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방법 — ei.go.kr 절차 5단계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처
- ei.go.kr 또는 전화 ☎1350
- 사업주 승인
- 서면 승인 필수 (구두 승인 효력 없음)
- 신청 기한
- 단축 사용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심사 기간
- 고용센터 심사 후 지급 (통상 14일 이내)
- 필요 서류
-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사업주 작성)
정부지원사업 Q&A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총 5단계 절차로 신청합니다. ① 사업주 서면 승인 → ② 근로시간 단축 실시 → ③ 사업주 확인서 발급 → ④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급여 신청 → ⑤ 고용센터 심사 후 지급.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주 서면 승인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 단계 | 처리 주체 | 내용 |
|---|---|---|
| 1단계 | 근로자 |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단축 신청 |
| 2단계 | 사업주 | 서면 승인 (거부 불가 원칙) |
| 3단계 | 근로자 | 근로시간 단축 실시 |
| 4단계 | 사업주 |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작성 |
| 5단계 | 근로자 | ei.go.kr에 급여 신청 |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사업주 서면 승인은 어떻게 받나요?
근로자는 단축 시작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단축 기간, 단축 후 근로 시간, 자녀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두 승인은 효력이 없으며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받아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 기한 | 단축 시작일 30일 전까지 |
| 신청 방법 | 서면 (이메일·문서 등) |
| 포함 내용 | 단축 기간, 단축 후 근로 시간, 자녀 정보 |
| 사업주 거부 시 |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 (☎1350) |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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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go.kr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로그인 후 [개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신청]을 선택합니다. 단축 기간, 근로 시간, 통상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을 입력·첨부합니다. 모바일에서도 고용보험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전화 신청은 ☎1350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링크/번호 |
|---|---|
| 인터넷 신청 | ei.go.kr → 개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 모바일 앱 | 고용보험 앱 (Google Play / App Store) |
| 전화 문의 | ☎1350 |
| 방문 신청 | 관할 고용센터 |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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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단축을 사용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단축을 사용했다면 4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해당 월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 달치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각 달의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단축 사용 월 | 신청 기한 |
|---|---|
| 1월 | 2월 말일 |
| 3월 | 4월 말일 |
| 12월 | 다음 해 1월 말일 |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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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사업주 작성), 자녀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통상임금 확인 자료(급여명세서 등)입니다. 최초 신청 시에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이후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신청 시 일부 서류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 서류 | 작성 주체 | 비고 |
|---|---|---|
|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사업주 | 매월 제출 |
| 자녀 출생증명서·주민등록등본 | 근로자 | 최초 신청 시 |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확인) | 근로자 | 최초 신청 시 |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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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고용센터에 서류 제출 후 통상 14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고 급여가 지급됩니다. 서류 미비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심사 상태는 ei.go.kr에서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지급 계좌는 사전에 등록해 두어야 합니다.
| 단계 | 소요 기간 |
|---|---|
| 서류 제출 후 심사 | 통상 14일 이내 |
| 서류 미비 시 | 추가 기간 소요 |
| 지급 | 심사 완료 후 등록 계좌로 |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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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신청도 가능한가요?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ei.go.kr)의 경우 본인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만 접근 가능하므로 대리 신청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대리 신청 방법은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 신청 방법 | 대리 가능 여부 |
|---|---|
| 온라인 (ei.go.kr) | 본인 인증 필요, 대리 어려움 |
| 고용센터 방문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으로 가능 |
| 전화 (☎1350) | 안내만 가능, 신청 불가 |
문의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주가 확인서를 안 써주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의 확인서 작성 거부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1350 또는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서를 잘못 작성한 경우 수정할 수 있나요?
신청 기한 내에 ei.go.kr에서 취소 후 재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Q. 지방에 살아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ei.go.kr에서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없이 처리됩니다.
Q. 처음 신청 시 관할 고용센터가 어디인가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관할 센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Q. 급여 지급 계좌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ei.go.kr에서 로그인 후 [개인정보 관리] → [계좌 변경]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미리 변경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