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출산전후휴가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최대 210만원 지급 기준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 90일 전기간 정부 지원
- 대규모기업 지원
- 마지막 30일만 정부 지원
- 지급 상한
- 월 최대 210만원
- 다태아 기간
- 120일
- 급여 기준
- 통상임금 100%
정부지원사업 Q&A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의 지원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90일 전기간에 대해 정부(고용보험)에서 월 최대 21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반면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최초 60일은 회사가 부담하고,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만 정부가 월 최대 21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태아(쌍둥이 등)는 120일이 기준이 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20일 전기간, 대규모기업은 마지막 45일에 대해 정부 지원을 받습니다.
| 구분 |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규모기업 |
|---|---|---|
| 정부 지원 구간 | 전기간 90일 (다태아 120일) | 마지막 30일 (다태아 45일) |
| 회사 부담 구간 | 없음 (정부 전액 지원) |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
| 정부 지원 상한액 | 월 최대 210만원 | 월 최대 210만원 (30일 구간만) |
핵심 차이
정부지원사업 Q&A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조업은 상시 근로자 500인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은 300인 이하, 도소매업·서비스업 등은 100인 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자신의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고용24(work24.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기준 |
|---|---|
| 제조업 | 500인 이하 |
|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 | 300인 이하 |
| 도소매업·서비스업 등 | 100인 이하 |
확인 방법
정부지원사업 Q&A
지급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월 최대 210만원이라는 상한액이 있어, 통상임금이 210만원을 초과해도 210만원까지만 지급됩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210만원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전액을 받습니다. 단태아는 90일, 다태아는 120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5~90일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지급 금액 | 기간 |
|---|---|---|
| 단태아 |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10만원) | 90일 |
| 다태아 |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10만원) | 120일 |
| 유산·사산 | 임신 기간에 따라 5~90일 | 별도 기준 적용 |
계산 원칙
정부지원사업 Q&A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최초 60일 급여를 어디서 받나요?
대규모기업 근로자의 최초 60일(다태아 75일) 휴가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이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은 근로자가 직접 고용24(work24.go.kr)에서 신청하면 고용보험에서 월 최대 210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최초 60일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구간 | 부담 주체 | 금액 |
|---|---|---|
|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 사업주 (유급 의무) | 통상임금 100% |
| 마지막 30일 (다태아 45일) | 고용보험(정부) |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10만원) |
주의
정부지원사업 Q&A
다태아 출산 시 휴가 기간과 지원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는 120일이 부여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120일 전기간에 대해 정부 지원을 받고,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최초 75일은 사업주가, 마지막 45일은 정부가 지원합니다. 지급 상한액은 단태아와 동일하게 월 최대 210만원이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구분 |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규모기업 |
|---|---|---|
| 휴가 기간 | 120일 | 120일 |
| 정부 지원 구간 | 120일 전기간 | 마지막 45일 |
| 사업주 부담 구간 | 없음 | 최초 75일 |
| 지급 상한 | 월 최대 210만원 | 월 최대 210만원 (45일 구간) |
요약
정부지원사업 Q&A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고용24(work24.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회사의 업종과 근로자 수를 확인한 후 문의하면 더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후 해당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24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 확인 방법 | 경로 |
|---|---|
| 온라인 | 고용24(work24.go.kr) |
| 전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 방문 | 가까운 고용센터 |
신청 방법
정부지원사업 Q&A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 시작일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휴가 시작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은 고용24(work24.go.kr)에서, 방문은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가능 시점 |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이후 |
| 신청 마감 |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 온라인 신청 | 고용24(work24.go.kr) |
| 방문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 |
주의
자주 묻는 질문
Q.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용24(work24.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통상임금이 210만원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전액을 받나요?
네. 통상임금이 상한액(월 210만원)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100%를 지급받습니다. 상한액은 최대 한도입니다.
Q.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최초 60일 급여를 어디서 받나요?
대규모기업 근로자의 최초 60일(다태아 75일) 휴가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최대 월 210만원 지원합니다.
Q. 다태아 출산 시 휴가 기간은 얼마인가요?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는 120일이 부여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20일 전기간, 대규모기업은 마지막 45일에 대해 정부 지원을 받습니다.
Q. 휴가 시작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 시작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