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반 정보 서비스2026.03.19 기준
←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준비부터 서류 제출까지 전체보기
세금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어디서 보나요? 조회부터 일괄제공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20 검수

간소화 자료는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바로 보입니다. 매년 1월 15일 열리는 이 화면은 발급기관이 낸 자료만 모아 보여 줘서, 월세나 기부금 영수증처럼 빠지는 자료가 생기는데요. 로그인만 되면 내 간소화 자료에 빠진 공제가 있는지 바로 조회하세요. 조회 경로부터 일괄제공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조회 경로
공동·금융·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열람 전 동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열람 전 확인사항」에 동의해야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음
2026년 제공 자료
기존 42종에 3개 자료를 더해 총 45종 제공
2026년 최종 확정자료
추가·수정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20.(화)부터 제공
누락 자료 처리
제공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소속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음
일괄제공 확인(동의) 기간
근로자가 당해연도 12.01~다음해 1.15. 홈택스(손택스 앱)에서 회사를 선택하고 본인인증해 확인(동의)
일괄제공 민감정보 삭제
회사가 자료를 받기 전날(1.16. 또는 1.19.)까지 삭제한 민감정보는 회사로 제공되지 않음

정부지원사업 Q&A

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간소화 자료는 홈택스에 공동·금융·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다음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로 들어가면 나옵니다. 처음 들어가면 자료가 바로 열리지 않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열람 전 확인사항」에 동의해야 조회가 되는데요.

간소화 자료는 발급기관이 낸 자료를 한데 모아 보여 주는 것이라 화면에 떴다고 모두 공제되는 건 아니어서, 공제 요건을 채웠는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기존 42종에 3개 자료가 더해진 45종이 한꺼번에 모이지만, 미취학 아동 학원비나 월세, 기부금 영수증처럼 빠지는 자료도 있어요. 이렇게 제공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소속 회사에 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화면만 믿기 어려운데요. 조회 화면은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는 부양가족을 따로 알려 줍니다.

그렇다고 이 명단에 없는 가족이 모두 공제된다는 뜻은 아니어서, 11~12월 소득까지, 근로소득이라면 하반기 소득까지 넣은 연간 소득금액으로 따져 봐야 해요.

* 출처: 국세청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보도자료 (2026-10-2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3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기간

날짜내용
1.15.매년 간소화 서비스 개통
1.15. 이후인증수단 없으면 세무서에서 발급
1.15.~1.18.발급기관 추가·수정 자료 재제출
1.17.(토)2026년 미조회 의료비 신고 마감
1.20.(화)2026년 최종 확정자료 제공

표는 매년 되풀이되는 일정에 2026년 날짜를 얹은 것이라, 요일이 붙은 두 줄은 2026년 기준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1월 15일 서비스가 열리면 곧바로 자료를 볼 수 있지만, 1월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내기 때문에 처음 본 화면이 최종본은 아니에요. 2026년에는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가 1월 20일 화요일부터 나오니, 이 자료로 연말정산을 하면 더 정확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의료비가 아예 보이지 않거나 실제와 다르게 나온다면 신고하는 길이 따로 있는데요. 2026년 일정으로는 1월 17일 토요일까지 홈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이렇게 추가·수정된 자료는 1월 20일 화요일부터 확인할 수 있어요.

신고센터는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 영수증 발급처 자료 제출을 차례로 지나면 나옵니다. 공동·금융·간편인증 같은 본인인증 수단이 없다면 1월 15일 이후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찾아가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으시면 되고요.

* 출처: 국세청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보도자료,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 Q&A (2026-10-2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4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단계기간할 일
1단계 회사9월말경~1.10.일괄제공 명단 등록
회사1.10. 이후등록 및 수정 불가능
2단계 일괄제공 근로자12.01~1.15.회사 선택 후 본인인증해 확인(동의)
민감정보 삭제1.16. 또는 1.19.일괄제공 전날까지 삭제
3단계 회사1.17. 또는 1.20.~3.10.PDF 내려받기

일괄제공은 근로자가 회사로 일괄제공 동의를 하면 근로자와 제공동의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PDF를 회사가 한꺼번에 내려받는 서비스입니다. 의무가 아니어서 원하는 회사만 자율적으로 신청하고, 기존 방식으로 자료를 내는 연말정산도 그대로 할 수 있어요.

표에서 근로자가 볼 줄은 2단계와 민감정보 삭제 두 줄인데요. 1월 10일이 지나면 회사의 명단 등록 및 수정이 불가능해서, 명단에 없는 근로자는 기존처럼 회사에 자료를 직접 내게 됩니다. 일괄제공 확인(동의)는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회사를 고르고 본인인증하는 방식이라, 세무서에서 서면으로 하는 일괄제공 동의는 불가능해요.

기한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가 받는 일괄제공 파일에 내 자료가 빠지니 기존 방식대로 직접 내야 합니다. 같은 회사에 계속 다니면 최초 1회만 일괄제공 동의를 해도 다음 연도부터 회사로 넘어가지만, 이직했다면 다시 동의해야 하고요.

회사에 보이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는 표의 날짜까지 지우면 일괄제공되지 않는데, 일괄제공 전에 삭제한 자료는 본인도 볼 수 없고 복구 불가라서 지우기 전에 한 번 더 살펴보세요.

* 출처: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 Q&A (2026-10-20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간소화 자료에 나온 항목은 그대로 공제받아도 되나요?

간소화 자료는 발급기관이 낸 자료를 모아 보여 주는 것이라 공제 요건을 채웠는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소득기준 초과 명단에 없더라도 11~12월 소득, 근로소득이라면 하반기 소득까지 넣은 연간 소득금액으로 공제 가능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Q. 본인인증 수단이 없으면 간소화 자료를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수단이 없다면 1월 15일 이후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20

간소화 자료 조회하기
←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준비부터 서류 제출까지 전체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