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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월 37만원, 24세 이하 신청법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5.20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청소년 한부모 기준
한부모 본인 만 24세 이하
2세 미만 자녀
월 40만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원
학습지원비
154만원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

정부지원사업 Q&A

1

청소년 한부모와 일반 한부모 지원의 차이는?

청소년 한부모는 한부모 본인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입니다. 일반 한부모(월 23만원)보다 더 많은 아동양육비가 지급되며, 추가로 학습지원비자립촉진수당이 제공됩니다. 자녀가 2세 미만이면 월 40만원, 2세 이상이면 월 37만원으로 일반 한부모보다 각각 월 17만원, 14만원이 더 지급됩니다.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을 합산하면 2세 미만은 최대 월 50만원, 2세 이상은 최대 월 47만원입니다.

지원 항목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일반 한부모
아동양육비(2세 미만)월 40만원월 23만원
아동양육비(2세 이상)월 37만원월 23만원
학습지원비연 154만원해당 없음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해당 없음
학용품비(학기)연 10만원(초·중·고)연 10만원(초·중·고)

최대 수령액

2세 미만 자녀: 아동양육비 40만원 + 자립촉진수당 10만원 = 월 50만원. 2세 이상: 37만원 + 10만원 = 월 4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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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 한부모 신청 자격(연령·소득)은?

청소년 한부모 지원 신청 자격은 한부모 본인이 만 24세 이하이고, 자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22세까지)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2인 가구는 월 약 231만원, 3인 가구는 월 약 298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조부모나 친인척과 동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부모가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요건기준
한부모 연령만 24세 이하(신청 연도 기준)
자녀 연령만 18세 미만(취학 시 22세까지)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인 가구(2026)월 약 231만원 이하
3인 가구(2026)월 약 298만원 이하

동거 가구 주의

조부모·친인척과 동거 시에도 실질 양육자가 청소년 한부모이면 신청 가능. 주민센터 상담 후 신청 여부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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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비 연 154만원은 어떻게 받나요?

청소년 한부모 학습지원비는 연 154만원으로, 학업 유지·검정고시 준비·직업 훈련 등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을 위한 학습 활동을 지원합니다. 별도 영수증 제출 없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주기와 방식은 주민센터 신청 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지원비는 아동양육비·자립촉진수당과 별도로 지급되므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항목내용
지원 금액연 154만원
지급 방식현금(계좌 입금)
영수증 필요없음
사용 목적학습·검정고시·직업훈련 등
다른 지원과 중복가능(아동양육비·자립촉진수당과 별도)

신청 방법

주민센터 청소년 한부모 지원 신청 시 학습지원비도 함께 신청. 별도 신청 창구 없이 통합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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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와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급여(0~11개월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와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2세 미만 월 40만원)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금액이 더 크므로 자녀가 24개월 미만이면 부모급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4개월 이후에는 자동으로 한부모 아동양육비로 전환됩니다. 아동수당(만 8세 미만 월 10만원)은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급여 종류중복 수급비고
부모급여(0~11개월 월 100만원)선택적(중복 불가)금액 큰 쪽 선택 권장
부모급여(12~23개월 월 50만원)선택적(중복 불가)동일
아동수당(만 8세 미만 월 10만원)가능별도 신청 필요
청소년 학습지원비(연 154만원)가능별도 항목

선택 가이드

자녀 24개월 미만: 부모급여(월 100만원)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월 40만원)이므로 부모급여 선택 유리. 24개월 이후 자동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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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 25세가 되면 지원이 끊기나요?

청소년 한부모 특별지원은 한부모 본인이 만 25세가 되는 시점에 종료됩니다. 이후에는 일반 한부모가족 지원(아동양육비 월 23만원)으로 자동 전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면 별도로 일반 한부모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학습지원비와 자립촉진수당은 청소년 한부모 특별지원에 해당하므로 25세 이후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22세 미만이고 재학 중이면 일반 아동양육비는 계속 신청 가능합니다.

시점지원 상황
만 24세 이하청소년 한부모 특별지원(월 37~40만원 + 학습지원비 + 자립수당)
만 25세 이상일반 한부모 지원으로 별도 신청 필요(월 23만원)
자녀 22세 이상취학 종료 시 모든 아동양육비 종료

전환 시기 주의

만 25세 생일이 있는 달에 주민센터에 일반 한부모 지원 신청을 하면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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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청소년 한부모 지원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소득·재산 확인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 통장 사본, 신분증입니다. 학습지원비와 자립촉진수당은 아동양육비 신청과 함께 통합 처리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담당자가 청소년 한부모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항목을 안내해 줍니다.

신청 방법채널
방문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복지로(bokjiro.go.kr)

필요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소득·재산 확인 서류(원천징수영수증·임대차계약서 등), 통장 사본. 추가 서류는 주민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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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은 어떤 조건으로 받나요?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은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월 10만원씩 별도 지급됩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아동양육비와 동일하며, 별도 신청 없이 아동양육비 신청 시 함께 적용됩니다. 자립 활동 증빙이 따로 필요하지 않으며, 자녀 양육과 자립을 동시에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아동양육비와 합산하면 2세 미만 최대 월 50만원, 2세 이상 최대 월 47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항목내용
금액월 10만원
대상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신청아동양육비 신청 시 자동 적용
증빙 서류불필요

합산 수령액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 + 아동양육비(2세 미만 40만원 or 2세 이상 37만원) = 월 최대 50만원(2세 미만) / 47만원(2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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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일반 한부모보다 얼마나 더 받나요?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는 자녀 1인당 월 37만원을 받습니다. 일반 한부모(월 23만원)보다 월 14만원이 더 지급됩니다. 2세 미만 자녀는 월 40만원으로 일반보다 17만원 더 지급됩니다.

Q. 학습지원비는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나요?

학습지원비 연 154만원은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유지 및 검정고시 준비, 직업 훈련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 영수증 제출 없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 만 25세가 되면 청소년 한부모 지원이 끊기나요?

만 25세가 되면 청소년 한부모 특별지원은 종료됩니다. 이후에는 일반 한부모 아동양육비(월 23만원)로 전환되며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Q. 부모급여와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24개월 미만이면 부모급여(0~11개월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와 한부모 아동양육비 중 하나만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금액이 더 크므로 24개월 미만이면 부모급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청소년 한부모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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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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