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90일 중 회사가 주는 구간과 정부가 지원하는 구간 어떻게 나뉘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단태아 기간 구분
- 최초 60일(유급) + 마지막 30일
- 우선지원대상기업
- 90일 전기간 고용보험 지원
- 대규모기업 최초 60일
- 사업주 부담 (유급 의무)
- 대규모기업 마지막 30일
- 고용보험 지원, 월 최대 210만원
- 출산 후 확보 의무
- 출산 후 45일 이상
정부지원사업 Q&A
출산전후휴가 90일은 어떤 기준으로 구간이 나뉘나요?
출산전후휴가 90일은 최초 60일과 마지막 30일로 구분되어 부담 주체가 달라집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전기간 고용보험(정부)에서 지원받습니다.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를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고,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에서 월 최대 21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태아는 최초 75일 + 마지막 45일로 구분됩니다.
| 구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규모기업 |
|---|---|---|
|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 고용보험(정부) 지원 | 사업주(회사) 부담 |
| 마지막 30일 (다태아 45일) | 고용보험(정부) 지원 | 고용보험(정부) 지원 |
| 지급 상한 | 월 최대 210만원 | 마지막 30일 월 최대 210만원 |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최초 60일은 어떻게 유급 처리되나요?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정부)에서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므로 사업주 부담이 없습니다. 대규모기업은 사업주가 직접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유급 구간 |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 의무 |
| 급여 기준 | 통상임금 100% 지급 |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정부(고용보험)가 지원 |
| 대규모기업 | 사업주가 직접 지급 |
미지급 대응
정부지원사업 Q&A
마지막 30일 정부 지원분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에 대한 정부 지원분은 근로자가 직접 고용24(work24.go.kr)에서 신청합니다. 마지막 30일이 시작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지급 상한은 월 최대 210만원이며,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합니다. 방문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주체 | 근로자 직접 신청 |
| 신청처 |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
| 신청 가능 시점 | 마지막 30일 구간 시작 이후 |
| 신청 기한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정부지원사업 Q&A
출산 전후로 휴가를 어떻게 배분해야 하나요?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의 휴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대 45일을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는 1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 시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구분 | 기준 |
|---|---|
| 출산 전 사용 가능 기간 | 최대 45일 (다태아 60일) |
| 출산 후 확보 의무 | 45일 이상 (다태아 60일 이상) |
| 위반 시 | 사업주 형사처벌 |
| 분할 사용 | 1회에 한해 가능 (출산 후 45일 의무 동일) |
의무
정부지원사업 Q&A
통상임금이 210만원을 초과하면 차액은 누가 주나요?
통상임금이 정부 지원 상한액(월 2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는 상한액 내에서만 지원합니다. 차액분을 사업주가 반드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 규정이 있다면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상임금이 높은 근로자는 상한액 적용으로 일부 손실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 | 정부 지원 | 차액 처리 |
|---|---|---|
| 월 210만원 이하 | 통상임금 전액 지원 | 해당 없음 |
| 월 210만원 초과 | 월 210만원 지원 | 차액: 사업주 지급 의무 없음 (단협에 따라 상이) |
참고
정부지원사업 Q&A
구간별 급여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나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구간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휴가 전체에 대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마지막 30일 구간에 대해서만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정확한 신청 방식은 신청 시점에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기업 유형 | 신청 방법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전기간 일괄 신청 가능 (고용24) |
| 대규모기업 | 마지막 30일 구간만 고용24 신청 |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분할 사용 시 구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출산전후휴가를 분할 사용하는 경우에도 총 90일(다태아 120일) 중 최초 60일과 마지막 30일의 구분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분할 시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의무가 있으며, 각 분할 사용 기간에 맞게 급여를 신청합니다. 분할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계산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1350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항목 | 원칙 |
|---|---|
| 총 휴가 기간 | 90일 (다태아 120일) — 분할 무관 동일 |
| 출산 후 확보 의무 | 45일 이상 — 분할 시에도 동일 |
| 급여 신청 | 분할 기간에 맞게 신청 |
문의
자주 묻는 질문
Q. 최초 60일 급여를 회사에서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초 60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출산 전에 모두 쓰고 출산 후 45일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의 휴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Q. 대규모기업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으려면 언제 신청하나요?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이 시작된 이후에 고용24(work24.go.kr)에 신청합니다.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통상임금이 210만원을 초과하면 차액은 누가 주나요?
통상임금이 정부 상한액(월 2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정부는 상한액 내에서만 지원합니다.
Q. 분할 사용할 수 있나요?
출산전후휴가는 1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조건은 분할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