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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실종선고 청구 5년 기다려야 하나, 신고까지 절차 정리

신고기한: 실종선고 청구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대법원·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30 검수
신고 수수료
신고 수수료 없음
실종·부재선고 신고하기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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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제도정의
법원의 실종선고 또는 부재선고 내용을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일반요건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특별요건
전쟁·선박 침몰·항공기 추락 등 위난은 종료 후 1년
사망간주시점
실종기간이 만료한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봄
신고의무자
실종선고를 청구한 사람
신고기한
실종선고 청구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미신고 시 5만원 이하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지체없이
신청서
제21호 실종·부재선고신고서
근거법령
민법 제27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제1항,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정부지원사업 Q&A

1

실종선고를 받으려면 5년을 꼭 기다려야 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원칙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경우에는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듭니다. 전쟁에 임한 사람,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사람,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사람,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이 여기에 해당하며, 전쟁이 끝난 후 또는 선박 침몰·항공기 추락 그 밖의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4년이 차이 나므로 사고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종선고를 받으면 그 기간이 만료한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되며, 이 사망 간주 시점이 상속 개시 시점을 정하기 때문에 실무상 중요합니다.

실종선고 청구 요건
구분기간기산점
일반 실종5년생사가 분명하지 않게 된 때
전쟁1년전쟁이 끝난 후
선박 침몰1년선박의 침몰 후
항공기 추락1년항공기의 추락 후
그 밖의 위난1년위난이 종료한 후

사망 간주 시점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이 만료한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선고를 받은 날이 아니라 기간이 끝난 날이 기준입니다.

5년이냐 1년이냐가 상속 개시 시점까지 바꿉니다. 조문에 열거된 위난 유형에 내 경우가 들어가는지부터 대조해 보세요.

위난 유형 해당하는지 대조하기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실종선고 신고방법 (민법 제27조·제28조)

정부지원사업 Q&A

2

바다에서 사고로 실종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양 사고는 위난에 해당해 1년이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해양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건사고사실확인서입니다.

인근 해양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발급받은 뒤 가정법원에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발급에 필요한 것은 신청인이 누구냐에 따라 다릅니다.

실종자의 가족이라면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족이 아닌 제3자라면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그리고 위임자와 실종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해양에서의 사고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 후 1년이 종료되는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서 발급 준비물
신청인필요 서류
실종자의 가족본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이 아닌 제3자위임장, 위임인·수임인 신분증, 위임자와 실종자의 관계 증빙(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원에 낼 증빙이 없으면 청구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해양경찰청 사실확인원 발급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실에 가세요.

해양경찰청 사실확인원 확인하기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실종선고로 인한 사망추정 시기 문답

정부지원사업 Q&A

3

법원 선고를 받으면 자동으로 처리되나요?

아닙니다. 법원의 실종선고와 가족관계등록부 반영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실종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신고의무자가 되어 직접 신고해야 하며, 기한은 실종선고 청구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간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장소는 실종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이고,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국민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과 우편 두 가지이며 수수료는 없고 처리는 지체없이 이루어집니다.

신청자격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으나, 신고의무는 실종선고를 청구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실종선고 처리 순서
순서내용주체
1실종선고 청구 (5년 또는 위난 1년 경과 후)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2법원의 실종선고 재판 확정가정법원
3실종·부재선고 신고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실종선고를 청구한 사람

법원에서 확정증명서를 받았다면 그날부터 한 달입니다. 접수 기관과 준비물을 먼저 맞춰 두면 한 번에 끝납니다.

실종·부재선고 신고 준비물 확인하기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고기한·신고장소 · 정부24 실종·부재 선고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4

신고서에 무엇을 적나요?

실종·부재선고 신고서에 적어야 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실종자의 성명과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입니다.

둘째는 실종선고를 위한 기간의 만료일인데, 부재자는 5년, 위난을 당한 사람은 1년을 기준으로 계산한 날짜를 적습니다. 이 만료일이 곧 사망으로 보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서 서식은 제21호 실종·부재선고신고서이며 정부24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받아 두면 법원에서 확정증명서를 받은 뒤 바로 작성해 접수할 수 있어 1개월 기한을 놓칠 위험이 줄어듭니다.

