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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는 뭐가 있나요? 한도부터 저축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20 검수

가족 수만큼 빼 주는 인적공제부터 보험료, 주택자금, 저축, 카드 사용액까지 모두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다만 주택자금·저축·카드 공제는 2,500만원 종합한도 안에서만 인정돼, 넘친 금액은 빠지지 않는데요. 내 지출이 어느 공제 항목에 들어가는지 한도와 함께 비교하세요. 한도와 세액공제 차이, 저축 공제방법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근로소득공제 한도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공제 비율이 다르고 공제한도는 2,000만원
기본공제
공제대상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소득공제 종합한도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초과액은 과세표준에 다시 합산
주택임차 원리금 합산 한도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공제(주택청약종합저축 등)를 합쳐 연 400만원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액의 3%를 넘는 의료비부터 세액공제 대상
표준세액공제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소득자는 표준세액공제 연 13만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천만 원(총급여 5.5천만 원) 이하: 납입한도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공제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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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구분금액·요건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원
장애인 추가공제1명당 연 200만원
70세 이상 추가공제1명당 연 100만원
배우자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표는 소득공제 항목 가운데 사람 수로 금액이 정해지는 인적공제를 모은 것인데요.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이 장애인이거나 70세 이상이면 추가공제가 그 위에 더해지는 식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배우자 줄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는 소득금액 합계 기준이라,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도 공제대상에 들어가고 부양가족도 같은 소득요건을 봐요. 인적공제 말고도 소득공제 항목은 더 있습니다.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낸 연금보험료는 그해 납입한 금액이 그대로 공제되고, 근로자가 부담한 건강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특별소득공제로 근로소득금액에서 빠지는데요. 다만 일용근로자는 이 보험료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같은 그 밖의 소득공제가 이어지고요. 이 공제들은 모두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에서 차례로 빠지고, 남은 금액이 세율을 곱할 과세표준이 돼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국세청 — 근로소득금액 계산 안내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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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소득공제는 항목마다 정해진 한도가 있는 데다, 일부 항목은 합쳐서 한 번 더 한도를 받습니다. 이 묶음 한도가 소득공제 종합한도이고, 금액은 2,500만원입니다.

종합한도에 들어가는 항목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묶은 주택자금공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근로자우대저축으로 이뤄진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우리사주조합 출연금과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그리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예요. 이 항목들에서 받은 공제액이 모두 모여 2,500만원을 넘기면 넘친 금액은 과세표준에 다시 더해지니, 그만큼은 공제를 받지 못한 셈이 됩니다.

예외도 있는데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공제 가운데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거나 투자한 몫은 종합한도를 따지지 않습니다.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보험료 특별소득공제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고요. 근로소득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을 빼기 전 단계에서 총급여에 적용되는데,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공제 비율이 다르고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 출처: 국세청 — 소득공제 종합한도·과세표준 계산, 근로소득금액 계산 안내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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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항목기준
보장성보험료연 100만원 한도, 12%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분
표준세액공제근로소득자 연 13만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세금 계산에서 빠지는 자리가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줄이고, 종합한도 초과액이 있으면 여기에 다시 더하는 방식이에요.

산출세액은 이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해 나오는데, 과세표준이 2,000만원이면 84만원에 1,400만원 초과분의 15%를 더한 1,740,000원이 됩니다. 세액공제는 이렇게 나온 산출세액에서 곧바로 빠지는 금액이라 세율을 거치지 않고 세금 자체를 줄이는데요.

표는 세액공제 항목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보여 줍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라, 그보다 적게 쓴 해에는 의료비 공제가 생기지 않아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에게는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되고요. 과세기간 중간에 들어오거나 나간 중도취업·중도퇴사자라면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해서만 특별세액공제를 받고, 기부금은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져요.

* 출처: 국세청 — 소득공제 종합한도·과세표준 계산, 세액공제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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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저축 공제방법

구분한도·공제율방식
무주택 임차 원리금+청약저축 등합쳐 연 400만원소득공제
15년 이상 주택저당 이자까지합쳐 연 800만원소득공제
연금계좌 4.5천만 원 이하납입 600만원, 15%세액공제
연금계좌 4.5천만 원 초과공제율 12%세액공제
ISA 만기 전환10%, 300만원 한도세액공제

표의 방식 칸을 먼저 보시면 저축 공제가 둘로 갈린다는 게 보이는데요.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근로자우대저축 같은 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라서 종합한도 항목에 들어가고, 연금계좌는 세액공제라서 산출세액에서 빠집니다.

윗줄의 '합쳐'는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공제를 더한 금액에 한도가 걸린다는 뜻이고, 상환기간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까지 받으면 이를 모두 합쳐 한도를 보는 구조예요.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까지 포함해 2주택 이상이면 이자상환액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 줄의 기준은 종합소득금액이고 총급여로는 5.5천만 원이 같은 경계선인데, 이하 구간의 600만원은 납입한도로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900만원까지 늘어나요. 다른 연금계좌에서 계약을 이전해 들어온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에 넣지 않습니다. ISA 만기잔액을 옮겨 늘어나는 한도는 만기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해만 적용돼서, 이듬해까지 이어지는 한도는 아니에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국세청 —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소득공제 종합한도·과세표준 계산 (2026-10-20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70세 이상 부모님을 부양하면 공제가 더 붙나요?

기본공제 대상인 가족이 70세 이상이면 1명당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이 금액은 공제대상 1명당 연 150만원인 기본공제 위에 더해지며, 장애인이면 1명당 연 200만원의 추가공제가 따로 있습니다.

Q. 2주택이면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공제되나요?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유 주택 수는 그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봅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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