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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기여금 요율, 납입기간과 계산방법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9.29 검수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지는 기여금이 대체 몇 퍼센트로 잡힌 건지 궁금하셨죠. 기여금 요율은 기준이 되는 월 소득인 기준소득월액의 9.0%이고, 납부기간이 36년을 넘으면 납부가 종료됩니다. 급여명세서를 곁에 두고 내 기여금 요율과 계산방법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납입기간 규정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기여금 요율
기준소득월액의 9.0%
연금부담금 요율(국가·지자체)
보수예산의 9.0%
기여금 징수 방식
매월 보수지급 시 연금취급기관에서 원천징수
기여금 납부 상한(36년)
납부기간 36년 초과 시 납부 종료, 급여산정 재직기간도 36년까지만 인정
기준소득월액 변동 시기
매년 5월 1일
휴직 중 납부 가능
휴직기간 중에도 매월 납부(일시 납부 포함) 가능
고객센터
1588-4321 (평일 09시~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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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기여금 요율

공무원연금 기여금 요율은 현재 기준소득월액의 9.0%입니다. 기여금은 공무원 본인이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일정비율을 불입하는 돈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수예산의 일정비율을 따로 내는 몫은 연금부담금이라고 부르는데요.

연금부담금 요율도 보수예산의 9.0%라서 숫자는 같아 보여도, 곱하는 바탕이 기준소득월액과 보수예산으로 서로 달라요. 이 요율이 처음부터 9%였던 것은 아닙니다.

연도별로 8%, 8.25%, 8.5%, 8.75%를 차례로 거치며 단계적으로 올랐고, 2020년 1월 1일부터 기준소득월액의 8.75%에서 9%로 오른 것이 가장 최근 인상이에요. 예전 급여명세서와 지금 공제액을 견줘 봤을 때 금액이 다르게 찍혀 있다면, 그 까닭 가운데 하나가 이 인상 단계입니다.

연금부담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연 4기로 나누어 납부하는 몫이라 공무원 개인이 따로 챙길 일은 없는데요. 요율을 확인했다면 다음은 이 기여금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는지 볼 차례입니다.

* 출처: 공무원연금공단 — 기여금/부담금, 휴직자 기여금납부제도 제도안내 (2026-09-2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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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기여금 납입기간

재직기간(2015.12.31 기준)면제 시점
21년 이상33년 1월부터
17년이상 21년 미만34년 1월부터
15년이상 17년 미만35년 1월부터
15년 미만36년 1월부터

표는 2015년 12월 31일 기준 재직기간에 따라 기여금이 면제되는 시점을 나눈 것이고, 근거는 법 제66조 제1항입니다. 납입기간의 시작과 끝부터 보면, 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봉급에서 원천징수되는데요.

그렇다고 퇴직 때까지 끝없이 내는 건 아니어서, 기여금 납부기간이 36년을 초과하면 기여금 납부가 종료되고 급여를 산정할 때 재직기간도 36년까지만 인정돼요. 여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2016년 1월 1일 현재 재직기간이 21년 이상이었다면 재직기간이 33년까지만 인정되거든요.

표에서 내 칸을 찾을 때도 지금 재직기간이 아니라 2015년 12월 31일 당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봐야 하고, 그때 재직기간이 짧았던 분일수록 면제 시점이 뒤로 밀리는 구조입니다. 내 면제 시점이 어느 칸인지 헷갈리면 공무원연금공단 고객상담 1588-4321로 평일 09시~18시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 출처: 공무원연금공단 — 기여금/부담금 (2026-09-2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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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기여금 계산방법

공무원연금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요율 9.0%를 곱해서 셈합니다. 공무원 본인이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일정비율을 불입하는 구조라서, 계산에 들어가는 값은 기준소득월액과 요율이 전부인데요.

요율은 2020년 1월 1일에 9%로 오른 뒤로 그대로이니, 금액을 움직이는 쪽은 기준소득월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5월 1일에 변동되고, 곱하는 바탕이 바뀌는 셈이라 그 뒤 급여명세서의 기여금이 전과 다르게 찍혀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내는 방법은 따로 챙길 게 없어요. 매월 보수지급 시 연금취급기관에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본인이 계좌로 보내는 절차가 없습니다.

계산이 달라지는 건 소급기여금이 붙을 때인데요. 공무원 임용 전 군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했거나, 휴직으로 휴직기간 동안 기여금을 내지 못하고 복직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고, 이때 내는 소급기여금은 당월기여금과 같은 금액이에요.

군복무기간 산입분은 승인 익월부터 납부가 시작됩니다. 내 기준소득월액을 알고 있다면 거기에 9.0%를 곱한 값과 명세서의 기여금 공제액을 나란히 놓고 맞춰 보세요.

* 출처: 공무원연금공단 — 기여금/부담금, 휴직자 기여금납부제도 제도안내 (2026-09-2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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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기여금 납부제도

순서할 일
가입연금복지포털 회원가입 후 로그인
메뉴재직정보 → 재직자기본정보
조회휴직자 기여금 조회
납부가상계좌에 기여금 납부

표는 연금복지포털(portal.geps.or.kr)에서 휴직자 기여금을 내는 순서이고, 기존 공무원연금공단 회원이라면 첫 단계의 별도 회원가입 없이 로그인만 하면 됩니다. 제도의 뼈대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5조인데요.

휴직 중이라도 본인이 원하면 납부하려는 달의 일반기여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매월 낼 수 있고, 휴직 중 내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소급해서 한꺼번에 또는 원하는 개월 수만큼 골라 낼 수 있어요. 휴직 중에 내지 않고 복직한 뒤 당월기여금과 같은 금액으로 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휴직 중에 낼 때 조심할 점은 기여금이 인상되면 해당 월 분의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라, 인상시기를 참고해 금액을 확인하셔야 해요. 휴직자 기여금 조회 화면에 뜬 금액을 가상계좌로 보내는 것까지 마쳤다면 세금도 챙겨 두세요.

휴직 중 납부한 기여금의 소득공제는 납부연도의 소득에서만 가능해서, 휴직 중이라 당해 소득이 없으면 공제받을 수 없거든요. 휴직자 기여금납부제도는 영상(https://youtu.be/CooOroort1U)으로도 정리돼 있습니다.

* 출처: 공무원연금공단 — 휴직자 기여금납부제도 제도안내 (2026-09-29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임용 전 군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넣으면 기여금을 더 내야 하나요?

공무원 임용 전 군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면, 산입기간에 대해 승인 익월부터 당월기여금과 같은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난 기간을 채우는 기여금을 소급기여금이라고 하며, 휴직기간 동안 내지 못한 기여금을 복직 후 내는 것도 소급기여금에 해당합니다.

Q. 공무원연금 기여금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공무원연금공단 고객상담 1588-4321로 평일 09시~18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여금 Q&A 유튜브 영상(https://youtu.be/FdY9Dva0B7A)에서도 자주 묻는 내용을 미리 볼 수 있어요.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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