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월 37만원, 24세 이하 신청법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청소년 한부모 기준
- 한부모 본인 만 24세 이하
- 2세 미만 자녀
- 월 40만원
- 2세 이상 자녀
- 월 37만원
- 학습지원비
- 연 154만원
- 자립촉진수당
- 월 10만원
정부지원사업 Q&A
청소년 한부모와 일반 한부모 지원의 차이는?
청소년 한부모는 한부모 본인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입니다. 일반 한부모(월 23만원)보다 더 많은 아동양육비가 지급되며, 추가로 학습지원비와 자립촉진수당이 제공됩니다. 자녀가 2세 미만이면 월 40만원, 2세 이상이면 월 37만원으로 일반 한부모보다 각각 월 17만원, 14만원이 더 지급됩니다.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을 합산하면 2세 미만은 최대 월 50만원, 2세 이상은 최대 월 47만원입니다.
| 지원 항목 |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 | 일반 한부모 |
|---|---|---|
| 아동양육비(2세 미만) | 월 40만원 | 월 23만원 |
| 아동양육비(2세 이상) | 월 37만원 | 월 23만원 |
| 학습지원비 | 연 154만원 | 해당 없음 |
| 자립촉진수당 | 월 10만원 | 해당 없음 |
| 학용품비(학기) | 연 10만원(초·중·고) | 연 10만원(초·중·고) |
최대 수령액
정부지원사업 Q&A
청소년 한부모 신청 자격(연령·소득)은?
청소년 한부모 지원 신청 자격은 한부모 본인이 만 24세 이하이고, 자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22세까지)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2인 가구는 월 약 231만원, 3인 가구는 월 약 298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조부모나 친인척과 동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부모가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요건 | 기준 |
|---|---|
| 한부모 연령 | 만 24세 이하(신청 연도 기준) |
| 자녀 연령 | 만 18세 미만(취학 시 22세까지)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 2인 가구(2026) | 월 약 231만원 이하 |
| 3인 가구(2026) | 월 약 298만원 이하 |
동거 가구 주의
정부지원사업 Q&A
학습지원비 연 154만원은 어떻게 받나요?
청소년 한부모 학습지원비는 연 154만원으로, 학업 유지·검정고시 준비·직업 훈련 등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을 위한 학습 활동을 지원합니다. 별도 영수증 제출 없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주기와 방식은 주민센터 신청 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지원비는 아동양육비·자립촉진수당과 별도로 지급되므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금액 | 연 154만원 |
| 지급 방식 | 현금(계좌 입금) |
| 영수증 필요 | 없음 |
| 사용 목적 | 학습·검정고시·직업훈련 등 |
| 다른 지원과 중복 | 가능(아동양육비·자립촉진수당과 별도) |
신청 방법
정부지원사업 Q&A
부모급여와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급여(0~11개월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와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2세 미만 월 40만원)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금액이 더 크므로 자녀가 24개월 미만이면 부모급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4개월 이후에는 자동으로 한부모 아동양육비로 전환됩니다. 아동수당(만 8세 미만 월 10만원)은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 급여 종류 | 중복 수급 | 비고 |
|---|---|---|
| 부모급여(0~11개월 월 100만원) | 선택적(중복 불가) | 금액 큰 쪽 선택 권장 |
| 부모급여(12~23개월 월 50만원) | 선택적(중복 불가) | 동일 |
| 아동수당(만 8세 미만 월 10만원) | 가능 | 별도 신청 필요 |
| 청소년 학습지원비(연 154만원) | 가능 | 별도 항목 |
선택 가이드
정부지원사업 Q&A
만 25세가 되면 지원이 끊기나요?
청소년 한부모 특별지원은 한부모 본인이 만 25세가 되는 시점에 종료됩니다. 이후에는 일반 한부모가족 지원(아동양육비 월 23만원)으로 자동 전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면 별도로 일반 한부모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학습지원비와 자립촉진수당은 청소년 한부모 특별지원에 해당하므로 25세 이후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22세 미만이고 재학 중이면 일반 아동양육비는 계속 신청 가능합니다.
| 시점 | 지원 상황 |
|---|---|
| 만 24세 이하 | 청소년 한부모 특별지원(월 37~40만원 + 학습지원비 + 자립수당) |
| 만 25세 이상 | 일반 한부모 지원으로 별도 신청 필요(월 23만원) |
| 자녀 22세 이상 | 취학 종료 시 모든 아동양육비 종료 |
전환 시기 주의
정부지원사업 Q&A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청소년 한부모 지원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소득·재산 확인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 통장 사본, 신분증입니다. 학습지원비와 자립촉진수당은 아동양육비 신청과 함께 통합 처리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담당자가 청소년 한부모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항목을 안내해 줍니다.
| 신청 방법 | 채널 |
|---|---|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
필요 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은 어떤 조건으로 받나요?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은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월 10만원씩 별도 지급됩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아동양육비와 동일하며, 별도 신청 없이 아동양육비 신청 시 함께 적용됩니다. 자립 활동 증빙이 따로 필요하지 않으며, 자녀 양육과 자립을 동시에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아동양육비와 합산하면 2세 미만 최대 월 50만원, 2세 이상 최대 월 47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 항목 | 내용 |
|---|---|
| 금액 | 월 10만원 |
| 대상 |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 신청 | 아동양육비 신청 시 자동 적용 |
| 증빙 서류 | 불필요 |
합산 수령액
자주 묻는 질문
Q.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일반 한부모보다 얼마나 더 받나요?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는 자녀 1인당 월 37만원을 받습니다. 일반 한부모(월 23만원)보다 월 14만원이 더 지급됩니다. 2세 미만 자녀는 월 40만원으로 일반보다 17만원 더 지급됩니다.
Q. 학습지원비는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나요?
학습지원비 연 154만원은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유지 및 검정고시 준비, 직업 훈련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 영수증 제출 없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 만 25세가 되면 청소년 한부모 지원이 끊기나요?
만 25세가 되면 청소년 한부모 특별지원은 종료됩니다. 이후에는 일반 한부모 아동양육비(월 23만원)로 전환되며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Q. 부모급여와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24개월 미만이면 부모급여(0~11개월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와 한부모 아동양육비 중 하나만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금액이 더 크므로 24개월 미만이면 부모급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청소년 한부모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