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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공무원연금 일부정지 금액 산출방법, 소득 기준과 정지 대상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9.29 검수

재취업하고 나서 공무원연금 입금액이 줄었는데 왜 그만큼 빠졌는지 셈이 안 서셨을 거예요. 재취업 소득 때문에 연금 일부가 멈추는 것을 일부정지라 하는데,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연금월액의 1/2까지만 정지됩니다. 올해 받을 총급여를 떠올려 내 일부정지 금액을 산출해 보세요. 정지 대상과 소득 기준, 산출 순서를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정지 대상
(연계·조기)퇴직연금·장해연금 수급자가 공무원·군인·사립학교에 재임용되거나 선출직으로 취임하거나, 연금 외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으면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유족연금은 대상이 아님
2026년 일부정지 적용금액
2026년 기준 월 280만원('25년도 공무원연금 평균연금월액) 초과자
일부정지 상한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연금월액의 최대 1/2까지만 정지
출자·출연기관 전액정지 소득선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 취업자는 2026년 근로소득공제 후 근로소득금액이 월 9,136,000원 이상이면 전액정지, 미만이면 일부정지(571만원의 1.6배)
정지기간
정지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달까지 정지
정지기간 예외
사유의 발생과 종료가 같은 달이면 정지되지 않음
예상정지액 산정 경로
연금복지포털 → 자주찾는 연금서비스 → 연금수급자 → 일부정지금액 산정 → 로그인 후 예상정지액 산정

정부지원사업 Q&A

1

공무원연금 일부정지 대상

일부정지 대상은 (연계·조기)퇴직연금이나 장해연금을 받는 분 가운데 연금 말고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생긴 경우입니다. 공무원·군인·사립학교에 재임용되거나 선출직 공무원으로 취임한 경우에도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고요.

유족연금은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이 있다고 모두 깎이는 건 아닌데요, 2026년 기준으로 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연금 평균연금월액인 월 280만원을 넘는 분이 일부정지 적용 대상이에요.

여기서 소득은 통장에 들어온 돈 그대로가 아니라는 점을 짚어 두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이고, 비과세급여는 들어가지 않아요.

사업소득은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보는데, 부동산 임대소득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가게 매출이나 월세 수입이 큰 분도 필요경비를 빼고 난 금액으로 다시 따져 봐야 하죠.

정지가 걸리는 시기는 정지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없어진 달까지인데요. 사유의 발생과 종료가 같은 달이면 정지되지 않습니다.

* 출처: 공무원연금공단 — 연금정지제도, 연금일부정지 (2026-09-2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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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연금 일부정지금액 산출방법

월 정지액초과소득월액 구간
초과소득월액의 30%50만원 미만
15만원 + 50만원 초과분의 40%50만~100만원 미만
35만원 + 100만원 초과분의 50%100만~150만원 미만
60만원 + 150만원 초과분의 60%150만~200만원 미만
90만원 + 200만원 초과분의 70%200만원 이상

표의 오른쪽 칸에서 찾을 초과소득월액은 차례대로 구해야 하는데요. 먼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소득금액을 내고, 이때 만원 단위는 절사합니다.

이 소득금액을 종사월수로 나누면 소득월액이 되고, 소득월액에서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빼면 초과소득월액이 나와요. 그 값이 표의 어느 구간에 드는지 찾아 왼쪽 계산식에 넣으면 한 달에 정지되는 금액이 됩니다.

공단이 든 2026년도 기준 예시를 보면, 총급여 6천만원인 분은 초과소득월액이 1,137,500원이라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구간에 들어가고, 35만원에 1,137,500원에서 1,000,000원을 뺀 금액의 50%를 더한 월 418,750원이 정지돼요. 다만 계산식이 얼마를 가리키든 정지액은 연금월액의 1/2을 넘지 않습니다.

