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지원유형
- 현금 지원 (가정양육 매월 25일 지급)
- 지원대상
- 만 2세 미만 모든 아동
- 지원금액
- 만 0세 월 100만원 · 만 1세 월 50만원
- 소득기준
- 없음 (전국 모든 영아)
- 어린이집이용
- 영유아 기본 보육료 제외 차액만 현금 지급
- 가정양육지급일
- 매월 25일
- 차액지급일
- 익월 20일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복지로·정부24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지원사업 Q&A
부모급여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부모급여는 만 0세(0~11개월)에게 월 100만원, 만 1세(12~23개월)에게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소득·재산 기준이 전혀 없어 전국 모든 영아가 지원 대상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에도 영유아 기본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지급 금액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최신 정보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확인하세요.
| 연령 | 월 지급액 | 변동 사항 |
|---|---|---|
| 만 0세 (0~11개월) | 100만원 | 전년 동일 |
| 만 1세 (12~23개월) | 50만원 | 전년 동일 |
소득기준 없음
0세와 1세가 두 배 차이입니다. 우리 아이 개월 수로 얼마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내 지급액 확인하기 →* 출처: 보건복지부 카드뉴스 (2026.01.14)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적의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이라면 소득·재산 기준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가 완료된 아동이 가정에서 양육되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은 별도 지원 체계가 적용됩니다. F-5 영주권자 자녀도 일부 인정됩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정책은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에 기반합니다.
필수 요건
· 대한민국 국적 또는 인정 영주권자
· 가정에서 양육 중 (시설 보호 아동 제외)
소득은 안 보는데 국적·주민등록에서 걸려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해당되는지 1분이면 대조됩니다.
지원대상 요건 대조하기 →* 출처: 보건복지부 카드뉴스 (2026.01.14)
정부지원사업 Q&A
어떻게 신청하나요?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를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가장 편리합니다.
소득기준이 없어 별도 소득 서류가 필요 없으며 신분증·출생증명서·통장사본·주민등록등본만 준비하면 됩니다. 신청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 본인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신청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니 보건복지부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1신청 방법 선택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정부24)
- 2출생신고와 함께 원스톱 신청출생신고 시 행정복지센터에서 부모급여를 동시 신청
- 3소득증빙 불필요소득기준이 없으므로 소득 관련 서류 제출 불필요
- 4계좌 등록 + 지급 시작신청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 자동 입금
출생 후 60일을 넘기면 그 전 달들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출생신고와 같이 접수하면 한 번에 끝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 접수하기 →* 출처: 보건복지부 카드뉴스 (2026.01.14)
정부지원사업 Q&A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부모급여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매월 25일,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차액은 익월 20일에 지급됩니다. 25일이 주말·공휴일이면 직전 영업일에 입금됩니다. 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51만5천원)가 부모급여(50만원)를 초과하여 차액이 0원이 되므로 현금 수령이 없습니다.
신청 후 지급 시작까지 1개월이 소요되며, 지급일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육 형태 | 지급일 |
|---|---|
| 가정 양육 아동 | 매월 25일 |
| 어린이집 이용 아동 (차액) | 익월 20일 |
25일에 입금이 없다면 어딘가에서 멈춘 겁니다. 처리 단계가 어디인지 조회하면 바로 나옵니다.
신청 처리 상태 조회하기 →* 25일이 주말·공휴일이면 직전 영업일 지급
정부지원사업 Q&A
어린이집 이용 시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해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영유아 기본 보육료가 차감됩니다. 2026년 기준 만 0세는 부모급여 100만원에서 보육료 58만4천원을 뺀 41만6천원을, 만 1세는 부모급여 50만원에서 보육료 51만5천원을 빼면 차액이 없어 현금을 받지 못합니다. 시간제 보육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육료는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보건복지부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연령 | 기본 부모급여 | 영유아 기본 보육료 | 현금 차액 |
|---|---|---|---|
| 만 0세 | 100만원 | 58만 4천원 | 41만 6천원 |
| 만 1세 | 50만원 | 51만 5천원 | 없음 |
주의
어린이집을 보내면 보육료를 따로 신청해야 차액이 나옵니다. 안 하면 바우처도 차액도 안 들어옵니다.
영유아 보육료 신청하기 →* 출처: 보건복지부 카드뉴스 (2026.01.14)
정부지원사업 Q&A
늦게 신청하면 소급되나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서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5일 출생 시 4월 30일(60일 이내) 신청하면 3월분부터 지급됩니다. 60일이 경과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어 이전 달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원스톱 신청을 하면 이런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세요.
60일 지나면?
소급이 안 되는 제도라 늦게 신청한 달은 사라집니다. 아직이라면 오늘 접수하는 게 이득입니다.
지금 신청 접수하기 →* 출처: 보건복지부 카드뉴스 (2026.01.14)
정부지원사업 Q&A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가능한가요?
부모급여와 아이돌봄서비스는 별개 제도로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에서 종일제 이용 비용 일부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시간제 아이돌봄은 부모급여와 완전 중복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외에도 아동수당(만 8세 미만 월 10만원)은 부모급여와 동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중복 수혜 여부는 129 상담센터에 문의하거나 보건복지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주의 사항
부모급여만 받고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아동수당 10만원을 빠뜨리는 집이 있습니다. 각각 신청해야 각각 나옵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 상태 점검하기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문의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기준이 없다는데 정말 모든 아동이 받나요?
네.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며 소득·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보호 아동은 별도 지원 체계로 운영됩니다.
Q. 어린이집을 보내면 부모급여를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기본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만 현금 지급됩니다. 0세는 41만 6천원(100만-58.4만), 1세는 차액이 0원입니다.
Q. 출생 후 늦게 신청하면 못 받나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월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Q. 아이돌봄서비스랑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두 제도는 별개로 동시 신청 가능하지만,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일부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별도 신청 필요.
Q. 지급일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가정 양육은 매월 25일, 어린이집 이용 차액은 익월 20일에 입금됩니다. 25일이 주말·공휴일이면 직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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