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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 최초 10시간 250만 원, 나머지 160만 원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5.20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 원)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 원)
2026년 상한 인상
기존 220만/150만 → 250만/160만으로 인상
신청처
ei.go.kr 또는 ☎1350
지급 주기
매월 고용센터에 신청 후 지급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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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단축한 시간에 따라 두 구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첫째,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에서 주 30시간으로 줄이면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100%를 받습니다. 둘째, 나머지 단축분(10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각 구간에는 월 상한이 적용됩니다.

구간지급률월 상한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월 250만 원
나머지 단축분 (10시간 초과)통상임금 80%월 160만 원

핵심

최초 10시간 단축 → 통상임금 100%(월 250만 원 상한), 나머지 → 80%(월 160만 원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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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최초 10시간 단축분의 급여는 [단축 전 1일 통상임금 × 단축 시간(최대 10시간) × 주 근무일 수 / 5]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월 상한은 250만 원입니다. 예시: 통상임금 월 300만 원인 경우,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급여는 300만 원 × (10/40) × 100% = 75만 원입니다. 상한이 250만 원이므로 실제 급여가 250만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월)단축 시간급여 계산수령액
300만 원10시간300만 × 10/40 = 75만75만 원
400만 원10시간400만 × 10/40 = 100만100만 원
1,000만 원10시간상한 적용250만 원 (상한)

상한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상한 250만 원 — 2026년 기존 220만 원에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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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단축분(10시간 초과)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0시간 초과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월 상한은 160만 원입니다. 예시: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20시간 단축한 경우, 최초 10시간은 100%, 나머지 10시간은 80%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월 300만 원이라면: 10시간분 75만 원(100%) + 10시간분 60만 원(80%) = 135만 원입니다.

항목계산금액
최초 10시간 (100%)300만 × 10/4075만 원
나머지 10시간 (80%)300만 × 10/40 × 80%60만 원
합계135만 원

상한

나머지 단축분 월 상한 160만 원 — 2026년 기존 150만 원에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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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 상한이 얼마나 올랐나요?

2026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이 인상되었습니다. 최초 10시간 단축분 상한은 월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나머지 단축분 상한은 월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실제 수령액을 높여 근로시간 단축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구간기존 상한2026년 상한인상액
최초 10시간 (100%)월 220만 원월 250만 원+30만 원
나머지 (80%)월 150만 원월 160만 원+10만 원

2026년 변경

최초 10시간 상한 +30만 원 인상(220→250만), 나머지 +10만 원 인상(150→1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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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전화(☎1350)로 신청합니다. 단축 사용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 확인서(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심사 후 지급합니다.

단계내용
1단계사업주 서면 승인 (근로시간 단축 신청)
2단계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1350 신청
3단계사업주 확인서 제출
4단계고용센터 심사 후 지급

신청 기한

단축 사용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기한 초과 시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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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확인하나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기본급 외에 직책수당·자격수당 등 고정 수당이 포함됩니다. 성과급, 상여금 등 일시적 급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통상임금은 급여명세서 또는 고용주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신청 시 사업주 확인서에 통상임금이 기재됩니다.

포함 여부항목
포함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 고정 수당
제외상여금, 성과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확인 방법

급여명세서의 기본급 + 고정수당 합계가 통상임금. 정확한 금액은 사업주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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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예시를 보여주세요.

다양한 단축 시간과 통상임금 수준별 예시입니다. 예시 1: 통상임금 월 300만 원, 주 40시간 → 30시간(10시간 단축) → 75만 원(100%). 예시 2: 통상임금 월 300만 원, 주 40시간 → 20시간(20시간 단축) → 75만(100%) + 60만(80%) = 135만 원. 예시 3: 통상임금 월 500만 원, 20시간 단축 → 상한 적용 후 250만+160만 = 410만 원(이론값, 실제는 월 합계가 두 구간 각각 상한을 따름).

통상임금단축 시간계산 결과
월 300만 원10시간 단축75만 원 (100%)
월 300만 원20시간 단축75만 + 60만 = 135만 원
월 500만 원10시간 단축125만 원 (100%, 상한 미적용)
월 1,200만 원10시간 단축250만 원 (상한 적용)

참고

실제 급여는 각 구간 상한(250만/160만)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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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급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매월 신청해야 하나요?

매월 신청해야 합니다. 단축 사용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됩니다.

Q. 사업주가 단축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1350 또는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문의하세요.

Q. 단축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육아휴직 중이면 단축급여를 받을 수 없고, 단축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2026년 이전에 단축급여를 받던 경우 상한이 자동으로 올라가나요?

2026년 이후 신청분부터 새 상한(250만/160만)이 적용됩니다. 이전 기간에 대한 소급 인상은 없습니다.

Q. 통상임금이 아닌 실수령액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세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수령액(세후)이 아닌 세전 통상임금에 100% 또는 80%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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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0

내가 대상자인지 30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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