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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90일 중 회사가 주는 구간과 정부가 지원하는 구간 어떻게 나뉘나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5.20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단태아 기간 구분
최초 60일(유급) + 마지막 30일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전기간 고용보험 지원
대규모기업 최초 60일
사업주 부담 (유급 의무)
대규모기업 마지막 30일
고용보험 지원, 월 최대 210만원
출산 후 확보 의무
출산 후 45일 이상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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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90일은 어떤 기준으로 구간이 나뉘나요?

출산전후휴가 90일은 최초 60일마지막 30일로 구분되어 부담 주체가 달라집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전기간 고용보험(정부)에서 지원받습니다.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를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고,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에서 월 최대 21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태아는 최초 75일 + 마지막 45일로 구분됩니다.

구간우선지원대상기업대규모기업
최초 60일 (다태아 75일)고용보험(정부) 지원사업주(회사) 부담
마지막 30일 (다태아 45일)고용보험(정부) 지원고용보험(정부) 지원
지급 상한월 최대 210만원마지막 30일 월 최대 210만원

핵심

우선지원대상기업: 전기간 정부. 대규모기업: 최초 60일 회사 + 마지막 30일 정부.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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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30일 정부 지원분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에 대한 정부 지원분은 근로자가 직접 고용24(work24.go.kr)에서 신청합니다. 마지막 30일이 시작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지급 상한은 월 최대 210만원이며,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합니다. 방문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구분내용
신청 주체근로자 직접 신청
신청처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가능 시점마지막 30일 구간 시작 이후
신청 기한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고용24(work24.go.kr)에서 근로자가 직접 신청. 기한: 휴가 종료 12개월 이내.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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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로 휴가를 어떻게 배분해야 하나요?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의 휴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대 45일을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는 1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 시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분기준
출산 전 사용 가능 기간최대 45일 (다태아 60일)
출산 후 확보 의무45일 이상 (다태아 60일 이상)
위반 시사업주 형사처벌
분할 사용1회에 한해 가능 (출산 후 45일 의무 동일)

의무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의 휴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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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210만원을 초과하면 차액은 누가 주나요?

통상임금이 정부 지원 상한액(월 2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는 상한액 내에서만 지원합니다. 차액분을 사업주가 반드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 규정이 있다면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상임금이 높은 근로자는 상한액 적용으로 일부 손실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정부 지원차액 처리
월 210만원 이하통상임금 전액 지원해당 없음
월 210만원 초과월 210만원 지원차액: 사업주 지급 의무 없음 (단협에 따라 상이)

참고

통상임금 초과분 차액 지급은 법적 의무 없음. 단체협약·취업규칙 확인 필요.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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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별 급여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나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구간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휴가 전체에 대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마지막 30일 구간에 대해서만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정확한 신청 방식은 신청 시점에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기업 유형신청 방법
우선지원대상기업전기간 일괄 신청 가능 (고용24)
대규모기업마지막 30일 구간만 고용24 신청

확인

정확한 신청 방식은 고용24(work24.go.kr) 또는 ☎135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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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사용 시 구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출산전후휴가를 분할 사용하는 경우에도 총 90일(다태아 120일) 중 최초 60일과 마지막 30일의 구분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분할 시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의무가 있으며, 각 분할 사용 기간에 맞게 급여를 신청합니다. 분할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계산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1350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항목원칙
총 휴가 기간90일 (다태아 120일) — 분할 무관 동일
출산 후 확보 의무45일 이상 — 분할 시에도 동일
급여 신청분할 기간에 맞게 신청

문의

분할 사용 급여 계산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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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최초 60일 급여를 회사에서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초 60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출산 전에 모두 쓰고 출산 후 45일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의 휴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Q. 대규모기업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으려면 언제 신청하나요?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이 시작된 이후에 고용24(work24.go.kr)에 신청합니다.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통상임금이 210만원을 초과하면 차액은 누가 주나요?

통상임금이 정부 상한액(월 2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정부는 상한액 내에서만 지원합니다.

Q. 분할 사용할 수 있나요?

출산전후휴가는 1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조건은 분할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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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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