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2026 월 23만원 지급 대상·소득 기준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지원 연령
- 만 18세 미만(취학 시 22세까지)
- 지급일
- 매월 20일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정부지원사업 Q&A
아동양육비는 얼마이고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나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이 지급됩니다. 자녀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므로 자녀가 2명이면 월 46만원, 3명이면 월 69만원이 됩니다. 청소년 한부모(한부모 본인이 만 24세 이하)의 경우 자녀 연령에 따라 더 높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자녀가 2세 미만이면 월 40만원, 2세 이상이면 월 37만원입니다. 아동양육비 외에 학용품비(연 10만원)와 생활보조금(시설 입소 시 월 10만원)도 별도 지원됩니다.
| 구분 | 지원 금액 | 대상 연령 |
|---|---|---|
| 일반 한부모 아동양육비 | 월 23만원(자녀 1인당) | 만 18세 미만(취학 시 22세까지) |
| 청소년 한부모(2세 미만) | 월 40만원(자녀 1인당) | 한부모 만 24세 이하 |
| 청소년 한부모(2세 이상) | 월 37만원(자녀 1인당) | 한부모 만 24세 이하 |
| 학용품비(아동교육지원비) | 연 10만원(자녀 1인당) | 초·중·고 재학생 |
| 생계비(생활보조금) | 월 10만원 | 가족복지시설 입소자 |
자녀 수 계산 예시
정부지원사업 Q&A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5%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2인 가구는 약 231만원, 3인 가구는 약 298만원, 4인 가구는 약 364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소득 기준은 실제 급여가 아닌 소득인정액(근로소득+재산환산액 합산)으로 판단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65% 이하(지원 기준) |
|---|---|---|
| 2인 가구 | 약 355만원 | 약 231만원 이하 |
| 3인 가구 | 약 458만원 | 약 298만원 이하 |
| 4인 가구 | 약 560만원 | 약 364만원 이하 |
| 5인 가구 | 약 657만원 | 약 427만원 이하 |
소득인정액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취학 중이면 22세까지 연장되는 기준은?
자녀가 학교에 재학 중이면 만 22세까지 아동양육비 지급이 연장됩니다. 고등학교 재학이 가장 흔한 연장 사례입니다. 만 18세가 지나는 시점에 주민센터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별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동 연장이 아니므로 신청하지 않으면 만 18세 이후 지원이 중단됩니다. 검정고시 준비생은 재학생이 아니므로 연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황 | 지원 종료 시점 |
|---|---|
| 일반(취학 없음) |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 |
| 고등학교 재학 중 | 고등학교 졸업 또는 만 22세 |
| 자퇴·졸업 후 | 학적 상실 즉시 |
| 검정고시 준비 | 만 18세 기준(연장 불가) |
연장 신청 시기
정부지원사업 Q&A
아동양육비는 매월 언제 지급되나요?
아동양육비는 매월 20일에 신청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최초 신청한 달에는 신청일 이후 다음 달분부터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첫 지급은 신청 직후가 아닐 수 있습니다. 20일이 공휴일 또는 주말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지급 내역은 복지로 앱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지급일 | 매월 20일 |
| 공휴일 지급 | 직전 영업일 지급 |
| 첫 지급 시점 | 신청 후 다음 달분부터(보통) |
| 지급 방법 | 신청 시 등록한 계좌 자동 입금 |
지급 확인 방법
정부지원사업 Q&A
아동양육비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아동양육비 외에 학용품비(자녀 1인당 연 10만원), 생계비(시설 입소 시 월 10만원) 등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한부모 본인 만 24세 이하)라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과 학습지원비(연 154만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이면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다른 복지 서비스와 중복 수급도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지원 항목 | 금액 | 대상 |
|---|---|---|
| 아동양육비 | 월 23만원(1인당) | 만 18세 미만 |
| 학용품비 | 연 10만원(1인당) | 초·중·고 재학생 |
| 생계비 | 월 10만원 | 시설 입소 가구 |
| 자립촉진수당(청소년) | 월 10만원 | 한부모 24세 이하 |
| 학습지원비(청소년) | 연 154만원 | 한부모 24세 이하 |
중복 수급 체크
정부지원사업 Q&A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아동양육비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소득·재산 확인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 통장 사본입니다. 자녀가 만 18세를 넘어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재학증명서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담당자가 서류 안내를 도와줍니다.
| 신청 방법 | 채널 |
|---|---|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
주요 제출 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과 복지로 모의계산 사용법은?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계산 공식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근로소득은 일정 비율로 공제되며, 주거재산(집)은 지역별 기본공제 후 환산됩니다. 복잡한 계산이므로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에서 자신의 가구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산 요소 | 내용 |
|---|---|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 합산(공제 후) |
| 재산 소득환산액 | 주거·일반재산을 월 환산율로 계산 |
| 공제 항목 | 근로소득 공제·주거재산 기본공제 등 |
| 모의계산 | 복지로(bokjiro.go.kr) → 모의계산 → 한부모가족 |
복지로 모의계산 활용
자주 묻는 질문
Q.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얼마인가요?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이 지급됩니다. 자녀가 취학 중이면 만 22세까지 연장됩니다. 자녀가 2명이면 월 46만원, 3명이면 월 69만원입니다.
Q. 한부모가족 지원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2인 가구 약 231만원, 3인 가구 약 298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실제 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Q. 아이가 고등학교에 다니면 만 18세가 넘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자녀가 학교에 재학 중이면 만 22세까지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학 증명서를 제출하여 연장 신청해야 합니다.
Q. 한부모가족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네.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읍·면·동)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Q. 아동양육비 외에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이 있나요?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에게는 자녀 1인당 연 10만원의 학용품비(아동교육지원비)가 지급됩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시 가구당 월 10만원의 생계비도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라면 월 37만원 + 학습지원비 등 추가 지원을 받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