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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법, 홈택스 손택스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6.28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이용처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
자동 수집
의료·교육·보험·기부·카드·연금
제출
PDF 다운로드·회사 자동 제출
누락 항목
안경·콘택트·월세·일부 기부금 등
확정 자료
1월 20일 이후 권장

정부지원사업 Q&A

1

간소화 서비스가 뭔가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흩어진 공제 자료를 한곳에 모아 보여 주는 서비스입니다. 병원·약국의 의료비, 학교·학원의 교육비, 보험사의 보험료, 기부단체의 기부금, 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금융기관의 연금계좌 납입액 등을 국세청이 수집해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일일이 영수증을 모을 필요가 줄어듭니다.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로그인해 항목을 확인하고, PDF로 내려받거나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자동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즉 연말정산 자료 준비의 80~90%를 간소화로 해결하고, 빠진 부분만 보완하면 됩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 자료에 기반합니다.

핵심

국세청이 의료·교육·카드·기부 등 공제 자료를 모아 제공. 홈택스/손택스 로그인→확인·제출.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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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접속하고 로그인하나요?

PC에서는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해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로 들어가고, 모바일에서는 손택스 앱을 이용합니다.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통신사 PASS 등), 아이디 등으로 할 수 있어 본인 확인만 되면 됩니다.

처음 이용한다면 간편인증이 비교적 쉽습니다. 로그인 후 귀속 연도(2025년)를 선택하면 본인의 공제 자료가 항목별로 표시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까지 조회하려면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미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본인 인증으로 접속해 연도를 선택하면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 자료에 기반합니다.

접속

홈택스(PC)·손택스(앱)→간편/공동인증 로그인→귀속 연도 선택. 부양가족 자료는 사전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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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자료도 볼 수 있나요?

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의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도 본인이 공제받으려면 그 자료를 조회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미리 "자료제공 동의"를 해 두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홈택스·손택스에서 본인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면, 본인이 그 가족의 공제 자료를 조회·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 등은 동의 없이도 조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나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누가 어떤 공제를 받을지 정해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 두면 정산이 수월합니다. 동의 신청은 연말정산 전에 미리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 자료에 기반합니다.

부양가족

부양가족 자료는 사전 "자료제공 동의" 필요(미성년 자녀는 자동). 미리 신청해 두면 편함.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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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에 안 잡히는 자료는 뭔가요?

간소화 서비스가 모든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일부 의료비(국외 의료비 등), 보청기·장애인 보장구, 종교단체·일부 기부금, 월세액(월세 세액공제),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일부, 해외 교육비 등은 간소화에 안 잡히거나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이런 항목은 본인이 직접 영수증·증빙(현금영수증, 월세 계약서·이체 내역, 기부금영수증 등)을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습니다. 즉 간소화 자료만 내면 이런 공제를 놓칠 수 있으니, 본인 지출 중 간소화에 없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완하는 것이 환급을 늘리는 요령입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 자료에 기반합니다.

항목증빙
안경·콘택트렌즈구입 영수증(연 50만원 한도)
월세임대차계약서·이체 내역
일부 기부금기부금영수증
국외 의료·교육비해당 증빙

누락 항목

안경·콘택트·월세·일부 기부금·국외 의료/교육 등은 간소화에 없음 — 직접 증빙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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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간소화에서 공제 항목을 선택한 뒤 PDF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회사가 국세청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료가 자동으로 회사 시스템에 전달됩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쓰면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한 번 동의만 하면 자료가 회사로 바로 가서 편리합니다.

회사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쓰는 경우 PDF 또는 전산 파일을 올리는 방식일 수 있으니, 회사 안내에 따라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챙긴 추가 증빙(안경·월세 등)은 간소화 자료와 함께 회사에 제출합니다.

제출 방식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담당 부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국세청 자료에 기반합니다.

제출

PDF 다운로드 또는 일괄제공(동의 시 자동 전달). 추가 증빙과 함께 회사 안내대로 제출.

정부지원사업 Q&A

6

자료가 틀리거나 빠졌으면요?

간소화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빠진 경우 바로잡아야 제대로 공제받습니다. 의료비가 누락됐다면 1월 중 운영되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해 추가 반영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외 항목(교육비·기부금 등)이 틀렸으면 해당 기관(학교·기부단체 등)에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라 국세청에 직접 정정을 요구하기보다 자료를 제공한 기관에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정정이 어려운 항목은 본인이 직접 증빙을 챙겨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료 문제는 홈택스 안내나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세요.

본 내용은 국세청 자료에 기반합니다.

오류

의료비는 신고센터, 그 외는 제공 기관에 정정 요청. 안 되면 직접 증빙. 문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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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손택스로도 다 되나요?

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에서도 간소화 자료 조회, PDF 발급, 일괄제공 동의 등 대부분의 연말정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PC가 없거나 외부에서 처리해야 할 때 손택스로 간편하게 자료를 확인·제출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간편인증(카카오·PASS 등)으로 로그인하면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됩니다. 다만 회사가 PC용 전산 파일을 요구하는 등 제출 방식에 따라 PC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회사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즉 자료 조회·다운로드는 손택스로 충분하고, 제출 방식만 회사에 맞추면 됩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 자료에 기반합니다.

모바일

손택스로 조회·PDF·일괄제공 동의 가능(간편인증). 제출 방식만 회사 안내에 맞춤.

자주 묻는 질문

Q. 간소화 서비스가 뭔가요?

국세청이 의료·교육·카드·기부 등 공제 자료를 모아 보여 주는 서비스입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제출합니다.

출처: 국세청
Q. 어떻게 로그인하나요?

홈택스(PC)·손택스(앱)에서 공동·금융·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귀속 연도를 선택합니다.

출처: 국세청
Q. 부양가족 자료도 보나요?

네. 부양가족이 미리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조회·반영할 수 있습니다(미성년 자녀는 자동).

출처: 국세청
Q. 간소화에 안 잡히는 자료는요?

안경·콘택트, 월세, 일부 기부금, 국외 의료·교육비 등은 직접 증빙을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Q. 자료가 틀리거나 빠졌으면요?

의료비는 신고센터, 그 외는 자료 제공 기관에 정정을 요청하세요. 안 되면 직접 증빙으로 보완합니다.

출처: 국세청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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