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수수료
-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10,000원, 체외부착 3,000원, 등록인식표 부착 3,000원, 변경신고 무료
- 처리기간
- 신규신청·변경신고 모두 총 10일
- 등록대상
-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12조의1·제12조의2, 시행규칙 제8조·제9조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044-201-2373)
- 변경신고서류
- 동물등록증(변경신고 시), 폐사 증명서류(폐사 시)
- 온라인신청제한
-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 신청 불가(본인만 가능)
- 등록대행
- 무선식별장치 시술은 동물병원 등 대행기관에서 진행
정부지원사업 Q&A
동물등록이 뭔가요?
동물등록은 시·도지사가 등록대상동물(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의 보호와 유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유자가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유하는 동물을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2조의1에 근거합니다.
등록 대상 지역에서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생후 2개월이 지난 반려견을 기르기 시작했다면 가급적 빨리 동물병원 등 대행기관을 통해 등록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등록대상 |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
| 수수료 | 체내삽입 10,000원, 체외부착·인식표 3,000원 |
| 처리기간 | 총 10일 |
|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12조의1 |
핵심
* 출처: 정부24 동물등록 신청·변경신고
정부지원사업 Q&A
등록방법에는 어떤 게 있나요?
등록방법은 3가지입니다: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반려견 몸속에 삽입하는 체내삽입(10,000원), 목걸이 형태로 부착하는 체외부착(3,000원),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방법(3,000원)입니다. 체내삽입은 분실 위험이 없어 가장 널리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체외부착이나 인식표는 비용이 저렴하지만 목걸이가 빠지거나 인식표가 훼손되면 반려견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체내삽입 방식을 선택하는 보호자가 많습니다.
| 방법 | 수수료 |
|---|---|
|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 10,000원 |
|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 | 3,000원 |
| 등록인식표 부착 | 3,000원 |
* 출처: 정부24 동물등록 신청·변경신고
정부지원사업 Q&A
변경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의 주소·연락처가 변경되거나,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동물등록증(변경신고 시)이나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서류(폐사 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록정보와 실제 상황이 달라져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소유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인터넷과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선식별장치 삽입·부착은 동물병원 등에서 시술이 필요하므로, 신규 등록은 실질적으로 동물병원(대행기관)을 통해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본인만 가능합니다. 변경신고처럼 시술이 필요 없는 절차는 정부24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 이사나 소유자 변경 같은 사유가 생겼을 때는 병원 방문 없이도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출처: 정부24 동물등록 신청·변경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규신청과 변경신고 모두 처리기간은 총 10일입니다. 다른 즉시 발급 민원과 달리 시간이 다소 소요되므로, 여행이나 이사 등 일정이 있다면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등록증이 필요한 시점(반려동물 동반 여행, 위탁 시설 이용 등)이 정해져 있다면 최소 10일 전에는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마쳐야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접수 후 처리 상태는 신청한 기관이나 정부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급한 일정이 있다면 중간에 진행 상황을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 절차 | 처리기간 |
|---|---|
| 신규신청 | 총 10일 |
| 변경신고 | 총 10일 |
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044-201-2373)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군·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을 찾기 어렵다면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동물등록 대행기관 목록을 참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문의처
* 출처: 정부24 동물등록 신청·변경신고
정부지원사업 Q&A
등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고 기르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동물등록은 반려견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분실 시 소유자를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미등록 상태에서 반려견을 잃어버리면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보호소나 유기동물센터에서 소유자를 찾기 어려워지므로, 과태료 문제를 떠나서도 등록을 미루지 않는 것이 반려견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생후 2개월이 지난 반려견을 새로 기르기 시작했다면 가까운 동물병원(등록대행기관)에서 절차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미등록 시 유의사항
* 출처: 정부24 동물등록 신청·변경신고
자주 묻는 질문
Q. 동물등록은 꼭 해야 하나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등록대상동물로 지정되어 등록해야 합니다.
Q.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은 10,000원, 체외부착이나 등록인식표는 3,000원입니다.
Q. 이사하면 뭘 신고해야 하나요?
소유자 주소가 바뀌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이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Q. 반려견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요?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서류를 갖춰 변경신고(말소)를 해야 합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신규신청·변경신고 모두 총 10일이 소요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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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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