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기여금 요율, 납입기간과 계산방법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지는 기여금이 대체 몇 퍼센트로 잡힌 건지 궁금하셨죠. 기여금 요율은 기준이 되는 월 소득인 기준소득월액의 9.0%이고, 납부기간이 36년을 넘으면 납부가 종료됩니다. 급여명세서를 곁에 두고 내 기여금 요율과 계산방법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납입기간 규정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기여금 요율
- 기준소득월액의 9.0%
- 연금부담금 요율(국가·지자체)
- 보수예산의 9.0%
- 기여금 징수 방식
- 매월 보수지급 시 연금취급기관에서 원천징수
- 기여금 납부 상한(36년)
- 납부기간 36년 초과 시 납부 종료, 급여산정 재직기간도 36년까지만 인정
- 기준소득월액 변동 시기
- 매년 5월 1일
- 휴직 중 납부 가능
- 휴직기간 중에도 매월 납부(일시 납부 포함) 가능
- 고객센터
- 1588-4321 (평일 09시~18시)
정부지원사업 Q&A
공무원연금 기여금 요율
공무원연금 기여금 요율은 현재 기준소득월액의 9.0%입니다. 기여금은 공무원 본인이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일정비율을 불입하는 돈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수예산의 일정비율을 따로 내는 몫은 연금부담금이라고 부르는데요.
연금부담금 요율도 보수예산의 9.0%라서 숫자는 같아 보여도, 곱하는 바탕이 기준소득월액과 보수예산으로 서로 달라요. 이 요율이 처음부터 9%였던 것은 아닙니다.
연도별로 8%, 8.25%, 8.5%, 8.75%를 차례로 거치며 단계적으로 올랐고, 2020년 1월 1일부터 기준소득월액의 8.75%에서 9%로 오른 것이 가장 최근 인상이에요. 예전 급여명세서와 지금 공제액을 견줘 봤을 때 금액이 다르게 찍혀 있다면, 그 까닭 가운데 하나가 이 인상 단계입니다.
연금부담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연 4기로 나누어 납부하는 몫이라 공무원 개인이 따로 챙길 일은 없는데요. 요율을 확인했다면 다음은 이 기여금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는지 볼 차례입니다.
* 출처: 공무원연금공단 — 기여금/부담금, 휴직자 기여금납부제도 제도안내 (2026-09-2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공무원연금 기여금 납입기간
| 재직기간(2015.12.31 기준) | 면제 시점 |
|---|---|
| 21년 이상 | 33년 1월부터 |
| 17년이상 21년 미만 | 34년 1월부터 |
| 15년이상 17년 미만 | 35년 1월부터 |
| 15년 미만 | 36년 1월부터 |
표는 2015년 12월 31일 기준 재직기간에 따라 기여금이 면제되는 시점을 나눈 것이고, 근거는 법 제66조 제1항입니다. 납입기간의 시작과 끝부터 보면, 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봉급에서 원천징수되는데요.
그렇다고 퇴직 때까지 끝없이 내는 건 아니어서, 기여금 납부기간이 36년을 초과하면 기여금 납부가 종료되고 급여를 산정할 때 재직기간도 36년까지만 인정돼요. 여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2016년 1월 1일 현재 재직기간이 21년 이상이었다면 재직기간이 33년까지만 인정되거든요.
표에서 내 칸을 찾을 때도 지금 재직기간이 아니라 2015년 12월 31일 당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봐야 하고, 그때 재직기간이 짧았던 분일수록 면제 시점이 뒤로 밀리는 구조입니다. 내 면제 시점이 어느 칸인지 헷갈리면 공무원연금공단 고객상담 1588-4321로 평일 09시~18시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 출처: 공무원연금공단 — 기여금/부담금 (2026-09-2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공무원연금 기여금 계산방법
공무원연금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요율 9.0%를 곱해서 셈합니다. 공무원 본인이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일정비율을 불입하는 구조라서, 계산에 들어가는 값은 기준소득월액과 요율이 전부인데요.
요율은 2020년 1월 1일에 9%로 오른 뒤로 그대로이니, 금액을 움직이는 쪽은 기준소득월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5월 1일에 변동되고, 곱하는 바탕이 바뀌는 셈이라 그 뒤 급여명세서의 기여금이 전과 다르게 찍혀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내는 방법은 따로 챙길 게 없어요. 매월 보수지급 시 연금취급기관에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본인이 계좌로 보내는 절차가 없습니다.
계산이 달라지는 건 소급기여금이 붙을 때인데요. 공무원 임용 전 군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했거나, 휴직으로 휴직기간 동안 기여금을 내지 못하고 복직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고, 이때 내는 소급기여금은 당월기여금과 같은 금액이에요.
군복무기간 산입분은 승인 익월부터 납부가 시작됩니다. 내 기준소득월액을 알고 있다면 거기에 9.0%를 곱한 값과 명세서의 기여금 공제액을 나란히 놓고 맞춰 보세요.
* 출처: 공무원연금공단 — 기여금/부담금, 휴직자 기여금납부제도 제도안내 (2026-09-2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휴직자 기여금 납부제도
| 순서 | 할 일 |
|---|---|
| 가입 | 연금복지포털 회원가입 후 로그인 |
| 메뉴 | 재직정보 → 재직자기본정보 |
| 조회 | 휴직자 기여금 조회 |
| 납부 | 가상계좌에 기여금 납부 |
표는 연금복지포털(portal.geps.or.kr)에서 휴직자 기여금을 내는 순서이고, 기존 공무원연금공단 회원이라면 첫 단계의 별도 회원가입 없이 로그인만 하면 됩니다. 제도의 뼈대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5조인데요.
휴직 중이라도 본인이 원하면 납부하려는 달의 일반기여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매월 낼 수 있고, 휴직 중 내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소급해서 한꺼번에 또는 원하는 개월 수만큼 골라 낼 수 있어요. 휴직 중에 내지 않고 복직한 뒤 당월기여금과 같은 금액으로 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휴직 중에 낼 때 조심할 점은 기여금이 인상되면 해당 월 분의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라, 인상시기를 참고해 금액을 확인하셔야 해요. 휴직자 기여금 조회 화면에 뜬 금액을 가상계좌로 보내는 것까지 마쳤다면 세금도 챙겨 두세요.
휴직 중 납부한 기여금의 소득공제는 납부연도의 소득에서만 가능해서, 휴직 중이라 당해 소득이 없으면 공제받을 수 없거든요. 휴직자 기여금납부제도는 영상(https://youtu.be/CooOroort1U)으로도 정리돼 있습니다.
* 출처: 공무원연금공단 — 휴직자 기여금납부제도 제도안내 (2026-09-29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임용 전 군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넣으면 기여금을 더 내야 하나요?
공무원 임용 전 군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면, 산입기간에 대해 승인 익월부터 당월기여금과 같은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난 기간을 채우는 기여금을 소급기여금이라고 하며, 휴직기간 동안 내지 못한 기여금을 복직 후 내는 것도 소급기여금에 해당합니다.
Q. 공무원연금 기여금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공무원연금공단 고객상담 1588-4321로 평일 09시~18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여금 Q&A 유튜브 영상(https://youtu.be/FdY9Dva0B7A)에서도 자주 묻는 내용을 미리 볼 수 있어요.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