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반 정보 서비스2026.03.19 기준
해외송금 한도 10만불과 필요 서류, 넘겼다고 다 증빙 내는 거 아니다 전체보기
지원금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신청 방법과 변경, 재학증명서 놓치면 송금이 막힌다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8.12 검수

유학 간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는데 갑자기 은행에서 막히는 때가 있습니다. 작년엔 됐는데 올해는 안 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지정은 한 번이지만 재학 증명은 매년이기 때문입니다. 외국환거래규정은 유학생이 이후 매 연도별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재학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정해두었습니다. 지정을 안 했거나 증명이 끊기면 송금 자체가 멈춥니다. 그럼 지정을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부터 짚어보셔야겠죠.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지정이 필요한 경우
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경비 지급 (제4-5조②)
지정이 필요한 경우2
해외이주비 지급 (제4-3조③)
지정이 필요한 경우3
비거주자·외국인거주자의 국내보수 송금 (제4-4조①3호)
지정 방법
거래하려는 외국환은행에 지정 신청 — 은행 창구 또는 각 은행 앱
함께 낼 서류
해외체재 또는 해외유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유학생 계속 요건
매 연도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재학증명서 등
해외이주비 추가 요건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한 자금출처확인서 범위 내
지정 은행 수
해당 거래에 대해 한 곳 — 여러 은행으로 나눠 쓰는 방식이 아님

정부지원사업 Q&A

1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거래하려는 외국환은행에 지정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4-5조 제2항은 해외체재자와 해외유학생이 해외여행경비를 지급하려는 경우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하며, 해외체재 또는 해외유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정과 서류 제출이 한 묶음입니다. 신청은 정부 온라인 창구가 아니라 은행에서 처리합니다.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은행 앱의 외환 메뉴에서 지정 신청을 받는 곳도 있어, 거래할 은행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지정이 필요한 세 경우

① 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경비(제4-5조②) ② 해외이주비 지급(제4-3조③) ③ 비거주자·외국인거주자가 국내 고용·근무 보수를 보낼 때(제4-4조①3호).

정부지원사업 Q&A

2

유학생은 매년 무엇을 다시 내야 하나요?

재학사실 입증서류입니다. 제4-5조 제2항 단서는 해외유학생이 이후에 매 연도별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재학증명서 등 재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처음 지정할 때 낸 입학허가서나 등록 서류로 계속 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학기가 바뀌고 해가 넘어가면 학교에서 재학증명서를 새로 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갱신을 놓치면 지정은 살아 있어도 여행경비 송금 처리가 멈춥니다. 학기 시작 전에 미리 발급받아두면 송금이 급할 때 막히지 않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3

지정한 은행을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지정은 그 거래에 대해 한 은행을 정해두는 제도이므로, 다른 은행으로 옮기려면 새로 거래할 은행에 지정을 신청하고 입증서류를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한도 계산은 은행을 옮겨도 이어집니다. 제4-3조 제1항 제1호가 연간 누계 미화 10만불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해 지급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은행을 바꾸는 것으로 한도가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지정을 옮기는 이유가 한도 때문이라면 효과가 없고, 수수료나 환율, 앱 편의 때문이라면 실익이 있습니다.

한도가 합산된다는 문장이 바로 조문에 있습니다. 그럼 원문으로 확인하고 옮길지 정하셔야겠죠.

조건·금액 한눈에 보기

정부지원사업 Q&A

4

해외이주비도 지정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제4-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지급을 하려는 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9호는 해외이주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자금출처확인서의 범위 이내에서 해외이주비를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즉 해외이주비는 두 가지가 함께 걸립니다.

세무서에서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아야 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지정한 은행을 통해 보내야 합니다. 통보 기준도 별도로 있습니다.

제4-8조 제2항 제5호는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이주비 지급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거래근거함께 필요한 것
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 여행경비제4-5조②유학·체재 입증서류 + 매년 재학증명서
해외이주비제4-3조③관할세무서장 자금출처확인서
비거주자·외국인거주자 국내보수제4-4조①3호취득경위 입증서류

정부지원사업 Q&A

5

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거래로는 송금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규정이 지정을 요건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지정 없이 여행경비나 해외이주비를 보내려 하면 은행이 그 명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일반 송금으로 돌리는 방법이 남지만 그때는 제4-3조 제1항의 연간 누계 미화 10만불 기준을 따르게 되고, 초과분은 건당 미화 5천불 이내이거나 은행이 서류로 거래 내용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학처럼 매년 반복되는 송금이라면 지정을 해두는 편이 절차가 단순합니다.

지정 없이 갈 때 적용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그 조문도 함께 확인하셔야겠죠.

신청방법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Q.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거래하려는 외국환은행에 신청합니다. 정부 온라인 창구가 아니라 은행 영업점이나 은행 앱에서 처리합니다.

Q. 유학생은 지정만 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매 연도별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재학증명서 등 재학사실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지정 은행을 바꾸면 한도가 초기화되나요?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연간 누계 10만불은 여러 기관을 통해 지급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Q. 해외이주비도 지정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한 자금출처확인서 범위 안에서 지정한 은행을 통해 지급해야 합니다.

Q. 비거주자가 국내 급여를 보낼 때도 지정하나요?

국내 고용·근무에 따라 취득한 보수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8.12

지정 요건 조문 확인하기
해외송금 한도 10만불과 필요 서류, 넘겼다고 다 증빙 내는 거 아니다 전체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