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보험료 점수제, 재산·소득 얼마나 반영되는지 계산하는 법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산정식
- 보험료=소득(소득월액×보험료율)+재산(재산보험료부과점수×점수당금액)
- 보험료율
- 만분의 719
- 재산점수당금액
- 211.5원
- 월상한
- 4,591,740원
- 월하한
- 20,160원
정부지원사업 Q&A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어떤 공식으로 계산하나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소득(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율)과 재산(재산보험료부과점수×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더해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 직장가입자가 보수월액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두 가지를 모두 반영하는 점수제 방식입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소득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근로소득공제 적용 후 금액), 연금소득(공적연금은 전액 반영), 기타소득이며 비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소득월액에 보험료율(만분의 719)을 곱해 소득분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 소득종류 | 반영방식 |
|---|---|
| 이자·배당소득 | 전액 반영 |
| 사업소득 | 전액 반영 |
|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 |
| 연금소득(공적연금) | 해당 과세기간 발생분 전부 |
정부지원사업 Q&A
재산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등은 제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임차주택의 전세보증금·월세금액도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산정된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211.5원)을 곱하면 재산분 보험료가 됩니다.
재산분
정부지원사업 Q&A
실거주 목적으로 대출받으면 재산에서 빠지나요?
실제 거주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면, 해당 대출금액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즉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이를 공단에 신고해 재산 반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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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상한·하한은 얼마인가요?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은 4,591,740원, 하한은 20,160원입니다(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소득·재산이 매우 많은 세대도 상한을 넘는 보험료를 내지 않으며, 소득·재산이 거의 없는 세대도 최소 하한 보험료는 부담해야 합니다.
상하한
정부지원사업 Q&A
보험료가 면제되거나 제외되는 경우도 있나요?
지역가입자가 국외에 체류하거나, 병역법상 현역병·전환복무자·군간부후보생인 경우, 교도소 등 수용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가입자의 소득월액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 등 예외적으로는 그 달의 보험료가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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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를 분리하면 보험료가 달라지나요?
가계단위·생계를 달리해 공단에 세대 분리를 신청한 사람,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 본인부담을 경감받는 사람, 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등은 원래 세대에서 분리되어 별도 세대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세대가 분리되면 보험료도 분리된 세대별로 각각 산정됩니다.
세대분리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이 없으면 보험료가 안 나오나요?
아닙니다. 소득이 있으면 소득분 보험료가 부과되며, 무주택자도 전월세보증금이 재산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지역가입자 보험료율은 만분의 719로, 직장가입자와 동일합니다.
Q. 전세대출이 있으면 재산에서 빠지나요?
실거주 목적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을 공단에 통보하면 재산점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보험료 상한이 있나요?
네, 월 상한 4,591,740원, 하한 20,160원이 적용됩니다.
Q. 해외에 살면 보험료를 안 내도 되나요?
국외체류 기간에는 소득·재산이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