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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하고 반려견 놀이터도 이용하세요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9.08 검수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달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서울시가 10월 31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는데, 이 안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되고 11월부터는 집중단속이 시작됩니다. 등록을 마쳐야 서울시 반려견 놀이터도 들어갈 수 있으니, 신고 한 번으로 두 가지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셈입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2차 자진신고 기간
2026년 9월 1일 ~ 10월 31일
1차 자진신고 기간
2026년 5월 1일 ~ 6월 30일(이미 종료)
집중단속기간
2026년 11월 1일 ~ 11월 30일
등록대상
2개월령 이상인 개(고양이는 내장형으로 선택 등록 가능)
미등록과태료
100만원 이하
놀이터이용조건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만 서울시·자치구 반려견 놀이터 입장 가능
문의
다산콜센터 02-120, 관할 구청 동물보호부서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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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뭔가요?

서울시는 2026년에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두 차례로 나눠 운영합니다. 1차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였고,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자진신고 기간 안에 새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등록대상은 2개월령 이상인 개이며, 고양이는 의무는 아니지만 내장형으로 선택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10월 31일 안에 처리해야 이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기간
1차 자진신고2026.5.1~6.30
1차 집중단속2026.7.1~7.31
2차 자진신고2026.9.1~10.31
2차 집중단속2026.11.1~11.30

9월 1일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10월 31일까지 남은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자진신고 기간 자세히 보기

* 출처: 서울특별시 환경분야 누리집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2026-05-08 수정, 2026-09-0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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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안 하면 과태료 얼마나 나오나요?

서울시 공지에 따르면 미등록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9.1~10.31)이 끝나면 11월 한 달 동안 집중단속이 이어지는데, 이 기간에 미등록이 적발되면 자진신고 기간에 주어졌던 면제 혜택 없이 과태료를 그대로 물게 됩니다.

등록뿐 아니라 이미 등록한 반려견의 정보 변경(소유자·주소·전화번호 변경, 반려견 사망·분실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등록만 해두고 변경신고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10월 31일까지 등록·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11월부터는 집중단속이라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까지 물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물기 전에 지금 바로 등록·변경신고를 끝내십시오.

동물등록 신청·변경신고하기

* 출처: 서울특별시 환경분야 누리집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2026-09-0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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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놀이터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서울시와 자치구는 반려견이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를 여러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 반려견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과 보호자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미등록자의 경우 반려견 놀이터를 비롯한 서울시·자치구의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 자체가 제한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놀이터마다 배변봉투·목줄 지참, 맹견이나 질병이 있는 개의 출입 금지, 13세 미만 어린이는 성인 보호자 동반 같은 이용수칙도 함께 지켜야 하며, 세부 기준은 서울시가 정한 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기준에 따릅니다.

입장 조건

① 동물등록 완료 ② 목줄·배변봉투 지참 ③ 맹견·질병 없음 ④ 13세 미만은 성인 동반. 하나라도 빠지면 입장이 안 됩니다.

등록증 없이는 입구에서 막힙니다. 놀이터 가기 전에 등록부터 마치십시오.

반려견 놀이터 안내 보기

* 출처: 서울특별시 환경분야 누리집 「반려견 놀이터」(2026-08-31 수정) + 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기준(2026-09-0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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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도 해야 하나요?

네. 이미 등록을 마친 반려견이라도 정보가 달라지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안내하는 변경신고 대상은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10일 이내), 소유자가 바뀐 경우·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성명·주소·전화번호가 바뀐 경우·등록동물이 죽은 경우·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외장형 목걸이를 분실하거나 파손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이상 30일 이내)입니다. 이 변경신고도 자진신고 기간 안에 하면 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되므로, 이사나 소유자 변경 같은 일이 있었다면 등록 여부와 별개로 변경신고까지 함께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유신고기한
등록동물 분실10일 이내
소유자·주소·전화번호 변경30일 이내
등록동물 사망30일 이내
분실 동물을 다시 찾음30일 이내
외장형 목걸이 분실·파손 재발급30일 이내

* 출처: 서울특별시 환경분야 누리집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2026-09-0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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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로 신청·문의하나요?

동물등록 신규 등록은 구청이 지정한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 신청합니다. 변경신고는 구청이나 대행기관을 방문하거나,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으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 변경 신고를 정부24로 할 때는 새 소유자가 먼저 신고한 뒤 10일 이내에 이전 소유자도 함께 신고해야 하고, 이를 구청이 승인해야 절차가 끝납니다. 제도 전반에 대한 문의는 다산콜센터(국번없이 02-120)나 관할 구청 동물보호부서로 하면 됩니다.

동물병원 등 대행기관에서 등록하고, 궁금한 건 다산콜센터로 물어보십시오.

정부24에서 신청·변경신고하기

* 출처: 서울특별시 환경분야 누리집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2026-09-08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10월 31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자진신고 기간에 주어졌던 과태료 면제 혜택 없이 미등록·미신고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고양이도 등록해야 하나요?

개는 2개월령 이상이면 의무 등록 대상이지만, 고양이는 의무가 아니며 내장형으로 선택 등록만 가능합니다.

Q. 이미 등록했는데 이사했어요. 뭘 해야 하나요?

소유자 주소가 바뀐 경우이므로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Q. 동물등록증이 없어도 반려견 놀이터에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요.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만 서울시·자치구 반려견 놀이터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Q. 변경신고도 자진신고 기간에 하면 혜택이 있나요?

네. 자진신고 기간(9.1~10.31) 안에 변경신고를 하면 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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