예시로 연금월액 200만원인 분의 총급여가 9천만원이면 계산상 1,958,750원이 나오지만, 실제 정지액은 연금월액의 1/2인 100만원에서 멈추죠. 손으로 셈하기 번거롭다면 연금복지포털의 일부정지금액 산정 메뉴에 로그인해 예상정지액을 바로 받아 보셔도 괜찮습니다.

* 출처: 공무원연금공단 — 연금일부정지 (2026-09-2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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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정지제도와 일부정지 차이

대상소득 기준정지
선출직(지방의회의원 외)취임전액정지
선출직 지방의회의원근로소득월액그만큼 지급정지
출자·출연기관 취업월 9,136,000원 이상전액정지
출자·출연기관 취업월 9,136,000원 미만일부정지
그 밖의 근로·사업소득2026년 월 280만원 초과일부정지

연금정지제도는 연금을 전부 멈추는 경우와 일부만 멈추는 경우를 함께 묶은 이름이고, 일부정지는 그 안에서 소득에 따라 연금 일부만 깎는 방식입니다. 표에서 선출직은 국회의원, 시도교육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을 말하는데, 이 가운데 지방의회의원만 근로소득월액만큼 지급이 정지돼요.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취업했다면 2026년을 기준으로 월 9,136,000원 이상 근로소득금액이 있을 때 연금이 전액정지되는데, 이 선은 전년도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 571만원의 1.6배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근로소득공제를 한 뒤의 근로소득금액으로 따지는 것이라 급여명세서의 총액과 곧바로 견주면 안 되고요.

출자·출연기관 취업자라도 이 선에 못 미치면 전액정지가 아니라 일부정지로 넘어가 앞 카드의 산정표대로 계산됩니다. 두 방식이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은 정지되는 폭인데요, 일부정지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연금월액의 1/2까지만 정지된다는 점이 전액정지와 다릅니다.

* 출처: 공무원연금공단 — 연금정지제도, 연금일부정지 (2026-09-2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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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부정지 소득 신고와 확인 방법

단계내용
우선감액건보공단 등 소득자료로 매월 감액
조정 신청소득이 다르면 증빙 붙여 조정신청서
추가감액우선 감액 < 확정 감액
환급우선 감액 > 확정 감액
반영 시기소득발생 다다음연도 1월 연금월액
2026년도 우선정지분2028년 1월 정산

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소득자료나 본인이 신고한 소득을 바탕으로 우선 감액을 산정해 매월 연금에서 빼는데요. 건보공단 자료로 깎인 금액이 지금 소득과 다르다면 증빙자료를 첨부해 『연금일부지급정지·해지 조정신청서』를 내야 우선 감액되는 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안내 페이지의 정산 결과 표에는 추가감액과 환급의 부등호가 거꾸로 적혀 있는데, 덜 깎았으면 추가감액이고 더 깎았으면 환급이라는 운영절차 쪽 표기가 이치에 맞아요. 2026년도 우선정지분은 국세청 과세표준 확정신고 뒤 2027년 8월 이후에야 공단에 통보되기 때문에 정산이 2028년 1월에 이뤄집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기 어렵다면 연말정산이 끝난 뒤 본인이 원할 때 선 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연금수급자는 소득발생 다음 해 3월부터, 종합소득이 있는 연금수급자는 다음 해 6월부터 가능하죠.

정산 결과 추가감액이 생겼는데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연금의 20%를 매월 공제합니다. 내 예상정지액은 연금복지포털에서 자주찾는 연금서비스, 연금수급자, 일부정지금액 산정 순으로 들어가 로그인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공무원연금공단 — 연금일부정지, 연금복지포털 (2026-09-29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같은 달에 취업했다가 그만두면 연금이 정지되나요?

정지사유의 발생과 종료가 같은 달에 있으면 연금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정지는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없어진 달까지 적용돼요.

Q. 소득이 아주 많으면 연금을 한 푼도 못 받나요?

일부정지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연금월액의 최대 1/2까지만 정지됩니다. 다만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에서 전년도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6배 이상 소득이 있거나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으로 취임하면 전액정지 대상이 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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