고 뒤에서 설명하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상태로 이사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보증금 미반환 상황의 1순위 대응은 ① 점유·주민등록 유지로 권리 지키기, ②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 ③ 이사가 불가피하면 임차권등기명령 활용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이후 소송 등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1순위

보증금 받기 전 이사·전출 금지(점유·주민등록 유지=권리 존속).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 이사 불가피하면 임차권등기명령 먼저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2

임차권등기명령이 뭔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도 그 집에서 이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입니다. 앞서 설명했듯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존속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고 계속 그 집에 묶여 있어야 한다면 임차인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두어,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3-3). 즉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면, 그 이후에는 임차인이 그 집에서 나가고 주민등록을 옮겨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의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보전됩니다.

이 등기는 나중에 그 집을 새로 임차하려는 사람에게도 “이 집에는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역할도 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신청할 수 있고, 등기가 실제로 마쳐진 뒤에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되기 전에 먼저 이사·전출해 버리면 그 사이 권리가 소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청 후 등기 완료를 확인하고 이사하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신청→등기 마치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한 채 이사 가능(§3-3).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등기 전 전출 금물.

정부지원사업 Q&A

3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3-3제1항). 여기서 임대차가 “끝난” 경우란 계약기간의 만료뿐 아니라,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해지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금 전액을 못 받은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신청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합니다.

임차주택은 원칙적으로 등기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 무허가 건물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사용승인·건축물대장이 있어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도 임대차 목적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고,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가 아니어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 증명서류를 붙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 취지와 이유,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대차 종료·보증금 미반환) 등을 적고 소명자료를 첨부합니다.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법원의 안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 법원의 결정과 등기가 이뤄지면 그때 이사·전출을 진행하세요.

신청

임대차 종료+보증금 미반환(전부·일부) 시 임차주택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3-3). 만료·해지·합의해지 포함. 원칙 등기된 주택. 결정·등기 후 이사.

정부지원사업 Q&A

4

임차권등기를 하면 보증금을 바로 받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해 주는 제도일 뿐, 그 자체로 보증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도 권리는 지켜지지만,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별도의 반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①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거나, ② 다툼이 크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③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임차주택 등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경매)을 신청해 그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으면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그 배당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임차권등기(권리 보전) → 반환청구소송·지급명령(집행권원 확보) → 경매·배당(실제 회수)”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들고 요건이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HUG 등)에 이행을 청구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길도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상대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권리 보전(임차권등기·점유 유지)을 먼저 확실히 한 뒤 회수 절차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수 절차

임차권등기=권리 보전, 보증금은 자동 반환 아님. 반환청구소송·지급명령→경매·배당으로 회수. 우선변제권 있으면 배당 우선. 반환보증 시 보증기관 청구.

정부지원사업 Q&A

5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임대차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법원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소송을 하기 전 단계로, 먼저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 두면 상대의 반환 의무와 지연 사실을 명확히 해 둘 수 있고, 다툼이 크지 않고 상대가 채무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 경우라면 소송보다 간이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비교적 빠르고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다투는 경우에는 정식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며, 승소하면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임대인의 재산(임차주택 포함)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을 지급한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 임대차가 종료된 사실과 반환을 요구한 내역(내용증명 등) 등을 증거로 준비합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고 임차권등기까지 해 두었다면, 이후 임차주택 경매에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배당받는 데 유리합니다.

소송·지급명령·강제집행은 절차와 비용, 소요 기간이 각기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상대의 태도, 보증금 액수, 임대인의 재산 상황 등)에 맞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부담되거나 절차가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으니 활용하세요.

소송

내용증명 후 지급명령(이의 없으면 빠름)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계약서·이체내역·종료 증빙 준비. 승소→강제집행. 어려우면 공단(☎132) 무료 지원.

정부지원사업 Q&A

6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중에도 나갈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를 끝내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임대인·임차인 모두 갱신거절 등 통지를 하지 않아 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겨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비교적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아직 기간 중이라면 원칙적으로 기간을 지켜야 하지만, 임대인의 계약 위반(예: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거주가 어려운 경우 등)이나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중도에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그 내용에 따릅니다. 어떤 경우든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으면 앞서 설명한 임차권등기명령과 반환청구 절차로 대응합니다.

다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임대차를 종료할 수 있는지”는 계약 형태(기간 만료·묵시적 갱신·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등)와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성급히 짐을 빼기보다 자신의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는 시점과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매하면 전문가 상담으로 종료 요건과 보증금 반환 청구 방법을 확인하세요.

중도 종료

묵시적 갱신 시 임차인 언제든 해지(통고 후 일정 기간 경과 효력). 기간 중엔 임대인 위반·합의·특약으로 해지. 종료돼야 반환 청구 — 성급한 이사 금물.

정부지원사업 Q&A

7

보증금을 못 받을 때 도움받을 곳은?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는 혼자 끙끙대기보다 공식 지원 창구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은 임대차 분쟁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과, 요건을 갖춘 경우 소송구조(소송비용 지원)를 제공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어떻게 진행할지 막막하다면 먼저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반환, 계약 갱신·해지, 수선 등 임대차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보다 간이하게 조정으로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셋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에 보증 이행을 청구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를 통해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창구가 다양하므로, 자신의 사정(단순 반환 지연인지, 사기 피해인지, 보증 가입 여부 등)에 맞는 곳을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기관의 지원 요건·절차·연락처는 제도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공식 채널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조기에 전문가·기관의 도움을 받을수록 권리 보전과 회수에 유리합니다.

도움 창구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상담·소송구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반환보증 시 HUG, 전세피해지원센터·피해자 지원. 상황 맞는 곳으로 조기 문의.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 가도 되나요?

그냥 이사·전출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사라져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임대차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마치면 권리를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3-3).

Q.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하나요?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전부 또는 일부)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3-3). 계약만료·해지통고·합의해지 모두 포함됩니다.

Q. 임차권등기를 하면 보증금을 바로 받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줄 뿐, 보증금은 자동 반환되지 않습니다. 반환청구소송·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얻어 경매·배당으로 회수합니다.

Q. 보증금반환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한 뒤 지급명령(이의 없으면 빠름)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계약서·이체내역·종료 증빙을 준비하고, 승소하면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Q. 보증금 문제로 도움받을 곳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상담·소송구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반환보증 가입 시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곳에 문의하세요.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7.02

내가 대상자인지 30초 확인
전세보증금 지키는 법·전세사기 예방, 대항력·확정일자 전체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