우편으로 제출할 계획이라면 신분증명서 사본을 함께 넣어야 하므로 준비물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서 기재사항
항목내용
실종자 정보성명·성별,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기간 만료일부재자 5년 / 위난을 당한 자 1년 기준으로 계산한 날
서식제21호 실종·부재선고신고서

기간 만료일을 잘못 적으면 사망 시점이 달라져 상속 계산까지 어긋납니다. 서식을 미리 받아 항목을 보면서 날짜부터 맞춰 보는 게 안전합니다.

제21호 신고서 서식 내려받기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청서 작성 · 정부24 신청서

정부지원사업 Q&A

5

어떤 서류를 첨부하나요?

첨부서류는 단순합니다. 실종선고재판의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 그리고 신고인의 신분증명서입니다.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는 세트로 발급받아야 하며 하나만으로는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신분증명서는 출석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신고인이 직접 출석하면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출인이 출석하면 제출인의 신분증명서를 확인합니다.

우편으로 제출한다면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정부24는 담당공무원 확인이나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접수와 처리는 모두 시·구·읍·면에서 이루어지며 개별 민원 문의는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로 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서류비고
실종선고재판의 판결 등본확정증명서와 함께
확정증명서법원에서 발급
신고인의 신분증명서제출인 출석 시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은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담당공무원 확인과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판결 등본만 들고 갔다가 확정증명서가 없어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서 두 가지를 한 번에 받으려면 목록부터 열어 보시길 권합니다.

구비서류 목록 확인하기

* 출처: 정부24 실종·부재 선고 신고 구비서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정부지원사업 Q&A

6

실종선고가 되면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이 만료한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고를 받은 날이 아니라 기간이 만료한 날이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일반 실종이면 생사가 분명하지 않게 된 때부터 5년이 지난 시점, 위난이면 위난 종료 후 1년이 지난 시점이 사망 시점이 됩니다. 사망으로 보는 시점이 정해지면 그때를 기준으로 상속이 개시되므로, 실종선고 재판을 언제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상속 관계는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신고서에 적는 기간 만료일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근거법령은 민법 제27조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제1항이며, 부재선고의 경우에는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가 함께 적용됩니다.

왜 만료일이 중요한가

사망으로 보는 시점이 상속 개시 시점을 정합니다. 재판을 몇 년 뒤에 받더라도 상속 관계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사망 시점이 몇 년 전으로 잡히면 상속인 범위와 세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근거 조문을 확인해 만료일을 정확히 짚어 두세요.

실종선고 효과 조문 확인하기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실종선고의 효과 · 정부24 근거법령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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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선고는 실종선고와 다른가요?

다른 제도입니다. 정부24의 이 민원은 법원의 실종선고 또는 부재선고 내용을 신고하는 것으로 두 가지를 함께 다루며, 신고서도 제21호 실종·부재선고신고서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을 보면 실종선고는 민법 제27조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제1항이 적용되고, 부재선고는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가 적용됩니다. 즉 서식과 신고 창구는 같지만 근거가 되는 법이 다릅니다.

신고 절차 자체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시·구·읍·면에 신고하고 수수료는 없으며 처리는 지체없이 이루어집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내린 재판의 종류를 보면 알 수 있으므로, 재판서와 확정증명서를 받았을 때 명칭을 확인하면 됩니다.

근거법령 비교
구분근거
실종선고민법 제27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제1항
부재선고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공통제21호 실종·부재선고신고서, 시·구·읍·면 신고, 수수료 없음

내 사건이 실종선고인지 부재선고인지 헷갈린다면 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게 빠릅니다. 접수·처리기관을 조회해 관할 등록관서로 문의하세요.

관할 등록관서 조회하기

* 출처: 정부24 실종·부재 선고 신고 근거법령

자주 묻는 질문

Q. 실종선고는 무조건 5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전쟁·선박 침몰·항공기 추락 등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경우에는 위난 종료 후 1년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합니다. 신고의무는 실종선고를 청구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Q. 언제 사망한 것으로 보나요?

실종기간이 만료한 시기입니다. 선고를 받은 날이 아니라 5년 또는 1년이 지난 시점이 기준입니다.

Q. 신고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며 처리기간은 지체없이입니다.

Q. 해양 사고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해양경찰서 민원실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가정법원에 증빙자료로 제출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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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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