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일부정지 금액 산출방법, 소득 기준과 정지 대상
재취업하고 나서 공무원연금 입금액이 줄었는데 왜 그만큼 빠졌는지 셈이 안 서셨을 거예요. 재취업 소득 때문에 연금 일부가 멈추는 것을 일부정지라 하는데,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연금월액의 1/2까지만 정지됩니다. 올해 받을 총급여를 떠올려 내 일부정지 금액을 산출해 보세요. 정지 대상과 소득 기준, 산출 순서를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정지 대상
- (연계·조기)퇴직연금·장해연금 수급자가 공무원·군인·사립학교에 재임용되거나 선출직으로 취임하거나, 연금 외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으면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유족연금은 대상이 아님
- 2026년 일부정지 적용금액
- 2026년 기준 월 280만원('25년도 공무원연금 평균연금월액) 초과자
- 일부정지 상한
-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연금월액의 최대 1/2까지만 정지
- 출자·출연기관 전액정지 소득선
-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 취업자는 2026년 근로소득공제 후 근로소득금액이 월 9,136,000원 이상이면 전액정지, 미만이면 일부정지(571만원의 1.6배)
- 정지기간
- 정지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달까지 정지
- 정지기간 예외
- 사유의 발생과 종료가 같은 달이면 정지되지 않음
- 예상정지액 산정 경로
- 연금복지포털 → 자주찾는 연금서비스 → 연금수급자 → 일부정지금액 산정 → 로그인 후 예상정지액 산정
정부지원사업 Q&A
공무원연금 일부정지 대상
일부정지 대상은 (연계·조기)퇴직연금이나 장해연금을 받는 분 가운데 연금 말고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생긴 경우입니다. 공무원·군인·사립학교에 재임용되거나 선출직 공무원으로 취임한 경우에도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고요.
유족연금은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이 있다고 모두 깎이는 건 아닌데요, 2026년 기준으로 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연금 평균연금월액인 월 280만원을 넘는 분이 일부정지 적용 대상이에요.
여기서 소득은 통장에 들어온 돈 그대로가 아니라는 점을 짚어 두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이고, 비과세급여는 들어가지 않아요.
사업소득은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보는데, 부동산 임대소득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가게 매출이나 월세 수입이 큰 분도 필요경비를 빼고 난 금액으로 다시 따져 봐야 하죠.
정지가 걸리는 시기는 정지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없어진 달까지인데요. 사유의 발생과 종료가 같은 달이면 정지되지 않습니다.
* 출처: 공무원연금공단 — 연금정지제도, 연금일부정지 (2026-09-2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공무원연금 일부정지금액 산출방법
| 월 정지액 | 초과소득월액 구간 |
|---|---|
| 초과소득월액의 30% | 50만원 미만 |
| 15만원 + 50만원 초과분의 40% | 50만~100만원 미만 |
| 35만원 + 100만원 초과분의 50% | 100만~150만원 미만 |
| 60만원 + 150만원 초과분의 60% | 150만~200만원 미만 |
| 90만원 + 200만원 초과분의 70% | 200만원 이상 |
표의 오른쪽 칸에서 찾을 초과소득월액은 차례대로 구해야 하는데요. 먼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소득금액을 내고, 이때 만원 단위는 절사합니다.
이 소득금액을 종사월수로 나누면 소득월액이 되고, 소득월액에서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빼면 초과소득월액이 나와요. 그 값이 표의 어느 구간에 드는지 찾아 왼쪽 계산식에 넣으면 한 달에 정지되는 금액이 됩니다.
공단이 든 2026년도 기준 예시를 보면, 총급여 6천만원인 분은 초과소득월액이 1,137,500원이라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구간에 들어가고, 35만원에 1,137,500원에서 1,000,000원을 뺀 금액의 50%를 더한 월 418,750원이 정지돼요. 다만 계산식이 얼마를 가리키든 정지액은 연금월액의 1/2을 넘지 않습니다.
예시로 연금월액 200만원인 분의 총급여가 9천만원이면 계산상 1,958,750원이 나오지만, 실제 정지액은 연금월액의 1/2인 100만원에서 멈추죠. 손으로 셈하기 번거롭다면 연금복지포털의 일부정지금액 산정 메뉴에 로그인해 예상정지액을 바로 받아 보셔도 괜찮습니다.
