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제도정의
- 가정법원 허가를 얻어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절차
- 청구권자
- 부, 모 또는 자녀 (법원 허가 필요)
- 신고의무자
-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려는 사람
- 신고기한
- 가정법원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 과태료
-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미신고 시 5만원 이하
- 신고장소
- 변경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관할 시·구·읍·면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지체없이
- 신청서
- 제34호 성·본변경신고서
- 근거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1항
- 담당기관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
정부지원사업 Q&A
성본 변경 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단계가 둘로 나뉜다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성과 본은 신고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먼저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심판을 청구해 허가를 받고, 그 허가 재판이 확정된 뒤에야 시·구·읍·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 단계를 건너뛰고 주민센터에 가면 아무것도 처리되지 않습니다.
신고 단계는 변경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하며 방문과 우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국민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자체의 수수료는 없고 처리는 지체없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법원 심판청구 단계에서 드는 비용은 신고 수수료와 별개이므로 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 순서 | 무엇을 | 어디에 |
|---|---|---|
| 1단계 | 성·본 변경 심판청구 → 허가 재판 확정 | 가정법원 (전자소송 또는 법원 방문) |
| 2단계 | 성·본 변경신고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 시·구·읍·면 사무소 (방문·우편) |
순서를 뒤집으면 안 됩니다
확정 후 한 달이 지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서류가 갖춰졌으면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성·본 변경 신고하기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성·본 변경신고방법 · 정부24 성·본변경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친부 동의가 없으면 성본 변경이 안 되나요?
성·본 변경 심판청구에는 친부의 동의서가 법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즉 판단 기준은 동의 여부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법원이 친부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으므로 반대 의사가 있으면 심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이 친양자 입양입니다.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의 동의서를 갖춰 법원의 친양자 입양 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동의 요건이 분명히 다릅니다.
성만 바꾸려는 것이라면 성·본 변경심판이 동의 요건에서 더 수월한 쪽입니다.
| 구분 | 성·본 변경심판 | 친양자 입양 |
|---|---|---|
| 친생부 동의 | 법정 요건 아님 (자녀 복리로 판단) | 친생부의 동의서 필요 |
| 친부모와의 관계 | 그대로 유지 | 단절되고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가 됨 |
| 자녀 나이 | 제한 규정 없음 | 미성년자여야 함 |
| 바뀌는 것 | 성과 본 | 신분관계와 함께 성과 본까지 |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성·본 변경신고 (민법 제781조제6항·제908조의2)
정부지원사업 Q&A
재혼했는데 아이 성을 새아버지 성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하고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바꾸고 허가재판 등본을 붙여 신고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친양자 입양입니다. 친양자 입양은 친부모와의 관계를 끊고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가 되는 제도라 성과 본까지 함께 바뀝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여야 하고 친생부의 동의서를 갖춰 법원의 친양자 입양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두 방법은 결과가 다릅니다.
성·본 변경은 성만 바뀌고 친부와의 법적 관계는 그대로 남지만, 친양자 입양은 상속과 부양을 포함한 신분관계 자체가 새 가정으로 옮겨갑니다. 어느 쪽이 필요한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녀의 성 변경 문답
정부지원사업 Q&A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가정법원의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준은 재판을 받은 날이 아니라 재판이 확정된 날입니다.
허가 결정을 받았다고 바로 시계가 도는 것이 아니라 확정 시점부터 한 달을 셉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간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보다 실질적으로 곤란한 것은 기록 정리가 늦어지는 부분입니다. 성·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되지 않으면 학교 서류나 여권, 각종 증명서에서 예전 성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아이가 학기 중에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법원 허가를 받았다면 확정증명서를 발급받는 즉시 신고까지 마치는 편이 낫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기산점 | 가정법원 재판확정일 |
| 기한 | 1개월 이내 |
| 미신고 시 | 정당한 사유 없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 |
| 근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1항·제122조 |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고기한
정부지원사업 Q&A
준비할 서류가 무엇인가요?
신고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는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성본변경신고서, 가정법원의 허가재판 등본 1부, 그리고 신분증명서입니다.
신분증명서는 상황에 따라 형태가 다른데 우편으로 신고하면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고, 직접 출석하면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를, 대신 제출하는 사람이 출석하면 제출인의 신분증명서를 확인합니다. 법령에는 허가재판의 재판서 등본과 함께 확정증명서도 첨부하도록 돼 있으므로 법원에서 두 가지를 같이 발급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서에 적어야 할 내용은 변경 전의 성·본, 변경한 성·본, 재판확정일 세 가지입니다. 신고서 서식은 제34호 성·본변경신고서이며 정부24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 | 비고 |
|---|---|
| 성본변경신고서 | 제34호 서식, 변경 전·후 성·본과 재판확정일 기재 |
| 가정법원의 허가재판 등본 | 1부 |
| 확정증명서 | 법령상 재판서 등본과 함께 첨부 |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 신고는 사본 첨부, 출석 시 원본 확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류 하나 빠지면 그날 접수가 안 돼 두 번 걸음하십니다. 확정증명서와 신고서 외에 기본증명서까지 필요한데요. 가시기 전에 목록부터 챙겨두세요.
구비서류 챙기기 →* 출처: 정부24 성·본변경신고 구비서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정부지원사업 Q&A
아이 성은 원래 어떻게 정해지나요?
원칙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가 여럿 있어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두면 변경이 필요한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했다면 어머니 쪽을 따릅니다. 아버지가 외국인이면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아버지를 알 수 없으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부모를 모두 알 수 없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하며, 창설한 뒤에 부 또는 모를 알게 되면 그쪽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종전 성과 본을 계속 쓸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 허가를 받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 상황 | 따르는 성·본 |
|---|---|
| 원칙 | 부의 성과 본 |
| 혼인신고 시 협의한 경우 | 모의 성과 본 |
| 부가 외국인 |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음 |
| 부를 알 수 없음 | 모의 성과 본 |
| 부모를 알 수 없음 | 법원 허가로 성·본 창설 |
| 혼인 외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 협의로 종전 성·본 유지 가능, 협의 불가 시 법원 허가 |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녀의 성과 본 (민법 제781조)
정부지원사업 Q&A
신고하면 곧바로 처리되나요?
접수와 처리 모두 시·구·읍·면에서 이루어지며 처리기간은 지체없이로 안내돼 있습니다. 별도의 심사 기간을 두지 않는다는 뜻이라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그 자리에서 정리됩니다.
신청자격에는 제한이 없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도 없습니다. 다만 기관마다 실제 접수와 처리가 가능한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정부24도 해당 기관에 확인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먼 곳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일을 피하려면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근거법령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1항이고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입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문의는 담당 중앙기관이 아니라 실제 접수·처리하는 관할 기관으로 해야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가 갈립니다
* 출처: 정부24 성·본변경신고 접수 및 처리기관
자주 묻는 질문
Q. 성본 변경은 신고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먼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재판이 확정된 뒤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에 신고합니다.
Q. 친부 동의서가 꼭 필요한가요?
성·본 변경심판에는 친생부 동의서가 법정 요건이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Q.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지체없이이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합니다.
Q.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신고서 서식은 어디서 받나요?
제34호 성·본변경신고서이며 정부24 성·본변경신고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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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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