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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제도
- 직장가입자·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세대 단위로 가입하는 건강보험 구분
- 보험료산정식
- 소득(소득월액×보험료율)+재산(재산보험료부과점수×점수당금액)
- 보험료율
- 만분의 719(직장가입자와 동일 요율)
- 재산점수당금액
- 211.5원
- 보험료상하한
- 월 상한 4,591,740원, 하한 20,160원
- 경감대상
- 섬·벽지(50%), 농어촌(22%), 65세 이상 노인세대·한부모·장애인세대 등
- 자격취득
- 국내 거주 시작일 취득, 세대주가 14일 이내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지역가입자는 누가 되나요?
직장가입자나 그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 자영업자, 프리랜서, 무직자,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등이 대표적입니다.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거주를 시작한 날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며,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날이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날 등 예외적인 취득 시점도 있습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소득(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율)과 재산(재산보험료부과점수×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더해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 보험료율은 만분의 719,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11.5원입니다.
즉 소득이 없어도 재산(주택·토지·전월세보증금 등)이 있으면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정식
*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생활법령정보
정부지원사업 Q&A
재산에는 뭐가 포함되나요?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고려하는 재산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등 공동목적 재산은 제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임차주택의 전세보증금·월세금액도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즉 무주택 세입자도 전월세보증금 규모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포함 여부 |
|---|---|
|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 포함(재산세 과세대상) |
|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 제외 |
| 무주택자 전월세보증금·월세 | 포함 |
정부지원사업 Q&A
보험료 상한·하한은 얼마인가요?
월별 보험료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상한은 4,591,740원, 하한은 20,160원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 및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즉 소득·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월 보험료가 상한을 넘지 않고, 소득·재산이 거의 없어도 최소한의 보험료(하한)는 부담해야 합니다.
상하한
* 출처: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정부지원사업 Q&A
보험료를 깎아주는 경우도 있나요?
섬·벽지 지역 거주자는 보험료의 50%, 군·읍면 등 농어촌지역의 농어업인·어업인 등은 22%가 경감됩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세대, 장애인·국가유공자 세대, 사업장 화재·부도로 생활이 어려운 세대 등도 세대경감 기준에 따라 일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재난경감(3~6개월분)도 적용됩니다.
| 사유 | 경감률/기간 |
|---|---|
| 섬·벽지 거주 | 50% |
| 농어촌지역 | 22% |
| 세대경감(노인·한부모 등) | 경감고시 기준별 상이 |
| 특별재난지역 | 3개월(인적+물적피해는 6개월) |
정부지원사업 Q&A
지역가입자 가입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지역가입자 세대의 세대주는 세대원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와 보험료 감면 증빙자료(해당 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 취득·상실, 세대 분리 등도 이 신고 절차를 통해 처리됩니다.
신고
* 출처: 생활법령정보(지역가입자 가입 자격)
정부지원사업 Q&A
내 보험료를 어떻게 조회·경감신청하나요?
본인의 보험료 산정 내역, 소득·재산 반영 내용, 경감 적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감 사유(섬·벽지, 세대경감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관할 지사에 증빙자료와 함께 경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은 고객센터(☎1577-100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신청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주 묻는 질문
Q.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는 뭐가 다른가요?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세대 단위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기준으로 노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Q. 재산이 없고 소득만 있어도 보험료가 나오나요?
네, 소득분만으로도 보험료가 산정되며, 재산(전월세보증금 포함)이 있으면 재산분도 추가됩니다.
Q. 보험료 경감은 저절로 되나요?
섬·벽지·농어촌은 거주지 기준으로 반영되지만, 세대경감 등 일부는 증빙자료를 갖춰 신청해야 할 수 있어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요양급여·건강검진도 직장가입자와 같나요?
네, 요양급여·요양비·부가급여·건강검진·이의신청 절차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보험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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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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