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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공무원연금 소득세 계산법, 연금소득세율과 원천징수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9.29 검수

명세서에 찍힌 소득세가 어떤 셈으로 나왔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공무원연금은 2002년 이후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세금을 매기고, 그 부분이 연간 771만원을 넘으면 매달 미리 떼는 원천징수가 이뤄집니다. 내 명세서의 소득세 계산법부터 확인해 두면 숫자가 훨씬 잘 읽혀요. 과세 대상부터 퇴직소득과의 차이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연금소득 과세대상자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간 771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수급자
과세대상 연금 종류
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분할연금
비과세 연금
유족연금과 장해연금은 비과세
과세대상 연금소득 범위
2002년 1월 1일 이후 재직기간(기여금납입월)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만 과세
매월 원천징수 기준
771만원 초과 시 매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원천징수
지방소득세율
소득세의 10%
소득·세액공제 신고기간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정부지원사업 Q&A

1

공무원연금 소득세 과세 대상

연금 종류과세 여부
퇴직연금과세
연계퇴직연금과세
분할연금과세
유족연금비과세
장해연금비과세

표는 공단이 지급하는 연금을 종류별로 나눠 소득세가 붙는지를 적은 것인데요. 유족연금이나 장해연금만 받는 분이라면 소득세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과세 칸에 있는 연금이라도 받는 금액 전부에 세금이 매겨지지는 않아요. 공단이 지급하는 연금급여 가운데 2002년 1월 1일 이후 재직기간, 곧 기여금을 낸 달에 해당하는 몫만 과세대상 연금소득으로 산출되거든요. 2002년부터는 재직 중 낸 기여금을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고, 그 대신 퇴직 뒤 받는 연금소득에 과세하는 제도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걸러 낸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간 771만원을 초과해야 과세대상자가 되고요. 같은 금액의 연금을 받더라도 2002년 이후 재직기간이 짧은 분은 과세대상 몫이 그만큼 작게 잡히는 셈입니다.

끝으로 2001년 12월 31일 현재 기여금 납부가 면제된 경우는 연금소득과 퇴직소득 모두 과세 대상에서 빠지니,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먼저 짚어 보세요.

* 출처: 공무원연금공단 — 연금소득과세·퇴직소득과세 안내 (2026-09-2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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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소득세율

공무원연금 소득세율을 찾는 분께 먼저 드릴 답은, 매달 떼는 소득세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이 표는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간 77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여기에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함께 빠지는데요.

공단이 든 예시를 보면 한 달에 과세되는 연금소득 719,690원을 두고 부양가족을 본인만 넣어 계산하니 소득세 3,600원과 지방소득세 360원이 산정됐습니다. 간이세액표를 볼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은 장애인·부녀자·한부모 공제 같은 추가공제가 매달 원천징수세액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분이라도 달마다 떼는 금액은 추가공제 없이 계산되고,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함께 적용해 결정세액을 다시 매기면서 반영됩니다. 그 결과는 1월 연금을 지급할 때 차감하거나 환급하는 방식으로 정산되고요.

매달 떼인 금액이 생각보다 많아 보여도 1월 지급분에서 맞춰질 여지가 있으니, 추가공제 대상이라면 연금복지포털에서 소득공제 신고가 되어 있는지부터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출처: 공무원연금공단 — 연금소득과세 안내 (2026-09-2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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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연금 소득세 계산법

단계계산 내용공단 산정
과세대상 소득퇴직연금 × '02년 이후 월수 ÷ 총 월수예시 월 719,690원
연간 합계과세대상 연금소득 1년분예시 8,636,363원
기준 비교연간 771만원 초과 여부초과 시 원천징수
매월 징수연금소득 간이세액표예시 소득세 3,600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예시 360원
연말정산결정세액과 원천징수액 비교1월 연금에서 정산

표는 공단이 월 연금 3,000,000원, 2002년 이후 기여금 납입월수 95개월, 총 기여금 납입월수 396개월인 예시로 계산 순서를 보여 준 것입니다. 첫 줄 산식에 들어가는 달수는 기여금을 낸 달을 세는 기준이라, 내 몫을 가늠할 때도 이 두 달수부터 챙기시면 돼요.

넷째 줄 세액은 부양가족을 본인만 넣어 계산한 예시라는 점도 함께 봐 주세요. 마지막 줄 연말정산에서는 인적공제를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뺀 결정세액을,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견주게 되는데요.

인적공제는 본인 150만원이 기본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도 기본공제 대상에 들어가며, 배우자 없이 이런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이나 입양자를 둔 한부모라면 1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한부모 공제 말고도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이면 연령제한 없이 200만원이 더해지고요.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7만원이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을 올리려면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연금복지포털에 로그인해 연금정보, 연금과세, 연금소득 소득공제신고 순서로 신고하시면 되고, 처음 신고한 뒤 부양가족 변동이 없다면 다시 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 출처: 공무원연금공단 — 연금소득과세 안내 (2026-09-2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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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소득 과세와 연금소득 차이

구분퇴직소득연금소득
대상 급여퇴직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공제일시금, 퇴직수당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분할연금
과세 범위'02년 이후 납입월수 비율'02년 이후 납입월수 비율
예외명예퇴직수당은 총액 과세유족·장해연금 비과세

표에서 먼저 볼 곳은 대상 급여 줄인데요. 이름이 비슷한 퇴직연금과 퇴직연금일시금이 서로 다른 칸에 있어서,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고 읽으시면 됩니다.

과세 범위 줄이 같은 까닭은 제도 취지에 있습니다. 재직 중 연말정산에서 기여금을 소득공제 받은 만큼, 퇴직 뒤 받는 급여 가운데 소득공제 적용기간에 비례한 몫만 과세대상 소득으로 잡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2002년 이전 재직기간이 긴 분은 어느 쪽으로 받든 과세되는 비율이 작아지는 셈이에요. 예외 줄은 반대 방향으로 살펴봐야 하는데, 명예퇴직수당은 기간을 나누지 않고 명예퇴직수당 총액이 과세대상 소득이 되고, 연금 쪽 유족연금과 장해연금은 아예 과세하지 않습니다.

기여금 납부 면제자 예외가 두 소득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세금을 떼는 흐름도 다른데, 연금소득은 연간 771만원 초과 여부를 따져 매달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으로 맞추는 방식이고, 퇴직소득 세액을 어떻게 매기는지는 공단 퇴직소득과세 안내에서 따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 출처: 공무원연금공단 — 퇴직소득과세·연금소득과세 안내 (2026-09-29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소득 소득공제 신고서는 해마다 다시 내야 하나요?

공단에 처음 신고한 뒤 소득요건 등 부양가족에 변동이 없다면 신고서를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변동이 생겼다면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연금복지포털에서 신고하거나,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갖춰 주소지 담당 공단 지부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Q.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두 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이 적용됩니다. 이런 추가공제는 매달 원천징수세액에는 반영되지 않고 연말정산에서 계산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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