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도달한 직원 재고용 고민된다면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장려금 지급 금액
- 1인당 월 30만원
- 최대 지원 기간
- 3년 (총 1,080만원)
- 신청 시기
- 재고용 계약 체결 후
- 신청처
-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 임금 조건
- 재고용 시 새 계약으로 협의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재고용을 통한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절차는?
정년 도달 직원을 재고용하려면 먼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재고용 규정을 명시한 후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재고용 후 사업주가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받습니다.
| 단계 | 내용 | 시점 |
|---|---|---|
| 1단계 |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정년퇴직자 재고용 규정 추가 (노사 합의) | 재고용 전 |
| 2단계 | 정년 도달 예정 근로자 확인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 재고용 전 |
| 3단계 | 정년 도달 후 재고용 계약 체결 (새 근로계약서 작성) | 재고용 시 |
| 4단계 |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장려금 신청 | 재고용 후 |
| 5단계 | 분기 단위 장려금 지급 (월 30만원) | 지속 |
정부지원사업 Q&A
재고용 시 임금·근로 조건은 어떻게 되나?
재고용은 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라 임금·근로시간을 새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정년 연장과 달리 일부 조정이 가능합니다. 단, 최저임금 이상은 보장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년 연장은 기존 조건 유지가 원칙이고, 정년 폐지도 기존 조건 유지입니다.
| 방법 | 임금 기준 | 근로 조건 |
|---|---|---|
| 정년 연장 | 기존 조건 유지가 원칙 | 기존 근로 조건 그대로 |
| 정년 폐지 | 기존 조건 유지 | 정년 없이 계속 근무 |
| 재고용 | 새 계약으로 협의 가능 | 임금·시간 협의 (일부 조정 가능) |
정부지원사업 Q&A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개정본(재고용 규정 명시), 재고용 근로계약서, 계속 고용 대상 근로자 명단,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서류는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 서류 | 내용 |
|---|---|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 재고용 규정이 명시된 개정본 |
| 근로계약서 | 재고용 체결 근로계약서 |
| 근로자 명단 | 계속 고용 대상 근로자 정보 |
| 사업장 등록 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고용센터 안내에 따름) |
정부지원사업 Q&A
취업규칙을 반드시 바꿔야 하나?
네.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정년퇴직자 재고용 규정을 명시한 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규정 없이 비공식적으로 재고용하면 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취업규칙 개정은 근로자 과반수(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주의
정부지원사업 Q&A
재고용 후 얼마나 지나야 장려금을 받나?
분기 단위로 신청하여 지급받습니다. 재고용 후 매분기마다 신청하면 월 30만원씩 지급됩니다. 처음 신청은 재고용 후 첫 분기가 지난 후입니다.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재고용 후 근로자가 퇴직하면 장려금은 어떻게 되나?
근로자가 지원 기간 중 퇴직하면 해당 월부터 장려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미 받은 장려금은 환수되지 않으며, 새 근로자를 채용해도 장려금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처리 방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신청은 어디서 하나?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사전에 1350 콜센터 또는 고용센터 상담을 받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처
자주 묻는 질문
Q.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면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정년퇴직자 재고용은 계속고용제도 세 가지(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중 하나로 인정되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재고용 시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재고용은 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라 임금·근로시간을 새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정년 연장과 달리 일부 조정이 가능합니다.
Q. 재고용하기 전에 취업규칙을 반드시 바꿔야 하나요?
네.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정년퇴직자 재고용 규정을 명시한 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취업규칙·근로계약서·근로자 명단이 필요합니다.
Q. 재고용 후 얼마나 지나야 장려금을 받나요?
분기 단위로 신청하여 지급받습니다. 재고용 후 매분기마다 신청하면 월 30만원씩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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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