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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신규 창업 시 국민연금·건강보험 3일, 고용산재 5일 만에 신청하는 법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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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3.3% 중 뭐가 맞나요, 미가입 신고와 사업주 과태료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9.16 검수

새로 뽑은 직원을 4대보험으로 넣을지 3.3%로 뗄지 고민되시죠. 그렇다고 아무거나 편한 쪽으로 고르자니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망설여지고요. 사실 이건 사업주가 골라잡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계약을 맺었는지 위탁·용역계약을 맺었는지에 따라 정해지는 겁니다. 다만 3.3%로 뗀다고 다 괜찮은 건 아니고, 실질이 근로자라면 나중에 미가입으로 걸려 과태료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내 직원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적용기준
계약 형태(근로계약이면 4대보험, 위탁·용역계약이면 3.3%)로 결정
3.3%_원천징수율
수입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
3.3%_적용대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적용역 등)을 지급받는 자
미가입_거짓신고_과태료
500만원 이하 (건강보험법 제119조제3항제1호)
기타_신고위반_과태료
100만원 이하 (건강보험법 제119조제4항)
문의처
국민연금 1355 · 건강보험 1577-1000 · 고용·산재보험 1588-0075

정부지원사업 Q&A

1

4대보험 대신 3.3%로 떼도 되나요?

사업주가 편한 쪽을 골라잡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근로계약을 맺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적용대상이고, 사업주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신고 의무를 집니다.

겉으로 3.3%로 계약했더라도 실질이 근로계약과 다르지 않다면, 나중에 4대보험 미가입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대상 근로자를 3.3%로 임의로 바꿔 떼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핵심

4대보험이냐 3.3%냐는 계약 형태로 결정된다. 사업주가 임의로 고르는 게 아니다.

* 출처: 국세청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2026-09-1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어떤 경우에 3.3%가 맞나요?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탁계약·용역계약으로 일하며 사업소득을 받는 사람(프리랜서, 인적용역 제공자 등)이 3.3%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료보건용역 등을 통해 얻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대가를 지급할 때 수입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즉 3.3%는 소득세에 지방소득세를 합친 금액으로, 세금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급받을 때 미리 떼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합니다.

핵심

위탁·용역계약으로 사업소득을 받는 경우에만 3.3%가 맞다. 3.3%는 수입금액에서 미리 떼는 원천징수다.

* 출처: 국세청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2026-09-1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3

4대보험 미가입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4대보험 가입 대상인데도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각 보험을 담당하는 공단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1355),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 각각 담당합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전자민원에서도 가입 여부를 조회하거나 관련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처

국민연금 1355 · 건강보험 1577-1000 · 고용·산재보험 1588-0075.

신고 화면에서 가입 여부를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4대보험 전자민원 신고하기

* 출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2026-09-1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4

사업주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사업장 신고 의무(제7조)를 위반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밖에 건강보험증 확인 없이 요양급여를 실시하거나 서류 보존 의무를 어기는 등의 위반에는 제119조제4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수치는 국민건강보험법 기준이며,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도 각각 별도의 과태료 조항이 있지만 정확한 금액은 이번 조사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과태료

신고 안 하거나 거짓신고 500만원 이하, 그 외 위반 100만원 이하(건강보험법 기준).

과태료를 물기 전에 신고 화면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전자민원 신고하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 (2026-09-1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3.3%로 계약했다가 나중에 4대보험으로 바꿀 수 있나요?

실제로 근로계약 관계로 바뀌었다면 그 시점부터 4대보험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 형태(지휘·감독 여부 등)가 기준이 됩니다.

출처: 국세청
Q. 국민연금·고용보험도 미가입 과태료가 500만원인가요?

이번에 확인한 500만원 이하 과태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제3항제1호 기준입니다. 국민연금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도 각각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있지만,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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