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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하나요? 1월 일정부터 회사 기간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20 검수

계속 다니는 직장인의 연말정산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을 때 마무리됩니다. 다만 회사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쓴다면 1월 15일까지 홈택스에서 동의해야 자료가 회사로 바로 넘어가서, 사람마다 챙길 날짜가 갈리는데요. 자료를 모으기 전에 내 연말정산 일정이 어디쯤 와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근로자 일정부터 회사가 챙기는 기간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연말정산 시기
연말정산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다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에 열리고, 1월 15일~1월 18일 추가·수정 자료를 받아 1월 20일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한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1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고, 고친 자료는 1월 20일부터 확인한다
일괄제공 근로자 동의
근로자는 당해연도 12.01부터 다음해 1.15.까지 홈택스(손택스 앱)에서 회사를 고르고 본인인증해 확인(동의)한다
추가 납부세액 분납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낸다
공제 신고를 안 하면
소득·세액공제 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받는다

정부지원사업 Q&A

1

연말정산 기간 1월

날짜할 일
1월 10일회사 일괄제공 명단 등록 마감
1월 15일간소화 서비스 개통
1월 15일근로자 일괄제공 동의 마감
1월 15일~1월 18일추가·수정 자료 반영
1월 17일조회 안 되는 의료비 신고
1월 20일최종 확정자료 제공

표는 1월에 몰린 날짜를 앞에서부터 적은 것인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에 열리지만, 1월 15일부터 1월 18일까지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받는 기간이라 1월 20일부터 나오는 자료가 최종 확정자료입니다.

그래서 첫날 내려받은 자료를 그대로 회사에 내기보다 1월 20일 이후에 한 번 더 열어 보는 편이 안전해요. 병원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르면 1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고친 자료는 1월 20일부터 확인됩니다.

이 날짜는 직전 1월 일정이라 요일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회사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쓴다면 근로자는 1월 15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회사를 고르고 본인인증으로 확인(동의)하는데요.

같은 회사에 계속 다니면 일괄제공 동의는 최초 1회면 되지만, 이직해 다른 회사에 다니게 됐다면 홈택스에서 일괄제공 동의를 다시 해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한꺼번에 모아 둔 것이라,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해요.

* 출처: 국세청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보도자료,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Q&A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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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 기간 2월

2월은 회사가 연말정산을 실제로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계속 다니는 근로자라면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고, 회사는 이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는데요. 1월에 낸 공제 자료가 반영된 결과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근로자에게 안내하니, 2월 급여를 받을 무렵 이 영수증으로 내 정산 결과를 보시면 됩니다.

더 낼 세금이 나왔다고 해서 2월 한 달 급여에서 전부 빠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회사는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나눌지는 회사가 정하는 일이라 모든 회사가 똑같이 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두시고요. 한 해 중간에 회사를 그만둔 사람은 2월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중도 퇴직하면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퇴직한 사람의 연말정산 기간은 2월이 아니라 퇴직하는 달이 되는 셈이죠.

* 출처: 국세청 — 개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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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 놓치면

1월 날짜를 놓쳐도 연말정산 자체가 막히지는 않고, 자료가 회사로 가는 길이 예전 방식으로 바뀝니다. 근로자가 1월 15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인(동의)하지 않으면 일괄제공 대신 회사가 근로자에게서 간소화 자료 등을 직접 받는데요.

일괄제공 명단은 1월 10일 이후 등록 및 수정이 불가능해서, 명단에 빠진 근로자도 기존처럼 자료를 직접 냅니다. 세무서에서 서면으로 일괄제공 동의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니, 본인인증 수단이 없다면 1월 15일 이후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으면 돼요.

일괄제공을 쓰는 근로자가 1월 19일 이후에 부양가족 제공동의를 했다면 그 자료는 회사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회사에 보내기 싫은 민감정보는 일괄제공 자료가 회사로 가기 전날인 1월 16일 또는 1월 19일까지 지우면 되지만, 일괄제공 화면에서 삭제한 자료는 본인도 볼 수 없고 복구 불가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간소화 서비스에 없거나 빠진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소속 회사에 내면 공제받을 수 있고,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이 그런 자료예요. 끝까지 소득·세액공제 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받습니다.

* 출처: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Q&A, 국세청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보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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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말정산 기간 회사

시기회사가 할 일
9월말경~1월 10일일괄제공 명단 등록
1월 17일 또는 1월 20일~3월 10일일괄제공 PDF 내려받기
2월분 급여 지급 때연말정산·신고서 제출
다음 달 10일까지매월 원천세 신고서 제출
3월 10일까지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표는 회사가 챙기는 연말정산 기간을 시기 순서로 적은 것이고, 근로자 일정보다 일찍 시작해 늦게 끝나는 게 특징입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는 의무가 아니어서 쓸지 말지는 회사가 고르고, 쓰기로 했다면 9월말경부터 1월 10일까지 홈택스에 근로자 명단을 올려야 해요.

근로자가 퇴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일괄제공 명단은 회사가 매년 홈택스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두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할 회사 한 곳에만 일괄제공 확인(동의)을 하면 되고요.

일괄제공 PDF는 1월 17일 또는 1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내려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 자체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하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냅니다. 이 신고서는 매월 원천징수하는 회사라면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는 서류인데요.

정산이 끝난 뒤에도 회사 일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회사가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해서, 회사가 챙길 연말정산 기간은 이 날짜까지 이어져요.

* 출처: 국세청 — 개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Q&A (2026-10-20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일괄제공 서비스에서 지운 민감정보를 다시 살릴 수 있나요?

일괄제공 화면에서 삭제한 자료는 본인도 볼 수 없고 복구 불가합니다. 회사에 보내기 싫은 민감정보는 회사가 일괄제공 자료를 받기 전날인 1월 16일 또는 1월 19일까지 지우면 회사로 가지 않으니, 지우기 전에 공제에 필요한 자료인지 먼저 살펴보세요.

Q. 이직하면 일괄제공 동의를 다시 해야 하나요?

같은 회사에 계속 다니면 일괄제공 확인(동의)은 최초 1회만 하면 됩니다. 이직해 다른 회사에 다니게 됐다면 홈택스에서 일괄제공 확인(동의)을 다시 해야 하고, 세무서에서 서면으로 일괄제공 동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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