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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 한도 10만불과 필요 서류, 넘겼다고 다 증빙 내는 거 아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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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 국세청 통보 기준 1만불 확인, 증빙 안 냈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니다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8.12 검수

증빙서류를 안 내고 보냈으니 조용히 넘어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규정은 반대로 짜여 있습니다.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하는 조항과, 국세청에 통보하는 조항이 각각 따로 있습니다. 무증빙으로 보낸 금액이 연간 1만불을 넘으면 은행이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넘깁니다. 2025년 12월에 새로 생긴 건당 5천불 무증빙 구간도 통보 대상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럼 어느 금액에서 통보가 걸리는지부터 확인하셔야겠죠.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통보 주체
외국환은행의 장
통보 시기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
국세청 기준1
무증빙 지급·수령이 지급인·수령인별 연간 1만불 초과
국세청 기준2
건당 5천불 무증빙 지급이 지급인별 연간 1만불 초과 (2025.12.29 신설)
국세청 기준3
유학생·해외체재자 여행경비가 연간 10만불 초과
국세청 기준4
위 경우 외에 건당 1만불 초과 지급등
통보 기관
국세청장 · 관세청장 · 금융감독원장 (항별 목록 상이)
통보 제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등

정부지원사업 Q&A

1

해외송금 국세청 통보 기준을 확인하면 얼마부터인가요?

연간 1만불이 첫 문턱입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제4-3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에 따른 지급등의 금액이 지급인 및 수령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4-3조 제1항 제1호가 바로 증빙서류 없이 보낼 수 있는 연간 누계 10만불 구간입니다. 즉 증빙 면제 구간 안에서도 1만불을 넘기면 통보됩니다.

통보 시기는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입니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등은 통보 대상에서 빠집니다.

대상기준
1호무증빙 지급·수령(제4-3조①1·3호)지급인·수령인별 연간 1만불 초과
2호건당 5천불 무증빙 지급(제4-3조①2호 가목)지급인별 연간 1만불 초과
3호유학생·해외체재자 여행경비(제4-5조)연간 10만불 초과
4호위 경우 제외건당 1만불 초과

정부지원사업 Q&A

2

증빙을 면제받으면 통보도 면제되나요?

별개입니다. 증빙서류 면제는 제4-3조가 정하고, 통보는 제4-8조가 정합니다.

두 조문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갖습니다. 제4-3조는 창구에서 서류를 받을지 말지를 정하는 절차 규정이고, 제4-8조는 법 제21조와 영 제36조에 따라 과세·통관 자료를 넘기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증빙 면제 구간에서 보낸 금액이 오히려 통보 조항의 1호와 2호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개정에서 건당 5천불 무증빙 구간이 신설되자, 같은 개정에서 그 구간을 통보 대상으로 넣는 2호도 함께 신설됐습니다. 면제와 통보가 한 세트로 움직인 셈입니다.

두 조문의 역할

제4-3조 = 은행이 서류를 받을지 정하는 절차. 제4-8조 = 은행이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에 자료를 넘기는 의무. 하나가 면제돼도 다른 하나는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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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학생 송금은 통보 기준이 다르다고요?

다릅니다. 제4-8조 제1항 제3호는 제4-5조에 따른 해외유학생과 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경비 지급금액이 연간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를 통보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무증빙 송금의 1만불이 아니라 10만불입니다.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정하고 재학사실을 매년 증명하는 절차를 밟는 대신, 통보 문턱이 높게 설정된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해외여행경비 명목으로 지정 절차를 거쳐 보낸 금액에 적용됩니다. 지정 없이 일반 송금으로 보낸 금액은 1호와 4호 기준을 따릅니다.

유학생 기준과 일반 기준이 조문에서 갈립니다. 그럼 제4-8조를 직접 보고 내 명목을 확인하셔야겠죠.

조건·금액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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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말고 다른 기관에도 넘어가나요?

세 곳입니다. 제4-8조는 항을 나눠 제1항은 국세청장, 제2항은 관세청장, 제3항은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항마다 목록이 달라 같은 송금이 기관별로 다른 기준에서 걸립니다. 관세청 쪽에는 수출입대금의 지급 또는 수령, 무증빙 지급등, 건당 1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이주비 지급 등이 들어갑니다.

금융감독원 쪽에도 무증빙 지급과 건당 1만불 초과 지급등이 포함됩니다. 외화를 사는 단계에서도 통보가 있습니다.

제2-2조 제2항은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 매입을 익월 10일 이내에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기관주요 대상
국세청장무증빙 연간 1만불 초과 / 유학·체재 10만불 초과 / 건당 1만불 초과
관세청장수출입대금 / 무증빙 지급등 / 해외이주비 건당 1만불 초과
금융감독원장무증빙 연간 1만불 초과 / 건당 1만불 초과
국세청·관세청(매입 단계)동일자·동일인 1만불 초과 외화 매입

정부지원사업 Q&A

5

통보를 피하려고 금액을 쪼개면 되나요?

기준이 연간 누계로 잡혀 있어 쪼개는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제4-8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는 모두 지급인별 또는 지급인·수령인별 연간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한 번에 보내든 여러 번 나눠 보내든 한 해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통보됩니다. 은행을 나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4-3조 제1항 제1호가 연간 누계 10만불을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해 지급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여러 은행과 송금 앱을 섞어 써도 하나로 합쳐 셉니다. 4호는 아예 건당 1만불 초과를 별도로 잡습니다.

합산 문장과 통보 문턱이 각각 다른 조문에 있습니다. 그럼 규정 원문으로 두 조문을 함께 보셔야겠죠.

지급액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송금은 얼마부터 국세청에 통보되나요?

무증빙 지급·수령이 지급인·수령인별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면 통보됩니다.

Q. 통보는 언제 이뤄지나요?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이뤄집니다.

Q. 증빙서류를 면제받으면 통보도 안 되나요?

별개입니다. 증빙 면제 구간의 지급도 연간 1만불을 초과하면 통보 대상입니다.

Q. 유학생 여행경비는 기준이 얼마인가요?

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의 여행경비는 연간 미화 10만불 초과 시 통보됩니다.

Q. 국세청 외에 어디로 통보되나요?

관세청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도 각각 다른 목록으로 통보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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