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있어도 되는 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기 전에 먼저 빼주는 금액입니다. 서울에 사시면 9,900만원까지는 환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가구원이 몇 명이든 금액은 같고, 지역만 봅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공통 · 가구 규모와 무관
| 지역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
| 기본재산액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 참고: 주거용재산 한도 | 17,200만원 | 15,100만원 | 14,600만원 | 11,200만원 |
고시가 정한 지역 구분은 서울 / 경기 / 광역시·세종·창원 / 그 외 지역 네 가지입니다.
재산이 1억원인 두 가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울이면 9,900만원을 빼 100만원만 남고, 그 외 지역이면 5,300만원을 빼 4,700만원이 남습니다. 이 남은 금액에 환산율이 붙으므로 같은 재산이라도 사는 곳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에 대출이 있다면 부채까지 빼고 계산합니다.
의료비 부채, 학비 부채, 주거 부채, 그 밖의 일반부채(토지·사업자금 마련 등)로 나눠 인정합니다. 구체적인 확인 방법과 인정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
Q기본재산액이 뭔가요?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아 소득환산에서 빼주는 재산액입니다. 이 금액 아래로는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Q가구원이 많으면 더 빼주나요?
아닙니다. 고시가 가구 규모와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만 봅니다.
Q우리 지역은 얼마인가요?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입니다.
Q급여 종류마다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Q왜 지역마다 다른가요?
지역별 전세가격 등 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 차이를 감안해 정하기 때문입니다.
Q대출이 있으면 그것도 빼주나요?
뺍니다. 임대보증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농지연금 누적액,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이 확인한 사채 중 미상환액이 부채로 인정됩니다.
Q부채는 용도를 따지나요?
따집니다. 의료비·학비·주거 부채와 그 밖의 일반부채(토지·사업자금 마련 등)로 구분해 인정합니다.
Q이 금액은 언제 바뀌나요?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집니다. 현재 적용되는 것은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시(제2025-204호)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04호(2026.1.1 시행) 제4조·별표3·제5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4 · 2026.08.15 검수 · 정부지원사업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