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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집은 다르게 본다

주거용재산 한도액

살고 있는 집은 월 1.04%만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일반재산 4.17%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다만 한도가 있어서, 넘는 금액은 일반재산으로 넘어갑니다.

지역별 한도액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공통

구분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그 외 지역
주거용재산 한도액17,200만원15,100만원14,600만원11,200만원
여기서 다시 빼는 기본재산액9,900만원8,000만원7,700만원5,300만원
넘으면 4배 비싸집니다

한도 안쪽은 월 1.04%, 넘는 금액은 일반재산으로 넘어가 월 4.17%가 적용됩니다. 같은 1,000만원이라도 10만 4천원이냐 41만 7천원이냐로 갈립니다.

순서대로 따라가 보면

세종시에서 주거용재산 1억 6,600만원, 일반재산 3,000만원을 가진 가구의 예입니다.

  1. 세종시 한도액은 1억 4,600만원 → 초과한 2,000만원은 일반재산으로 이동
  2. 일반재산 합계 5,000만원에 월 4.17% 적용
  3. 한도액 1억 4,600만원에서 기본재산액 7,700만원 공제 → 6,900만원
  4. 이 금액에 월 1.04% 적용

어디까지 주거용재산인가

  • 건축법상 단독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부속토지
  • 건축법상 공동주택의 일부와 그 부속토지
  • 주택법상 준주택과 그 부속토지 —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
  • 위 주택·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소매점·미용원 등이라도 거주 목적이고 실제 거주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1호 한정)

수급권자의 주거용재산은 실제 거주하는 1호(戶) 또는 1세대에 한해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것

Q주거용재산이 뭔가요?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입니다. 단독주택·공동주택·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부속토지, 그리고 이들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이 들어갑니다.

Q한도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넘는 금액은 일반재산으로 넘어가 월 4.17%가 적용됩니다. 한도 안쪽만 월 1.04%입니다.

Q집이 두 채면요?

수급권자의 주거용재산은 실제 거주하는 1호(戶) 또는 1세대에 한해 인정됩니다. 나머지는 일반재산입니다.

Q전세로 살아도 해당되나요?

됩니다. 단독주택·공동주택·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이 주거용재산에 들어갑니다.

Q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은요?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하면 주거용재산으로 봅니다.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이 준주택입니다.

Q가게 딸린 집은 어떻게 되나요?

소매점이나 미용원처럼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도, 그 재산이 거주 목적이고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가 실제 거주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면 1호에 한해 주거용재산으로 봅니다.

Q상가 보증금도 주거용인가요?

아닙니다.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중 주택이 아닌 것은 일반재산입니다.

Q한도액과 기본재산액은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한도액은 어디까지 주거용으로 볼지 정하는 선이고, 기본재산액은 거기서 다시 빼주는 금액입니다.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한도에서 다시 빼는 기본재산액 보기

출처: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제2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 「재산의 소득환산율」(2026.7.31 기준) · 2026.08.15 검수 · 정부지원사업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