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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방법과 비과세 여부, 급여 계산 방법 정리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5.20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처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기한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피보험 요건
180일 이상
비과세 여부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지급 상한
월 최대 210만원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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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더 빠르고 편리합니다. 신청 가능 시점은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이후이며, 신청 기한은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받을 수 없으므로 휴가 시작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 방법경로
온라인고용24(work24.go.kr)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방문가까운 고용센터 (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시점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이후부터

권고

휴가 시작 후 바로 신청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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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휴가 종료일 이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미가입 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휴가 중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거나 주 15시간 이상 취업한 경우에도 지급이 제한됩니다. 피보험 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건기준
피보험 기간휴가 종료일 이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필수 (미가입 시 지원 불가)
소득 발생 제한휴가 중 월 1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시 지급 제한
취업 제한주 15시간 이상 취업 시 지급 제한

핵심 요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고용보험 가입. 이 두 조건이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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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는 비과세인가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연말정산 시 별도 신고 없이 비과세 처리됩니다. 또한 비과세 급여이므로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수령액과 명목금액이 동일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항목내용
비과세 근거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부과 없음
건강보험료산정 미포함
연말정산비과세 소득으로 처리 (별도 신고 불필요)

비과세 혜택

소득세, 건강보험료 부담 없이 전액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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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 통상임금 × 90일(다태아 120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월 최대 210만원이 상한액입니다. 통상임금이 210만원을 초과하면 210만원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이라면 210만원이, 통상임금이 월 150만원이라면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지급 금액
월 150만원 이하통상임금 전액 (150만원)
월 210만원210만원 (= 상한액)
월 210만원 초과210만원 (상한액 적용)

계산식

지급액 = min(통상임금, 210만원) × 기간(일수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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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급여가 줄어드나요?

출산전후휴가 중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취업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이 제한됩니다. 단,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면 부분 감액 없이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 중 취업이나 부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소득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상황결과
월 소득 150만원 미만급여 정상 지급
월 소득 150만원 이상급여 지급 제한
주 15시간 이상 취업급여 지급 제한

주의

휴가 중 월 1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또는 주 15시간 이상 취업 시 급여 지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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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사업주 확인), 통상임금 확인서류(임금 지급 내역 등), 그리고 출생(사산)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입니다.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 시 일부 서류는 전자 제출이 가능하며,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는 신청 전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서류용도
출산전후휴가 확인서휴가 기간 및 사업주 확인
임금 지급 내역통상임금 확인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출산 사실 확인
신분증방문 신청 시 필수

확인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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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없이 고용24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나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로그인 후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메뉴에서 진행하면 되며, 서류도 전자 제출이 가능합니다. 처리 결과도 고용24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135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단계고용24 처리 가능 여부
신청서 제출온라인 가능
서류 첨부전자 제출 가능
결과 조회고용24 마이페이지
문의☎1350 또는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고용24(work24.go.kr)에서 신청부터 결과 조회까지 전부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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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소득세가 붙지 않나요?

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시 별도 신고 없이 비과세 처리됩니다.

Q.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무 기간이 짧다면 사업주를 통해 피보험 기간을 확인하세요.

Q. 휴가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급여가 줄어드나요?

휴가 중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취업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이 제한됩니다.

Q. 고용24 없이 방문 신청만 가능한가요?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신청과 고용센터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더 빠르고 편리합니다.

Q.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 × 일수로 계산합니다. 월 통상임금이 210만원 이상이면 상한액인 210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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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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