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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LH 신혼부부 매입임대 1순위 소득·자산 기준, 최장 14년 거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5.20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1순위 기준
혼인 7년 이내 + 자녀 있음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자녀 있음)
총자산 기준
3억 4,500만원 이하
임대 기간
최장 14년 (자녀 있음, 2년씩 재계약)
임대료
시세의 30~40%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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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 1순위·2순위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I의 1순위혼인 7년 이내이면서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입니다. 2순위는 혼인 7년 이내지만 자녀가 없는 무주택 가구입니다. 1순위는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2순위는 70% 이하가 기준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목1순위2순위비고
기본 요건혼인 7년 이내 + 자녀 있음혼인 7년 이내 (자녀 무관)무주택 필수
소득 기준월평균소득 100% 이하월평균소득 70% 이하자녀 있으면 100% 적용
총자산3억 4,500만원 이하3억 4,500만원 이하공시가격 합산
자동차 자산4,542만원 이하4,542만원 이하차량 기준가액

정부지원사업 Q&A

2

최장 14년 거주 기간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매입임대 I은 최초 2년 계약 후 2년씩 4회 재계약으로 최장 10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2년씩 2회를 추가 연장해 최장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시마다 소득·자산·무주택 요건을 재확인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계약이 불허됩니다.

주의

재계약 시 소득·자산·무주택 요건을 재확인합니다. 요건 미충족 시 재계약 불가.
  • 최초 계약: 2년
  • 일반 재계약: 2년 × 4회 = 8년 추가 → 최장 10년
  • 자녀 있는 경우 추가 연장: 2년 × 2회 = 4년 추가 → 최장 14년
  • 재계약마다 소득·자산·무주택 요건 재확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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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는 얼마나 되나요?

매입임대 I의 임대료는 시세의 30~40% 수준입니다. 소득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낮은 임대료율이 적용됩니다. 시세의 30~40%이므로 일반 전세나 월세에 비해 매우 저렴하게 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안내

임대료는 소득 등급에 따라 시세의 30~40% 수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공급 물량별 임대료 확인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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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중 무엇이 더 유리한가요?

매입임대는 LH가 보유한 주택에 입주하므로 원하는 위치·주택형을 직접 선택하기 어렵지만 임대료가 시세의 30~40%로 매우 저렴합니다. 전세임대는 원하는 집을 직접 구할 수 있지만 집주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격 안정성을 원하면 매입임대, 거주지 선택 자유도가 중요하면 전세임대가 유리합니다.

구분매입임대전세임대
주택 선택LH 보유 주택 중 선택원하는 집 직접 구함
집주인 동의불필요필요
임대료시세 30~40%LH 지원금 연 1~2% 이자
적합 상황가격 안정성 중요거주지 선택 자유도 중요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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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으면 1순위인데, 태아도 포함되나요?

일반적으로 출생신고가 완료된 자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임신 중인 태아는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나, 공고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모집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확인 필요

태아 포함 여부는 해당 모집 공고 또는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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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계약 시 소득·자산 요건을 재확인합니다. 요건을 초과한 경우 재계약이 불허될 수 있으며, 계약 종료 시 퇴거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적용 기준은 공고 시점의 지침을 따르므로 LH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재계약 시 소득·자산 초과 시 재계약 불허. LH(1600-1004)에 사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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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에 살면서 주택을 취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매입임대 거주 중 주택을 취득하면 무주택 요건을 상실하여 재계약이 불가능합니다. 주택 취득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될 수 있습니다. 거주 중 주택 취득 시 LH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경고

매입임대 거주 중 주택 취득 시 즉시 LH(1600-1004)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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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중 무엇이 더 유리한가요?

매입임대는 LH 보유 주택에 입주하므로 임대료가 시세의 30~40%로 저렴합니다. 전세임대는 원하는 집을 직접 구할 수 있지만 집주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격 안정성을 원하면 매입임대, 거주지 선택 자유도가 중요하면 전세임대가 유리합니다.

Q. 자녀가 있으면 1순위인데, 태아도 포함되나요?

일반적으로 출생신고가 완료된 자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임신 중인 태아는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나, 공고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모집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Q. 재계약 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계약 시 소득·자산 요건을 재확인합니다. 요건을 초과한 경우 재계약이 불허될 수 있으며, 계약 종료 시 퇴거해야 합니다.

Q. 매입임대 주택의 위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의 매입임대 모집 공고에서 공급 주택 목록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집 공고마다 공급 물량과 위치가 다릅니다.

Q. 매입임대에 살면서 내 집 마련을 해도 되나요?

매입임대 거주 중 주택을 취득하면 무주택 요건을 상실하여 재계약이 불가능합니다. 주택 취득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될 수 있으니 거주 중 주택 취득 시 LH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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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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