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불리하게 잡히는 재산
예금은 월 6.26%로 환산해 집보다 6배 무겁게 잡힙니다. 자동차는 100%라 차값이 그대로 월 소득이 됩니다. 다만 빠지는 자동차가 세 가지 있습니다.
| 재산 종류 | 환산율(월) | 공제 후 1,000만원이면 |
|---|---|---|
| 주거용재산 | 1.04% | 월 10만 4,000원 |
| 일반재산 | 4.17% | 월 41만 7,000원 |
| 금융재산 | 6.26% | 월 62만 6,000원 |
| 자동차(100% 적용분) | 100% | 월 1,000만원 |
금융재산에는 현금과 금융자산, 보험상품이 들어갑니다. 재산가액은 조사일 기준 공적자료로 조회된 가격을 적용합니다.
고시 별표2가 정한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이 적용됩니다. 내 차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재산 총액이 같아도 구성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전세보증금으로 묶여 있으면 주거용재산으로 1.04%, 같은 돈이 예금으로 있으면 6.26%로 잡힙니다. 기본재산액과 부채는 두 경우 모두 먼저 빼주므로, 신청 전에 부채를 제대로 신고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Q예금이 있으면 얼마나 불리한가요?
금융재산은 월 6.26%로 환산합니다. 주거용재산 1.04%의 6배입니다. 공제 후 1,000만원이 남으면 월 62만 6천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Q금융재산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현금과 금융자산, 보험상품이 들어갑니다.
Q차가 있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월 100% 환산이라 매우 불리하지만, 고시 별표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 범위에서 아예 빠집니다.
Q어떤 차가 제외되나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의 이동수단인 2,000cc 미만 자동차 1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 1~3급 본인의 2,000cc 미만 자동차 1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 수단인 생업용 자동차 1대입니다.
Q100%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차량가액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힌다는 뜻입니다. 1,000만원짜리 차라면 월 1,000만원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지는 셈이라 사실상 탈락으로 이어집니다.
Q모든 차가 100%인가요?
아닙니다. 고시 별표2가 정한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이 적용됩니다. 어떤 차가 해당하는지는 별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보험은 해지해야 하나요?
보험상품도 금융재산에 들어가지만, 해지 여부는 개인 사정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판정 기준만 알아두시고 주민센터에 상담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통장에 잠깐 큰돈이 들어왔다 나가면요?
조사일 기준으로 공적자료로 조회된 금액을 적용합니다. 사정이 있다면 주민센터에 소명 자료를 함께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 ·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제2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04호 별표1·별표2 · 2026.08.15 검수 · 정부지원사업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