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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2026 월 23만원 지급 대상·소득 기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5.20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 연령
만 18세 미만(취학 시 22세까지)
지급일
매월 20일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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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는 얼마이고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나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이 지급됩니다. 자녀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므로 자녀가 2명이면 월 46만원, 3명이면 월 69만원이 됩니다. 청소년 한부모(한부모 본인이 만 24세 이하)의 경우 자녀 연령에 따라 더 높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자녀가 2세 미만이면 월 40만원, 2세 이상이면 월 37만원입니다. 아동양육비 외에 학용품비(연 10만원)와 생활보조금(시설 입소 시 월 10만원)도 별도 지원됩니다.

구분지원 금액대상 연령
일반 한부모 아동양육비월 23만원(자녀 1인당)만 18세 미만(취학 시 22세까지)
청소년 한부모(2세 미만)월 40만원(자녀 1인당)한부모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2세 이상)월 37만원(자녀 1인당)한부모 만 24세 이하
학용품비(아동교육지원비)연 10만원(자녀 1인당)초·중·고 재학생
생계비(생활보조금)월 10만원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자녀 수 계산 예시

자녀 2명: 월 23만원 × 2 = 월 46만원 / 자녀 3명: 월 23만원 × 3 = 월 69만원. 취학 중인 자녀는 22세까지 각각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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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5%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2인 가구는 약 231만원, 3인 가구는 약 298만원, 4인 가구는 약 364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소득 기준은 실제 급여가 아닌 소득인정액(근로소득+재산환산액 합산)으로 판단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100%65% 이하(지원 기준)
2인 가구약 355만원약 231만원 이하
3인 가구약 458만원약 298만원 이하
4인 가구약 560만원약 364만원 이하
5인 가구약 657만원약 427만원 이하

소득인정액 확인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한부모가족 항목에서 소득인정액을 사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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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중이면 22세까지 연장되는 기준은?

자녀가 학교에 재학 중이면 만 22세까지 아동양육비 지급이 연장됩니다. 고등학교 재학이 가장 흔한 연장 사례입니다. 만 18세가 지나는 시점에 주민센터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별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동 연장이 아니므로 신청하지 않으면 만 18세 이후 지원이 중단됩니다. 검정고시 준비생은 재학생이 아니므로 연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황지원 종료 시점
일반(취학 없음)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
고등학교 재학 중고등학교 졸업 또는 만 22세
자퇴·졸업 후학적 상실 즉시
검정고시 준비만 18세 기준(연장 불가)

연장 신청 시기

자녀 만 18세 도달 전에 미리 주민센터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해 연장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늦으면 지원이 한 달이라도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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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는 매월 언제 지급되나요?

아동양육비는 매월 20일에 신청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최초 신청한 달에는 신청일 이후 다음 달분부터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첫 지급은 신청 직후가 아닐 수 있습니다. 20일이 공휴일 또는 주말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지급 내역은 복지로 앱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지급일매월 20일
공휴일 지급직전 영업일 지급
첫 지급 시점신청 후 다음 달분부터(보통)
지급 방법신청 시 등록한 계좌 자동 입금

지급 확인 방법

복지로 앱(bokjiro.go.kr) → 나의 복지서비스 → 급여 내역.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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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아동양육비 외에 학용품비(자녀 1인당 연 10만원), 생계비(시설 입소 시 월 10만원) 등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한부모 본인 만 24세 이하)라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과 학습지원비(연 154만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이면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다른 복지 서비스와 중복 수급도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 항목금액대상
아동양육비월 23만원(1인당)만 18세 미만
학용품비연 10만원(1인당)초·중·고 재학생
생계비월 10만원시설 입소 가구
자립촉진수당(청소년)월 10만원한부모 24세 이하
학습지원비(청소년)연 154만원한부모 24세 이하

중복 수급 체크

기초수급자는 아동양육비 중복 수령 불가(생계급여에 포함). 아동수당·교육급여·주거급여 등은 중복 가능. 주민센터에서 전체 수급 현황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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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아동양육비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소득·재산 확인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 통장 사본입니다. 자녀가 만 18세를 넘어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재학증명서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담당자가 서류 안내를 도와줍니다.

신청 방법채널
방문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복지로(bokjiro.go.kr)

주요 제출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소득·재산 확인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임대차계약서 등), 통장 사본, (연장 시) 재학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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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계산 방법과 복지로 모의계산 사용법은?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계산 공식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근로소득은 일정 비율로 공제되며, 주거재산(집)은 지역별 기본공제 후 환산됩니다. 복잡한 계산이므로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에서 자신의 가구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요소내용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 합산(공제 후)
재산 소득환산액주거·일반재산을 월 환산율로 계산
공제 항목근로소득 공제·주거재산 기본공제 등
모의계산복지로(bokjiro.go.kr) → 모의계산 → 한부모가족

복지로 모의계산 활용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구원 수,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한부모가족 지원 해당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주민센터 신청 후 조사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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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얼마인가요?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이 지급됩니다. 자녀가 취학 중이면 만 22세까지 연장됩니다. 자녀가 2명이면 월 46만원, 3명이면 월 69만원입니다.

Q. 한부모가족 지원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2인 가구 약 231만원, 3인 가구 약 298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실제 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Q. 아이가 고등학교에 다니면 만 18세가 넘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자녀가 학교에 재학 중이면 만 22세까지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학 증명서를 제출하여 연장 신청해야 합니다.

Q. 한부모가족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네.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읍·면·동)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Q. 아동양육비 외에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이 있나요?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에게는 자녀 1인당 연 10만원의 학용품비(아동교육지원비)가 지급됩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시 가구당 월 10만원의 생계비도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라면 월 37만원 + 학습지원비 등 추가 지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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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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