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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전세반환자금필요서류
- 생활안정자금을 전세반환자금 목적으로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필요
- 점유확인서류
- 대상 물건지 소재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 포함,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로 점유 현황을 확인
- 추가약정위반불이익
- 추가약정 위반 시 대출금 전액 즉시 상환 + 한국신용정보원 제공으로 3년간 모든 금융기관 주택관련대출 제한
- 전출반환조건
- 구입주택의 임차인 세대가 전출하지 않거나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으면 추가약정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즉시 상환
정부지원사업 Q&A
전세를 끼고도 주택담보대출이 되나요?
네, 됩니다만 두 가지 다른 구조로 나뉩니다. 하나는 매매가에서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만큼을 승계(인수)하고 나머지 차액만 대출받는 구조로, 세입자는 계약 기간 동안 그대로 거주합니다.
이 경우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방공제(최우선변제금액 공제)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 특수한 사례로 다뤄집니다. 다른 하나는 매수인이 직접 입주할 목적으로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는 구조인데, 카카오뱅크 공식 안내를 보면 이 경우 기존 임차인 세대의 전출이 조건으로 붙어 있어 세입자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추가약정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어느 쪽이든 전세가 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출 자체가 막히지는 않지만, 신청 목적에 따라 조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구조 | 세입자 | 임차인 전출 조건 |
|---|---|---|
| 보증금 승계형 | 계약 기간 동안 계속 거주 | 해당 없음 |
| 주택구입자금대출형 | 매수인이 직접 입주 | 전출이 추가약정 조건 |
* 출처: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안내 (2026-09-17 확인) · 관련 글 주택담보대출 한도·LTV 계산(방공제 예외 사례)
정부지원사업 Q&A
임차인이 있으면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확인한 자료 범위에서는 은행이 별도의 임차인 동의서 서식을 요구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대신 KB국민은행은 필요서류로 대상 물건지 소재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 포함,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를 요구해서, 현재 그 집에 누가 실제로 살고 있는지를 서류로 확인합니다.
카카오뱅크는 여기에 더해 전입의무·처분의무·주택구입제한의무 같은 추가약정을 계약 시 별도로 체결하도록 하는데, 이 약정을 지키지 않으면(예: 구입하는 주택의 임차인 세대가 전출하지 않은 경우)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하고 한국신용정보원에 위반 사실이 제공되어 3년간 모든 금융기관의 주택관련대출이 제한됩니다. 즉 임차인 본인의 서명을 직접 받는 절차보다는, 대출받는 사람이 임차인 관련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은행과 약정하고 이를 어기면 불이익을 받는 방식으로 통제되는 구조입니다.
* 출처: KB국민은행 부동산담보대출 공시 ·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안내 (2026-09-17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도 신청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카카오뱅크 공식 안내에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목적에 전세반환자금이 명시되어 있고, 이 목적으로 신청할 때 필요서류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려고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하지 않거나 해당 임차인 세대가 전출하지 않으면 별도 체결한 추가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조건이 함께 붙어 있어서, 대출을 받는 것과 실제로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것이 한 세트로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반환자금 조건과 필요서류는 카카오뱅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알아보기 →* 출처: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안내 (2026-09-17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실행일에 세입자가 나가 있어야 하나요?
신청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매수인이 직접 입주할 목적으로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는 경우나 전세반환자금 목적으로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카카오뱅크 추가약정상 임차인 세대의 전출(또는 보증금 반환)이 조건으로 붙어 있어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세입자를 그대로 두고 기존 임차보증금을 승계하는 구조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는 것이 계약의 전제이기 때문에 이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실행 시점과 서류 제출 순서는 신청 목적과 물건 조건에 따라 은행마다 안내가 달라질 수 있어, 계약 전 해당 은행 상담 단계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도 계산에서 방공제가 어떻게 빠지는지는 아래 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어요.
주택담보대출 한도·LTV 계산 알아보기 →* 출처: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안내 (2026-09-17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 낀 집을 살 때 대출과 승계 중 뭐가 더 유리한가요?
이 글에서 확인한 자료에는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일반화한 내용은 없습니다. 승계는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세입자와의 계약 관계를 그대로 이어받아야 하고, 구입자금대출은 세입자 전출이 조건으로 붙는 대신 직접 입주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어 상황에 맞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Q. 세입자의 전세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승계를 거부할 수 있나요?
이 글에서 확인한 자료에는 계약 기간이 남은 임차인의 지위를 매수인이 거부할 수 있는지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계약갱신 관련 사항은 법률 전문가나 공인중개사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전세반환자금 대출도 방공제가 적용되나요?
방공제는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액을 기준으로 세입자 유무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세 낀 집을 사면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인수하는 등 특수한 구조에서는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주택담보대출 한도·LTV 계산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추가약정 위반으로 3년간 대출이 제한되면 배우자 명의로도 못 받나요?
이 글에서 확인한 카카오뱅크 자료에는 제한 대상이 위반한 본인 기준으로 안내되어 있고, 배우자 등 제3자 명의까지 제한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해당 상황이 되면 은행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세입자가 전출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글에서 확인한 자료에는 세입자가 전출을 거부할 때의 구체적인 처리 절차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매매계약이나 추가약정상의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 계약 전 공인중개사·법률 전문가와 미리 조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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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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