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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년 도달한 직원 재고용 고민된다면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5.20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장려금 지급 금액
1인당 월 30만원
최대 지원 기간
3년 (총 1,080만원)
신청 시기
재고용 계약 체결 후
신청처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임금 조건
재고용 시 새 계약으로 협의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1

재고용을 통한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절차는?

정년 도달 직원을 재고용하려면 먼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재고용 규정을 명시한 후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재고용 후 사업주가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받습니다.

단계내용시점
1단계취업규칙·단체협약에 정년퇴직자 재고용 규정 추가 (노사 합의)재고용 전
2단계정년 도달 예정 근로자 확인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재고용 전
3단계정년 도달 후 재고용 계약 체결 (새 근로계약서 작성)재고용 시
4단계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장려금 신청재고용 후
5단계분기 단위 장려금 지급 (월 30만원)지속

정부지원사업 Q&A

2

재고용 시 임금·근로 조건은 어떻게 되나?

재고용은 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라 임금·근로시간을 새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정년 연장과 달리 일부 조정이 가능합니다. 단, 최저임금 이상은 보장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년 연장은 기존 조건 유지가 원칙이고, 정년 폐지도 기존 조건 유지입니다.

방법임금 기준근로 조건
정년 연장기존 조건 유지가 원칙기존 근로 조건 그대로
정년 폐지기존 조건 유지정년 없이 계속 근무
재고용새 계약으로 협의 가능임금·시간 협의 (일부 조정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3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개정본(재고용 규정 명시), 재고용 근로계약서, 계속 고용 대상 근로자 명단,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서류는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내용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재고용 규정이 명시된 개정본
근로계약서재고용 체결 근로계약서
근로자 명단계속 고용 대상 근로자 정보
사업장 등록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고용센터 안내에 따름)

정부지원사업 Q&A

4

취업규칙을 반드시 바꿔야 하나?

네.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정년퇴직자 재고용 규정을 명시한 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규정 없이 비공식적으로 재고용하면 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취업규칙 개정은 근로자 과반수(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주의

취업규칙에 재고용 규정 없이 신청하면 불인정. 규정 명시 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미리 확인 권장.

정부지원사업 Q&A

5

재고용 후 얼마나 지나야 장려금을 받나?

분기 단위로 신청하여 지급받습니다. 재고용 후 매분기마다 신청하면 월 30만원씩 지급됩니다. 처음 신청은 재고용 후 첫 분기가 지난 후입니다.

안내

재고용 후 첫 분기 종료 →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 → 심사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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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고용 후 근로자가 퇴직하면 장려금은 어떻게 되나?

근로자가 지원 기간 중 퇴직하면 해당 월부터 장려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미 받은 장려금은 환수되지 않으며, 새 근로자를 채용해도 장려금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처리 방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

중도 퇴직 시 해당 월부터 지급 중단. 새 채용자에게 장려금 승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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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은 어디서 하나?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사전에 1350 콜센터 또는 고용센터 상담을 받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처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사전 상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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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면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정년퇴직자 재고용은 계속고용제도 세 가지(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중 하나로 인정되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재고용 시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재고용은 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라 임금·근로시간을 새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정년 연장과 달리 일부 조정이 가능합니다.

Q. 재고용하기 전에 취업규칙을 반드시 바꿔야 하나요?

네.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정년퇴직자 재고용 규정을 명시한 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취업규칙·근로계약서·근로자 명단이 필요합니다.

Q. 재고용 후 얼마나 지나야 장려금을 받나요?

분기 단위로 신청하여 지급받습니다. 재고용 후 매분기마다 신청하면 월 30만원씩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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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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