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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한부모가족 고등학교 학비지원 22세까지 연장 조건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5.20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기본 지원 연령
18세 미만
연장 가능 연령
22세 미만(고등학교 재학 시)
고등학교 학비
입학금·수업료 전액 지원
학용품비
자녀 1인당 연 10만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자동 연장 아님)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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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 아동 연령이 기본 만 18세 미만인 이유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성년 기준(만 19세)과 다소 다르며, 고등학교 재학 등 특수한 상황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이 이루어지며, 이후에는 별도 연장 신청 없이는 지원이 종료됩니다. 자녀가 18세를 앞두고 있다면 고등학교 재학 여부에 따라 연장 신청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구분기본 기준비고
지원 아동 연령만 18세 미만한부모가족지원법 기준
지원 종료 시점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별도 연장 없을 시
연장 가능 여부고등학교 재학 시 가능만 22세까지

주의

만 18세가 되어도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22세까지 연장 가능하지만, 자동이 아니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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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재학 시 22세까지 연장되는 조건은?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만 22세 미만까지 한부모가족 지원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등학교는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 등 고등학교 학력 인정을 받는 학교를 포함합니다. 검정고시 준비생은 고등학교 재학생이 아니므로 연장 대상이 아닙니다. 연장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주민센터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만 18세 이후 지원이 끊기게 됩니다.

구분기본연장
지원 연령만 18세 미만만 22세 미만
연장 조건-고등학교 재학 중
신청 방식최초 신청 시재학증명서 제출 후 별도 신청
종료 시점만 18세고등학교 졸업 또는 만 22세

검정고시 준비생 주의

학교 밖 청소년으로 검정고시를 준비 중이면 22세 연장 대상이 아닙니다.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 부·모) 지원으로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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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세 연장 시 지원되는 항목과 금액은?

고등학교 재학으로 22세까지 연장될 때 지원되는 항목은 아동양육비(소득 기준 충족 시 월 23만원), 고등학교 입학금 전액, 수업료 전액, 학용품비(연 10만원)입니다. 입학금과 수업료는 공립과 사립 모두 해당되며, 분기별 납입 후 환급 또는 면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학교 행정실에 한부모가족 여부를 알려두면 행정 처리가 원활합니다.

지원 항목내용비고
아동양육비월 23만원중위소득 65% 이하 소득 기준
고등학교 입학금전액 지원공·사립 모두 해당
고등학교 수업료전액 지원분기별 납입 후 환급 또는 면제
학용품비연 10만원초·중·고 자녀 1인당

학비 지원 신청 팁

고등학교 학비는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 행정실에 한부모가족 여부를 알려두고 복지로와 학교 양쪽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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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세 이전에도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는?

고등학교를 재학 중이더라도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22세 이전에 지원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퇴 또는 졸업으로 학적이 상실되면 학비 지원이 즉시 종료됩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를 초과하면 아동양육비 지원이 중단됩니다. 자녀 본인이 혼인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 22세 생일이 속한 달에는 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지원이 종료됩니다.

종료 사유설명
만 22세 초과재학 중이어도 만 22세 생일이 속한 달에 종료
고등학교 자퇴·졸업학적 상실 즉시 학비 지원 종료
소득 초과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시 아동양육비 종료
혼인자녀 본인이 혼인하면 지원 대상 제외

소득 기준 변동 주의

매년 기준 중위소득이 업데이트됩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아동양육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소득 변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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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22세 연장 지원은 자동 적용이 아니므로 반드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소득·재산 증빙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담당자가 서류 안내를 도와주므로 먼저 방문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채널비고
방문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담당자 안내 받을 수 있음
온라인 신청복지로(bokjiro.go.kr)공동인증서 필요
정부24정부24(gov.kr)한부모가족 지원 검색

필요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재학증명서(고등학교 발급), 소득·재산 증빙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에서 추가 서류 안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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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지원과 아동양육비는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22세 연장 조건을 충족한다면 고등학교 학비 지원(입학금·수업료 전액)과 아동양육비(월 23만원)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동양육비는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학비 지원은 소득과 관계없이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지원됩니다. 학용품비(연 10만원)도 함께 수령 가능합니다. 각 항목의 소득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서 전체 지원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

지원 항목소득 기준동시 수령
아동양육비(월 23만원)중위소득 65% 이하가능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소득 무관가능
학용품비(연 10만원)한부모 해당 시가능

통합 상담 권장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22세 연장 신청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전체 항목을 한 번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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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고등학교도 학비 지원이 되나요?

네, 공립과 사립 모두 입학금·수업료 전액 지원 대상입니다.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가 공립보다 높을 수 있지만, 전액 지원이 원칙입니다. 지원 방식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어, 납입 후 환급 방식 또는 학교에서 직접 면제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학교 행정실에 한부모가족 여부를 미리 알려두면 처리가 더 원활합니다. 고등학교 학비 지원과 별도로 교육청의 교육비 지원 사업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학교 유형지원 여부처리 방식
공립고등학교전액 지원직접 면제 또는 환급
사립고등학교전액 지원납입 후 환급 또는 면제
특성화고전액 지원공·사립 동일
특목고전액 지원공·사립 동일

추가 지원

교육청에서도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교육비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주민센터 외에 학교 행정실·교육청에도 문의하면 추가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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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고등학교 재학 중인 19세 자녀도 한부모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만 22세까지 아동양육비와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해 연장 신청하세요.

Q. 고등학교 자퇴하면 학비 지원이 바로 끊기나요?

네, 고등학교 학적이 상실되면 학비 지원은 즉시 종료됩니다. 다만 아동양육비는 만 18세 미만이라면 계속 지급될 수 있으니 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Q. 사립고등학교도 학비 지원이 되나요?

네, 공립과 사립 모두 입학금·수업료 전액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지원 방식이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학교 행정실에 한부모가족 여부를 알려두세요.

Q. 22세 연장 지원은 자동으로 되나요?

자동이 아닙니다. 만 18세가 지나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별도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Q. 청소년 한부모(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와 일반 한부모 지원은 다른가요?

네, 청소년 한부모(부 또는 모 24세 이하)는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아동양육비 외에 자립지원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 등 별도 항목이 있으니 여성가족부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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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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