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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주거용재산 한도 →

재산이 있어도 되는 이유

기본재산액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기 전에 먼저 빼주는 금액입니다. 서울에 사시면 9,900만원까지는 환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가구원이 몇 명이든 금액은 같고, 지역만 봅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공통 · 가구 규모와 무관

지역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그 외 지역
기본재산액9,900만원8,000만원7,700만원5,300만원
참고: 주거용재산 한도17,200만원15,100만원14,600만원11,200만원

고시가 정한 지역 구분은 서울 / 경기 / 광역시·세종·창원 / 그 외 지역 네 가지입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나

재산이 1억원인 두 가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울이면 9,900만원을 빼 100만원만 남고, 그 외 지역이면 5,300만원을 빼 4,700만원이 남습니다. 이 남은 금액에 환산율이 붙으므로 같은 재산이라도 사는 곳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에 대출이 있다면 부채까지 빼고 계산합니다.

함께 빼는 부채

  • 임대보증금(전세금 포함)과 금융회사 등에서 받은 대출금
  • 주택연금·농지연금의 누적액
  •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이 판결문이나 화해·조정조서로 확인한 사채 중 미상환액
부채는 용도도 봅니다

의료비 부채, 학비 부채, 주거 부채, 그 밖의 일반부채(토지·사업자금 마련 등)로 나눠 인정합니다. 구체적인 확인 방법과 인정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

자주 묻는 것

Q기본재산액이 뭔가요?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아 소득환산에서 빼주는 재산액입니다. 이 금액 아래로는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Q가구원이 많으면 더 빼주나요?

아닙니다. 고시가 가구 규모와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만 봅니다.

Q우리 지역은 얼마인가요?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입니다.

Q급여 종류마다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Q왜 지역마다 다른가요?

지역별 전세가격 등 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 차이를 감안해 정하기 때문입니다.

Q대출이 있으면 그것도 빼주나요?

뺍니다. 임대보증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농지연금 누적액,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이 확인한 사채 중 미상환액이 부채로 인정됩니다.

Q부채는 용도를 따지나요?

따집니다. 의료비·학비·주거 부채와 그 밖의 일반부채(토지·사업자금 마련 등)로 구분해 인정합니다.

Q이 금액은 언제 바뀌나요?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집니다. 현재 적용되는 것은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시(제2025-204호)입니다.

공제 후 환산율이 어떻게 붙는지 보기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04호(2026.1.1 시행) 제4조·별표3·제5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4 · 2026.08.15 검수 · 정부지원사업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