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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 한도 10만불과 필요 서류, 넘겼다고 다 증빙 내는 거 아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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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영주권자 해외송금 한도 조회, 거주자 기준으로 알면 손해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8.12 검수

연간 10만불까지 서류 없이 된다는 설명을 믿고 은행에 갔다가 취득경위 서류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10만불 조항이 본문에서 외국인거주자를 빼두었기 때문입니다. 비거주자와 외국인거주자는 아예 다른 조문이 적용되고, 기본 한도도 연간 5만불로 다릅니다. 영주권이 있다고 자동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내게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부터 갈라보셔야겠죠.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적용 조문
비거주자·외국인거주자는 제4-4조 (거주자는 제4-3조)
거주자 조항 단서
제4-3조① 본문이 "외국인거주자는 제외한다"고 명시
지급 요건
자금의 취득경위 입증서류 제출 + 외국환은행 장의 확인
일반 한도
해당 사유가 없으면 연간 미화 5만불 범위
지급 경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또는 신용카드사 (카드사 이용 시 거래신용카드사 지정)
국내 보수
국내 고용·근무 보수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
비거주자 반입 제한
최근 입국일 이후 수령·휴대수입한 대외지급수단에 한함
무증빙 수령
건당 5천불 이내 또는 외국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려는 수령 (2025.12.29 신설)

정부지원사업 Q&A

1

비거주자 해외송금 한도 조회하면 거주자와 어떻게 다른가요?

적용되는 조문 자체가 다릅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 제1항은 본문에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되 외국인거주자는 제외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누계 미화 10만불 무증빙 조항은 외국인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와 외국인거주자에게는 제4-4조가 적용되어, 자금의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 외국환은행 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원칙이고 면제가 예외인 구조로 뒤집혀 있습니다.

구분적용 조문기본 구조
거주자(외국인거주자 제외)제4-3조연간 누계 10만불까지 증빙 면제
비거주자제4-4조취득경위 입증서류 제출 후 지급
외국인거주자제4-4조취득경위 입증서류 제출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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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주권이 있으면 비거주자인가요?

영주권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외국환거래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적이나 영주권이 아니라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성으로 구분합니다.

규정도 외국인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각각 다른 용어로 쓰면서 제4-4조에서 함께 다루고, 거주자용 제4-3조는 외국인거주자를 본문에서 제외합니다. 즉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어느 쪽에 들어가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거주성 판정 기준을 숫자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판정은 은행이 확인하며, 결과에 따라 적용 조문과 한도가 바뀌므로 송금 전에 거주성 확인을 먼저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이 단정하지 않는 것

거주성 판정 기준(체류기간·직업·생계 등)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와 시행령이 정합니다. 이번 글은 그 조문을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을 숫자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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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득경위 입증서류가 없으면 얼마까지 되나요?

연간 미화 5만불입니다. 제4-4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등은 연간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 제1항 제3호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또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신용카드사를 지정해야 합니다. 제1항 각 호에는 외국으로부터 수령하거나 휴대수입한 대외지급수단 범위 이내인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한 범위 이내인 경우, 국내 고용·근무 보수나 자유업 소득인 경우 등이 들어갑니다.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 근거로 지급하고, 아니면 5만불 경로를 씁니다.

내 자금이 제1항 각 호에 들어가는지가 먼저입니다. 그럼 제4-4조 각 호를 직접 확인하셔야겠죠.

지급액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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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에서 번 급여를 보낼 때는 어떻게 하나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보냅니다. 제4-4조 제1항 제3호는 국내에서의 고용, 근무에 따라 취득한 국내보수 또는 자유업 영위에 따른 소득,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사회보험 및 보장급부 또는 연금 등의 소득범위 이내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즉 급여 송금은 은행을 하나 정해두고 그 은행을 통해 보내는 구조입니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국만기보험 수령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급여 명목으로 보내려면 고용 사실과 소득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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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돈을 받는 쪽은 서류가 필요한가요?

2025년 12월 29일 신설된 조항이 길을 열었습니다. 제4-4조 제4항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령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첫째는 건당 5천불 이내인 경우, 둘째는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요하지 않는 거래로서 외국에 있는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수령하는 경우입니다. 국내로 들여오는 방향은 문턱이 낮아진 셈입니다.

반대로 국외로 보내는 방향은 제1항의 취득경위 입증서류 원칙이 그대로 남아 있어,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요구 수준이 다릅니다.

수령과 지급의 조항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럼 규정 원문에서 두 방향을 함께 보셔야겠죠.

필요서류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비거주자도 연간 10만불까지 서류 없이 보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4-3조 제1항 본문이 외국인거주자를 제외하고 있어 제4-4조가 적용됩니다.

Q. 취득경위 입증서류가 없으면 한도가 얼마인가요?

연간 미화 5만불 범위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나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Q. 영주권이 있으면 비거주자로 보나요?

영주권이나 국적이 아니라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성으로 구분되며, 은행이 확인합니다.

Q. 국내 급여를 해외로 보낼 때 지정이 필요한가요?

국내 고용·근무 보수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합니다.

Q. 해외에서 국내로 받을 때도 서류가 필요한가요?

건당 5천불 이내이거나 신고를 요하지 않는 거래로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려는 수령은 증빙서류 없이 가능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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