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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일정, 1월 15일 간소화 3월 10일 신고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6.28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간소화 개통
1월 15일
확정 자료
1월 20일 이후 권장
회사 제출
회사가 정한 기한(1~2월)
급여 반영
2월 급여
회사 신고
3월 10일까지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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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말정산은 언제 시작하나요?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 소득)은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하면서 시작됩니다. 이날부터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자료(특히 의료비)는 신고센터 운영을 거쳐 1월 20일경 확정되므로, 처음 개통일보다는 1월 20일 이후에 확정 자료로 조회·다운로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즉 1월 15일에 미리 보되, 실제 제출용 자료는 1월 20일 이후 확정본으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 자료에 기반합니다.

핵심

1월 15일 간소화 개통, 1월 20일경 확정 자료. 제출은 확정본으로(특히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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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절차는 ①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 → ② 1월 20일 이후 확정 자료 조회·다운로드 → ③ 간소화에 안 잡히는 자료(안경·월세·기부금 등) 추가 준비 → ④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정한 기한까지 공제 자료·신고서 제출 → ⑤ 회사가 정산해 2월 급여에 환급·추가납부 반영 → ⑥ 회사가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의 순서입니다. 즉 근로자는 1~2월에 자료를 모아 회사에 내고, 정산 결과는 2월 급여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회사마다 제출 기한이 다르므로 본인 회사 일정을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국세청 자료에 기반합니다.

단계내용
1월 15일간소화 서비스 개통
1월 20일~확정 자료 조회·다운로드
1~2월회사에 자료·신고서 제출
2월급여에 환급·추가납부 반영
3월 10일회사가 세무서 신고

절차

간소화 개통→확정 자료→추가 자료→회사 제출→2월 급여 반영→3월 10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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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공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는 기한은 법으로 정해진 단일 날짜가 아니라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자체적으로 정합니다. 보통 1월 하순~2월 초 사이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 부서나 공지를 확인해 그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는 받은 자료로 정산해 2월 급여에 반영하고 3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므로, 근로자 제출이 늦으면 정산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쳐 빠진 공제가 있으면 나중에 경정청구로 보완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회사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편합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 자료에 기반합니다.

제출 기한

회사가 정한 기한(보통 1월말~2월초)에 제출. 회사 공지 확인. 늦으면 경정청구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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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연말정산 결과 환급이 발생하면 보통 2월 급여를 지급할 때 함께 받습니다. 회사가 1~2월에 정산을 마치고 2월(또는 회사에 따라 3월) 급여에 환급액을 더해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추가로 낼 세금이 있으면 그만큼 2월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즉 환급·추가납부 모두 별도 신청 없이 급여를 통해 반영됩니다.

정확한 반영 시점은 회사 급여 일정에 따르므로, 환급액과 시기는 회사 급여 명세나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이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 자료에 기반합니다.

환급 시기

환급은 보통 2월 급여에 더해 지급(추가납부는 차감). 회사 급여 일정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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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서비스로 준비할 수 있나요?

네. 국세청 홈택스는 연말정산 전에 예상 세액을 가늠해 보는 미리보기·예상세액 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통상 연말 전 개통). 1~9월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바탕으로 예상 환급·추가납부를 계산해 보고, 남은 기간에 연금저축 납입을 늘리거나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을 조절하는 등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즉 연초 정산에 닥쳐서가 아니라 연말 전에 미리 점검하면 환급을 늘릴 여지가 생깁니다. 미리보기는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고, 정확한 세액은 실제 정산에서 확정됩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 자료에 기반합니다.

미리보기

홈택스 미리보기예상 세액 계산→연말 전 연금·카드 조절로 절세. 실제는 정산에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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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안 보이거나 틀리면 어떻게 하나요?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가 누락되거나 틀리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비가 빠졌다면 1월 15~17일 운영되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해 추가 반영을 요청할 수 있고, 그 밖의 자료가 잘못됐으면 해당 기관(병원·약국·교육기관·기부단체 등)에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간소화에 아예 안 잡히는 항목(안경·콘택트렌즈, 일부 기부금, 월세 등)은 본인이 직접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합니다. 즉 간소화 자료를 맹신하지 말고, 빠지거나 틀린 부분은 보완해야 제대로 공제받습니다.

자료 문제는 홈택스 안내나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세요.

본 내용은 국세청 자료에 기반합니다.

자료 오류

의료비 누락은 신고센터, 그 외는 기관에 정정 요청. 안경·월세 등은 직접 제출. 문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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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 연말정산 기한을 놓쳤거나 일부 공제를 빠뜨렸더라도 바로잡을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 정산에서 누락한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반영하거나, 그 이후에는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로 추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회사 기한을 놓쳤으니 끝"이 아니라 5월 신고나 경정청구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아 약식 정산만 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5월 종소세 신고로 공제를 챙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안내받으세요.

본 내용은 국세청 자료에 기반합니다.

놓쳤을 때

회사 기한 놓쳐도 5월 종소세 신고·경정청구(5년)로 보완. 중도 퇴사도 5월 신고로 챙김.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연말정산은 언제 시작하나요?

1월 15일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합니다. 의료비 등은 1월 20일경 확정되니 그 이후 확정 자료로 제출하세요.

출처: 국세청
Q. 전체 절차는요?

간소화 개통→확정 자료 조회→추가 자료 준비→회사 제출→2월 급여 반영→3월 10일 회사 신고 순입니다.

출처: 국세청
Q. 회사에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회사가 정한 기한(보통 1월말~2월초)입니다. 회사 공지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제출하세요.

출처: 국세청
Q.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보통 2월 급여에 더해 지급됩니다(추가납부는 차감). 회사 급여 일정에 따릅니다.

출처: 국세청
Q. 연말정산을 놓치면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5년 이내)로 빠진 공제를 추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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