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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방법부터 처리기간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20 검수

회사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도 경정청구로 다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한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넉넉한데요, 다만 신청하는 시기에 따라 들어갈 화면이 갈립니다. 공제를 빠뜨린 해가 있다면 내 경정청구 방법이 어느 화면인지 바로 확인하세요. 방법부터 서류, 조회, 처리기간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경정청구 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
처리기간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
2개월 내 통지가 없을 때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가능
먼저 확인할 것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에서 73.결정세액에 금액이 남아 있는지 확인
2025년 귀속 경정청구 서비스
2026년 7월경 경정청구 서비스 오픈 후 이용 가능
경정청구 대상 아님으로 나올 때
근무처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내지 않은 경우로, 근무처가 제출을 완료해야 작성 가능
아이디 로그인 시 불러오기
아이디 로그인 후 추가인증을 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불러오기 제한

정부지원사업 Q&A

1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구분이용할 화면
5월 정기신고기간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5월 신고를 놓쳤다면근로소득 신고 불가, 기한후 신고
2025년 귀속 경정청구2026년 7월경 서비스 오픈 후
연말정산 청구 기한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표는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어느 화면으로 들어가야 하는지를 나눈 것이라, 내가 신청하려는 때가 어느 줄인지부터 찾으시면 됩니다. 국세기본법은 원천징수대상자에게도 경정청구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해 두어서, 회사 연말정산에서 빠진 공제도 근로자가 직접 바로잡을 수 있어요. 5월 정기신고기간이라면 홈택스 세금신고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신고, 정기신고 순으로 들어가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고 연말정산불러오기를 누르면 회사에서 한 연말정산 내용이 그대로 불러와지는데요.

불러온 항목 가운데 누락된 공제를 입력해 적용한 뒤 제출화면 이동을 누르면 최종 결과가 나오고, 이 화면의 계산값은 이전 화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분이 쓰는 근로소득 신고의 정기신고 화면은 5월에만 열린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셔야 해요. 5월에 신고를 놓쳤다면 근로소득 신고에서는 작성이 불가해서 일반신고의 기한후 신고로 가야 합니다. 2025년 귀속분을 정기신고로 처리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는 2026년 7월경 경정청구 서비스가 열린 뒤에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신고, 경정청구 순으로 들어가 작성하게 되고요.

작성 화면 상단의 이용안내 도움말을 누르면 그 연도의 매뉴얼을 보면서 따라 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Q&A,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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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정청구 서류

연말정산 경정청구 서류는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쓴 다음, 빠뜨린 공제를 뒷받침하는 증명서류를 파일로 첨부해 내는 방식인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가운데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채웠는데도 퇴사할 때 공제하지 못한 근로자, 여러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생겼지만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은 근로자가 이렇게 서류를 붙여 바로잡는 경우예요.

증명서류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순으로 들어가 올립니다. 어떤 서류를 붙일지는 빠뜨린 공제가 무엇이냐에 달려 있는데, 월세 세액공제를 누락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내역을 파일로 첨부하면 돼요.

서류를 다 갖췄는데도 화면에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나온다면 근무처가 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내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서류는 근무처가 내는 것이라서, 근무처에 요청해 제출이 완료돼야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퇴사한 회사라도 지급명세서 제출은 그 근무처 몫이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도 신고 전에 꼭 봐야 하는 자료인데, 어디서 어떻게 조회하는지는 바로 다음에서 이어집니다.

*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 추가 안내, 자주묻는Q&A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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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정청구 조회

경정청구 화면을 열기 전에 먼저 조회할 것은 원천징수영수증의 73.결정세액입니다. 홈택스에 공동(금융)인증, 간편인증, 모바일 신분증 가운데 하나로 로그인하고 상단 나의 홈택스에서 나의 소득·연말정산,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 순으로 들어가면 원천징수영수증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73.결정세액 칸에 금액이 남아 있는지 확인한 다음 신고서 작성으로 넘어가는 순서예요. 신고서 화면에서는 연말정산 불러오기가 눌리지 않아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디로 로그인한 뒤 추가인증을 하지 않았다면 개인 정보 보안 때문에 연말정산 불러오기가 제한되기 때문이에요. 이때는 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 휴대전화 인증, 신용카드 인증 가운데 하나로 추가 본인인증을 마치면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신고의 경정청구 메뉴에서 귀속년도를 고를 때 원하는 연도가 목록에 없을 수도 있는데요. 2025년 귀속분은 정기신고를 하지 못한 근로소득자가 경정청구 서비스가 열린 뒤에야 이용할 수 있어서, 서비스가 열렸는지부터 살펴보면 됩니다. 조회 결과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뜨는 경우는 앞에서 본 지급명세서 미제출 상황이니 근무처의 제출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Q&A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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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정청구 처리기간

구분내용
청구 후 2개월 이내결정·경정 또는 이유 없음 통지
2개월 내 통지 없음2개월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등
2개월 내 처리 곤란진행상황·이의신청 가능 사실 통지
2024년 귀속 5월 신고분6∼7월경 환급

표는 경정청구를 낸 뒤의 흐름을 위에서부터 시간 순서로 적은 것이고, 기간을 세는 기준은 세무서가 청구를 받은 날입니다. 결과는 세액을 고쳐 주는 결정·경정일 수도, 고칠 이유가 없다는 통지일 수도 있어요.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통지를 마냥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무서가 기간 안에 처리하기 곤란한 사정이 생기면 관련 진행상황과 함께 이런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게 돼 있고요. 청구할 수 있는 기한과 처리기간은 서로 다른 이야기라 헷갈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연말정산의 경우 청구 기한인 5년은 법정신고기한이 아니라 연말정산세액이나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부터 세고, 청구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바로잡은 경우는 일정이 따로 있었는데, 2024년 귀속분은 근로자가 직접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신고하고 환급세액이 생기면 6∼7월경 환급하는 흐름이었습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 추가 안내 (2026-10-20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공제를 빠뜨려 정기신고서를 내면 늘어난 환급액을 그대로 다 받나요?

공제 등을 누락해 근로소득 정기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추가로 낼 세액이나 돌려받을 세액과 전자신고세액공제액 5천원을 비교해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제출화면 이동 뒤에 나오는 최종 결과 화면의 금액이 이전 화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Q. 회사를 옮겨 두 곳 소득을 합치지 못했다면 어떻게 입력하나요?

연도 중 이직해 합산 연말정산을 못 했다면 급여 선택 항목은 2곳을 모두 체크하고, 공제 선택 항목은 마지막 근무지 1곳만 선택합니다. 이직이 아니라 같은 회사에 재입사한 경우라면 1곳만 체크한 뒤 근로소득신고서 화면의 근무지별 소득명세에서 고치면 됩니다.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공제가 있는 근로자는 총급여가 바뀌므로 반드시 계산기 기능으로 재계산한 뒤 적용해야 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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