* 출처: 공무원연금공단 — 연금일부정지 (2026-09-2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연금 정지제도와 일부정지 차이
| 대상 | 소득 기준 | 정지 |
|---|---|---|
| 선출직(지방의회의원 외) | 취임 | 전액정지 |
| 선출직 지방의회의원 | 근로소득월액 | 그만큼 지급정지 |
| 출자·출연기관 취업 | 월 9,136,000원 이상 | 전액정지 |
| 출자·출연기관 취업 | 월 9,136,000원 미만 | 일부정지 |
| 그 밖의 근로·사업소득 | 2026년 월 280만원 초과 | 일부정지 |
연금정지제도는 연금을 전부 멈추는 경우와 일부만 멈추는 경우를 함께 묶은 이름이고, 일부정지는 그 안에서 소득에 따라 연금 일부만 깎는 방식입니다. 표에서 선출직은 국회의원, 시도교육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을 말하는데, 이 가운데 지방의회의원만 근로소득월액만큼 지급이 정지돼요.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취업했다면 2026년을 기준으로 월 9,136,000원 이상 근로소득금액이 있을 때 연금이 전액정지되는데, 이 선은 전년도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 571만원의 1.6배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근로소득공제를 한 뒤의 근로소득금액으로 따지는 것이라 급여명세서의 총액과 곧바로 견주면 안 되고요.
출자·출연기관 취업자라도 이 선에 못 미치면 전액정지가 아니라 일부정지로 넘어가 앞 카드의 산정표대로 계산됩니다. 두 방식이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은 정지되는 폭인데요, 일부정지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연금월액의 1/2까지만 정지된다는 점이 전액정지와 다릅니다.
* 출처: 공무원연금공단 — 연금정지제도, 연금일부정지 (2026-09-2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일부정지 소득 신고와 확인 방법
| 단계 | 내용 |
|---|---|
| 우선감액 | 건보공단 등 소득자료로 매월 감액 |
| 조정 신청 | 소득이 다르면 증빙 붙여 조정신청서 |
| 추가감액 | 우선 감액 < 확정 감액 |
| 환급 | 우선 감액 > 확정 감액 |
| 반영 시기 | 소득발생 다다음연도 1월 연금월액 |
| 2026년도 우선정지분 | 2028년 1월 정산 |
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소득자료나 본인이 신고한 소득을 바탕으로 우선 감액을 산정해 매월 연금에서 빼는데요. 건보공단 자료로 깎인 금액이 지금 소득과 다르다면 증빙자료를 첨부해 『연금일부지급정지·해지 조정신청서』를 내야 우선 감액되는 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안내 페이지의 정산 결과 표에는 추가감액과 환급의 부등호가 거꾸로 적혀 있는데, 덜 깎았으면 추가감액이고 더 깎았으면 환급이라는 운영절차 쪽 표기가 이치에 맞아요. 2026년도 우선정지분은 국세청 과세표준 확정신고 뒤 2027년 8월 이후에야 공단에 통보되기 때문에 정산이 2028년 1월에 이뤄집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기 어렵다면 연말정산이 끝난 뒤 본인이 원할 때 선 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연금수급자는 소득발생 다음 해 3월부터, 종합소득이 있는 연금수급자는 다음 해 6월부터 가능하죠.
정산 결과 추가감액이 생겼는데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연금의 20%를 매월 공제합니다. 내 예상정지액은 연금복지포털에서 자주찾는 연금서비스, 연금수급자, 일부정지금액 산정 순으로 들어가 로그인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공무원연금공단 — 연금일부정지, 연금복지포털 (2026-09-29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같은 달에 취업했다가 그만두면 연금이 정지되나요?
정지사유의 발생과 종료가 같은 달에 있으면 연금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정지는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없어진 달까지 적용돼요.
Q. 소득이 아주 많으면 연금을 한 푼도 못 받나요?
일부정지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연금월액의 최대 1/2까지만 정지됩니다. 다만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에서 전년도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6배 이상 소득이 있거나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으로 취임하면 전액정지 대상이 됩니다.
이 글의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 Home > 사업안내 > 연금사업 > 연금수급 > 연금일부정지
- 공무원연금공단 — Home > 사업안내 > 연금사업 > 연금수급 > 연금정지제도
- 공무원연금공단 — 연금복지포털
마지막 검수: 202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