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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신규 창업 시 국민연금·건강보험 3일, 고용산재 5일 만에 신청하는 법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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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4대보험료 계산과 요율, 급여 공제액부터 납부 방법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9.16 검수

직원을 채용하고 나면 4대보험료가 매달 얼마나 나갈지부터 걱정되시죠. 그렇다고 요율표를 찾아보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이 각각 따로 있어 계산이 복잡하고요. 사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계산기에 월급여만 넣으면 항목별 금액이 바로 나오는데요. 다만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이 항목마다 나뉘어 있어서, 직접 계산하려면 어디서 반씩 내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요율부터 하나씩 정리하고 계산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국민연금_요율
9.5% (근로자 4.75% · 사업주 4.75%)
건강보험_요율
7.19% (근로자·사업주 각 50%)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0.9448%
고용보험_실업급여
1.8% (근로자 0.9% · 사업주 0.9%)
고용안정_직업능력개발
0.25~0.85% (사업주만 부담, 기업규모별)
산재보험료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상이
카드납부_수수료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납부방법
은행즉시이체·신용카드납부·가상계좌 발급

정부지원사업 Q&A

1

개인사업자 4대보험료는 얼마인가요?

4대보험료는 정액이 아니라 직원 급여(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해 정해지기 때문에, 급여가 다르면 보험료도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실업급여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눠 내고,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과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그래서 사업주 입장에서 실제로 나가는 돈은 근로자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공제액보다 많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의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에 월급여를 넣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4대보험료는 급여에 요율을 곱한 금액.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은 절반씩, 나머지는 사업주 전액 부담이다.

* 출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2026-09-16 확인,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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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5%로 근로자·사업주가 4.75%씩 절반씩 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7.19%로 역시 근로자·사업주가 각 50%씩 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0.9448%가 추가로 붙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 1.8%를 근로자·사업주가 0.9%씩 나눠 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은 기업 규모에 따라 사업주만 0.25~0.85%를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요율이 달라 사업장실태확인 후 근로복지공단이 적용합니다.

보험요율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9.5%4.75%4.75%
건강보험7.19%50%50%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0.9448%50%50%
고용보험(실업급여)1.8%0.9%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0.85%(기업규모별)-전액
산재보험업종별 상이-전액

* 출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2026-09-16 확인,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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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공제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4insure.or.kr 계산기는 건강보험료 계산식과 함께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줍니다. 보수월액이 200만원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200만원 × 7.19% × 50% = 71,900원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71,900원 × (0.9448%/7.19%) = 9,440원입니다.

이를 더한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분은 81,340원이고, 사업장에서 납부할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금(81,340원)과 사업주 부담금(81,340원)을 더한 162,680원입니다. 국민연금·고용보험도 같은 방식으로 "급여 × 요율 × 부담비율"로 계산하면 되는데, 정확한 원 단위 금액은 계산기에 급여를 직접 넣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계산 예시(200만원 급여)

건강보험료 71,900원 + 장기요양보험료 9,440원 = 본인부담 81,340원. 사업장 총 납부액 162,680원.

내 급여를 직접 넣어보면 항목별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4대보험료 계산기 써보기

* 출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2026-09-16 확인,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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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납부 방법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에서 은행즉시이체(기업·신한은행 계좌, 07:30~23:30), 신용카드납부(04:00~23:30), 가상계좌 발급(당일 한정) 중 골라 낼 수 있습니다. 카드로 낼 때는 납부대행수수료가 붙는데,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가 결제 금액에 포함됩니다.

직불카드, 해외발급카드, 무기명선불(기프트)카드, 카드명의인 없는 체크카드는 납부에 쓸 수 없습니다. 정산 등의 사유로 나중에 환급이 발생해도 이미 낸 납부대행수수료는 환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카드납부 수수료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일부 카드 종류는 납부 자체가 불가하다.

납부방법별 수수료와 이용시간은 통합징수포털 안내에서 확인됩니다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납부방법 확인하기

* 출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납부방법 안내 (2026-09-1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4대보험료는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실업급여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눠 냅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과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Q. 4대보험료 카드납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신용카드는 결제 금액의 0.8%, 체크카드는 0.5%가 납부대행수수료로 포함됩니다. 직불카드·해외발급카드·기프트카드·무기명 체크카드는 납부에 쓸 수 없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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