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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기업당한도
-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을 포함하면 10억원 이내
- 한도계산
- 이미 받은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새로 받을 대출액을 더해 한도를 계산
- 지원횟수
- 최근 5년 안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3회 이상 받은 소상공인은 제외
- 세금체납
- 세금을 체납 중인 소상공인은 받을 수 없음(압류·매각 유예 등을 받았으면 직접대출만 가능)
- 대환대출기준일
- 대환대출은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받은 대출만 갈아탈 수 있음
- 접수기간
- 2026-01-12부터 자금이 다 떨어질 때까지 접수
정부지원사업 Q&A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 자금 | 지원 대상 | 융자규모 |
|---|---|---|
| 일반경영안정자금 | 업력 상관없이 일반 소상공인 | 12,200억원 내외 |
| 특별경영안정자금 | 위기·취약 소상공인 | 17,200억원 내외 |
| 성장기반자금 | 성장 유망 소상공인 | 7,420억원 내외 |
지금 기준이 되는 공고는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10월 1일에 낸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변경 5차 공고입니다. 아래 표의 융자규모는 자금 전체에 배정된 몫이라 한 사람이 빌릴 수 있는 한도와는 다른 숫자이니, 자금을 고를 때는 금액보다 내 처지가 어느 쪽에 맞는지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업력과 상관없이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쪽이 일반경영안정자금이고, 위기에 몰렸거나 취약한 처지라면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 가능성을 내세울 수 있다면 성장기반자금이 맞는 자리예요. 큰 갈래 아래에는 목적이 정해진 세부 자금이 따로 운용됩니다.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NCB(나이스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 전용이고, 청년고용연계자금은 업력 3년 미만이면서 만 39세 이하인 청년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죠. 이미 받은 고금리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 다시 일어서려는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특별자금, 혁신성장촉진자금도 있으니 이름만 보고 지나치지 마세요.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지원받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한데요, 횟수 제한에 가까워진 분이라면 이 차이가 갈래를 고르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변경 5차) 공고문 (2026-10-0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인데요, 이 기준에 들더라도 아래 제한에 하나라도 걸리면 융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세금을 체납 중이면 대상에서 빠지고, 압류·매각 유예 등을 받은 경우에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빌려주는 직접대출로 길이 열립니다.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도 제외되지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이라면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업종도 따져 봐야 하는데, 공고 별표1에 실린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을 운영하고 있으면 다른 조건이 맞아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최근 5년 안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3회 이상 받았다면 역시 제외되고, 특별경영안정자금으로 받은 건 이 횟수에 세지 않죠. 부결되거나 승인된 뒤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같은 자금을 다시 신청할 수 없는데, 이 제한은 직접대출 한정입니다.
자금마다 붙는 조건도 따로 있어요. 긴급경영안정자금 가운데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자금은 직전 매출과 비교한 매출감소 폭이 15% 이상이어야 하고,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의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에 이수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변경 5차) 공고문 (2026-10-0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 구분 | 한도 |
|---|---|
| 기업당 운전자금 | 5억원 이내 |
| 시설까지 포함한 기업당 한도 | 10억원 이내 |
| 일반경영안정자금 | 연간 7천만원 |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 1억원, 연 2.0% |
|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 최대 3억원 |
| 대환대출 | 5천만원, 연 4.5% |
| 대환대출 대상 | ’25.6.30. 이전 대출 |
| 재도전특별자금 도약형 | 2억원 |
| 혁신성장촉진자금 혁신형 | 연간 운전 2억원·시설 10억원 |
자금마다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지만, 모두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라는 큰 틀 안에서 움직이고 시설자금을 함께 받을 때 10억원 이내까지 열립니다. 한도를 셀 때는 새로 빌릴 돈만 보지 않고 이미 받은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해 따지니, 갚는 중인 정책자금이 남아 있다면 그만큼 새로 받을 몫이 줄어들어요.
예외도 하나 있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이 융자한도와 별도로 운용되니, 재해확인증을 받은 소상공인의 재해 자금은 기업당 한도와 따로 셈합니다.
이 자금은 5년 동안 갚되 처음 2년은 원금 없이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입니다.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은 조건이 따로 있어서, 특별지원 대상은 금리가 대리대출이면 1.4%, 직접대출이면 1.5%이고 대출기간은 10년 이내에 5년 거치가 붙습니다.
대환대출은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받은 사업자대출이나 사업용도 가계대출 가운데 고금리 대출만 갈아탈 수 있어서, 그 뒤에 받은 대출은 대환대출로 옮길 수 없다는 점을 먼저 짚어 두세요.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변경 5차) 공고문 (2026-10-0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어디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구분 | 내용 |
|---|---|
| 대리대출 접수 시작 | 1월 5일 |
| 직접대출 접수 시작 | 1월 12일 |
| 접수 마감 | 자금소진시까지 |
| 온라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
| 방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접수는 대리대출이 1월 5일, 직접대출이 1월 12일로 대출 방식마다 시작일이 달랐습니다. 세금 체납으로 압류·매각 유예를 받은 소상공인처럼 직접대출로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내가 어느 방식으로 받게 되는지부터 가려 두면 일정이 덜 꼬입니다.
가장 신경 쓸 부분은 마감인데요, 정해진 마감일 없이 2026년 1월 12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접수하는 구조라 자금이 바닥나면 그대로 접수가 닫힙니다. 10월 1일에 변경 5차 공고가 나온 지금도 남은 자금이 있을 때만 신청이 이어지니, 대상에 든다고 판단했다면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하죠. 온라인으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ols.semas.or.kr에서 접수하고, 직접 찾아가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을 받으려면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서 신용관리 교육을 먼저 마쳐 두어야 신청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부결된 뒤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같은 자금을 다시 신청할 수 없는데, 이 제한은 직접대출 한정이니 직접대출로 넣을 때는 조건을 꼼꼼히 맞춘 뒤 한 번에 넣는 것이 낫습니다.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변경 5차) 공고문,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2026-10-03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재해 때문에 가게 문을 닫은 상태여도 받을 수 있나요?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이라면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1억원까지 연 2.0%로 받을 수 있고,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기업당 한도와 별도로 운용됩니다.
Q. 대환대출로는 어떤 대출을 갈아탈 수 있나요?
대환대출은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받은 사업자대출이나 사업용도 가계대출 가운데 고금리 대출이 대상입니다. 대환대출 한도는 5천만원이고 금리는 연 4.5%입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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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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